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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8-18][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47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규정
[시행 2013-05-02][규정 산학기획팀-245 일부개정]
산학기획팀제 정 2012. 01. 25.
개 정 2012. 05. 30.
개 정 2012. 12. 05.
개 정 2013. 05. 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정관」 제8조 및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제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직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학협력단의 직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및 기타 관련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 직
제3조(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산학기획팀과 산학지원팀 및 산학재무팀을 둔다. (개정 2012.05.30.) 또한 특별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술이전센터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인력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2.12.05.)
② 기술이전센터장은 단장이 겸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총장이 별도로 보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인력개발센터의 각 조직별 운영책임자는 총장이 별도로 보한다. (개정 2012.12.05.)
④ 산학협력단의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아주대학교 소속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학교법인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학교법인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12.05.30.)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직에 대한 기구는 별표 1과 같으며, 조직별 업무분장 및 업무상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5.30.) (개정 2012.12.05.) (개정 2013.05.02.)
② 단장은 정관 및 규정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임면한다.
③ 산학협력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의 임면 및 위임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직원 및 연구원 등)
① 산학협력단이 임용하는 직원 및 연구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며, 본 대학교 총장(이하“총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 및 연구원으로 하여금 본 대학교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대학교 교수, 일반직원 및 연구원 등을 산학협력단으로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배속된 자는 본 대학교 신분을 유지한다.
④ 산학협력단에 근무 배치하는 직원의 직군별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연구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05.)
제6조(감사의 운영)
① 산학협력단에는 1인의 감사를 두어 운영하며, 산학협력단 정관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
② 산학협력단 자체감사 수행 시의 기준과 시행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아주대학교 자체감사규칙」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제3장 협의회 및 위원회
제7조(산학연협력관련 협의회)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연협력 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
1.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중요 운영사항의 심의 및 자문
2.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저작물 및 직무발명 등에 의한 지적재산권 관리, 운영사항 심의
3. 산학협력단 규정류 자문위원회: 규정류 제⋅개정 사항에 관한 자문
②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장으로 정한다.
③ 기타 운영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필요 시 제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주대학교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05.)
제4장 운영위원회
② 위원은 단장이 추천한 교내외 인사를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연구처장, 기획처장 및 의료원 연구지원실장, 산학협력단 부단장을 당연직
으로 한다. (개정 2012.05.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산학협력단의 기본운영 방침과 사업계획
2.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정관의 변경,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회의 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처장, 기획처장, 위원 중 호선된 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
③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5장 보 칙
제12조(자문 및 위탁)
① 단장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학협력단 직원 이외의 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일정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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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산학기획팀-1003호 : 2012.01.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사항에 의한 제3조(조직)의 운영은 2011년 10월 0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산학기획팀-349호 : 2012.05.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산학기획팀-1082호 : 2012.12.0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산학기획팀-245호 : 2013.04.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