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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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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6-01-05 [산학기획팀-2501]
시행 2026-01-05 [산학기획팀-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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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 정의)
- 제3조(사업기간)
- 제4조(적용범위)
- 제5조(참여대학의 책무)
- 제6조(사업 운영위원회)
- 제7조(참여교원)
- 제8조(지원대학원생)
- 제9조(사업총괄책임자)
- 제10조(추진체계 및 표준업무절차 마련)
- 제11조(대학계정 운영‧관리계획 수립)
- 제12조(연구생활장려금 지급·운용 계획 수립)
- 제13조(연구생활장려금 지급)
- 제14조(대학계정 잔액 목표 설정)
- 제15조(정보 통합관리)
- 제16조(안정적 사업 운영)
- 제17조(자체점검)
- 제18조(개선 및 보완조치)
- 제19조(최종보고서 제출)
- 제20조(자료 등의 제출)
- 제21조(연구개발비 계정)
- 제22조(연구생활장려금 운영비)
- 제23조(연구개발비 지출항목)
- 제24조(연구개발비 집행관리)
- 제25조(정보의 공개)
- 별표
아주대학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6-01-05][규정 산학기획팀-2501 제정]
산학지원팀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의3에 따라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공계”라 함은「대학설립·운영 규정」및 학과 표준분류체계상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하며, 대상 학과는 별표 1과 같다.
2. “연구생활장려금”이라 함은 이공계 대학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위하여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산학협력단 회계 학생지원금(이하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되어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금액(학생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장학금·장려금 등)을 말한다.
4. “대학계정”이라 함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중 대학 기관 단위로 관리하는 기관 계정을 말한다.
5. “대학계정 잔액 목표”라 함은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의 일시적 부족 상황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설정‧관리하는 대학계정의 상시 보유 잔액 목표를 말한다.
6.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외에 이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수급 또는 지급하는 사례를 말한다.
제3조(사업기간)
①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5년 사업개시일로부터 2034년 2월 28일까지로 9년으로 한다.
② 단계별 사업기간은 단계 시작연도 3월 1일부터 3개년 후 2월 말까지로 한다. 단, 1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자를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연차별 사업기간은 단계별 사업기간 내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자를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소속 이공계 대학원 전체 교원(이하 “참여교원”이라 한다) 및 동 사업 지원 대상인 이공계 대학원생(이하 “지원대학원생”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 한다) 및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 2 장 참여 주체별 요건 및 책임
제5조(참여대학의 책무)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 준수
2. 본 대학교 자체 운영규정 및 표준업무절차 제정‧운영
3. 대학계정 설정 및 관리
4.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의 운용‧관리
5.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정보 통합관리체계 마련
6.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방지‧관리
7.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조건 충족 여부 관리
8. 연구생활장려금의 투명한 집행,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9.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
제6조(사업 운영위원회)
① 이 사업의 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일반대학원장, 이공계열 단과대학 학장 및 산학지원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통할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운영에 필요한 규정류 및 표준업무절차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방지 및 관리
3. 연구생활장려금의 투명한 집행,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감독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참여교원)
① 참여교원은 본 대학교 이공계 대학원 전체 교원으로 한다.
② 참여교원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지원대학원생과의 연구참여확약 체결 및 준수
2.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산정 및 관리
3. 지원대학원생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연구개발사업 수주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
4.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 노력 등을 통한 지원대학원생의 처우 개선
5.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방지
6. 지원대학원생의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 현황 정보 관리
7.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조건 충족 여부 관리
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본 대학교 이공계 대학원 학과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전일제 대학원생(통합과정생 및 연구등록 수료생 포함)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휴학ㆍ취업ㆍ졸업ㆍ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대학원생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학생의 경우 지원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학원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생계를 위해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학·연·산 협동과정생
6. 「고등교육법」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 임용을 목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예외 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원대학원생이 담당 지도교원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대학원생을 지원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지원대상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본 대학교 이공계 대학원 학과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전일제 외국인 대학원생을 지원대학원생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⑥ 지원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지닌다.
1. 연구참여확약서 내 담당 업무 및 역할 수행
2. 학적 변동, 업무 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교원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3.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을 통해 사전 공지 및 당사자 동의를 얻은 정보 제공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⑦ 지원대학원생이 제6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 운영 및 관리
제9조(사업총괄책임자)
① 사업 추진 전반을 총괄하는 사업총괄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사업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신청서 및 참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3. 사업 운영 결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위원회 운영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총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산학협력단장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인사발령,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산학협력단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해당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추진체계 및 표준업무절차 마련)
①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 등 사업 추진체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산학지원팀(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이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전산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사업 운영과 집행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2. 사업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운영정책 등에 대한 중요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3. 일반대학원교학팀 및 본부 유관부서와의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운영을 위한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 수행과 성과창출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준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1. 연구생활장려금 운영 단위는 1개의 대학계정으로 하며, 세부계정을 두는 경우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에 따른다.
2. 참여교원은 학기 단위 연구참여확약 또는 월별 인건비 지급계획을 작성하고, 최저기준금액 대비 부족분 금액을 신청한다.
3. 전담부서는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을 검토하고, 신청된 부족분 금액 조정 및 지급 대상자를 생성한다.
4. 전담부서에서는 최저기준금액 대비 부족분 금액을 참여교원에게 대여 형태로 지원하며, 참여교원은 대여금에 대한 상환 주체가 된다.
5. 대여금이 있는 참여교원은 대여 시점 기준 2년 이내에 산학협력단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대여 시점 기준 2년 초과하는 시기부터는 대여를 중지 조치한다.
6. 전담부서에서는 전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매 학기 종료 후 이공계 대학원생의 최저기준금액 충족 여부 및 참여교원의 대여금 상환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7. 전담부서는 미상환 대여금 회수방안을 마련한다.
제11조(대학계정 운영‧관리계획 수립)
산학협력단장은 제5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매 연도별 대학계정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학계정의 당해연도 예상 수입 및 지출 현황
2. 대학계정 자체 재정 기여 계획 및 잔액 목표
3. 대학계정 우수 참여교원 인센티브 지원 방안
4. 기타 대학계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제12조(연구생활장려금 지급·운용 계획 수립)
산학협력단장은 제5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매 연도별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규모
2. 월 기준금액 미만 수급 대학원생 규모 및 기준금액 대비 부족분
3. 최저기준금액 수급 학생 규모 감소 및 학생인건비 전반적 지급 수준 상향 계획
제13조(연구생활장려금 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지원대학원생 중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수령 총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월 기준금액 이하인 대학원생에게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1~4학기 포함): 월 800,000원
2.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포함): 월 1,100,00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학원생에게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여교원이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잔액(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등)을 보유 중인 경우 해당 잔액을 우선 지급 후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당해연도 신규 잔액과 학부생 및 비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금액은 우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통합 학위과정생의 경우 본 대학교 학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구분한다.
④ 대학계정에서 연구생활장려금 등 지급 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1조제5항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참여교원의 연구개발사업 수주 여건 등에 따라 지원대학원생 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연구생활장려금은 월별로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별도 지급방안을 수립하여 분기별, 학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단장 및 참여교원은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원대학원생과 협의를 거쳐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교원은 지원대학원생이 연구개발사업 등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 지원대학원생의 경우 제6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및 참여교원 확인서를 통해 연구활동 사항을 증빙할 수 있다.
⑧ 연구생활장려금은 대학계정에서 지원대학원생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⑨ 산학협력단장은 지원대학원생이 월 기준금액 미만을 수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대학계정 잔액 목표 설정)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11조제2호에 따른 대학계정 잔액 목표 설정 시 대학계정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부지원금과 자체 재정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잔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계정 잔액 목표는 일시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재원 금액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우수대학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경우 잔액 목표 설정 시 예비재원 금액과 인센티브 재원의 50%를 합산한 금액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 통합관리)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전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월별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명부
2. 매월 재원별‧계정별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수입‧지출‧잔액 내역
3. 학과 및 연구책임자계정별 대학 계정 이관액
4. 월별‧지원대학원생별 총 수급 현황(계정별 지급액 포함)
5. 연구생활장려금 인센티브 지급액
6.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등 계상액 및 비율 추이
제16조(안정적 사업 운영)
①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참여교원이 최저기준금액 대비 부족분 금액을 신청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현황을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한 부족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일반대학원교학팀과의 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매 학기 학과, 지도교수별 대학원생 선발(신입학, 편입학, 외국인입시) 내역을 공유하고, 입학생 수의 변동 추이를 확인한다.
3. 참여교원 연구실 내 지원대학원생수가 전년도 대비 100% 초과된 경우, 해당 학생들의 산학협력단 과제 참여 여부,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 현황 등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참여교원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참여교원의 연구개발사업 협약 시 동일 또는 유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를 전년도 대비 과소 계상한 경우, 해당 참여교원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전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교원의 연구개발사업 수주, 연구비 현황, 이공계 대학원생의 최저기준금액 충족 여부,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최저기준금액 미달 대학원생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해결하도록 조치한다.
6. 최저기준금액 대비 부족분 금액을 참여교원에게 대여 형태로 지원하며, 대여 시점 기준 2년 이내에 미상환 시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참여교원의 도덕적 해이 및 대학계정 건전성 저해 행위를 방지한다.
7. 전일제 대학원생의 학적변동에 대해서는 제8조제6항에 따라 자진 신고 의무 및 미신고 시 제재조치를 통해 관리하며, 일반대학원교학팀에서 관리하는 학적 정보를 전산통합관리시스템에 연동시켜 학적변동을 수시로 확인하고 학적변동자 발생 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안정적 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를 관리·감독하고, 조치 결과를 연차점검 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참여교원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참여교원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단, 참여교원의 귀책사유로 연구생활장려금이 중단된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
제 4 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제17조(자체점검)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 1회 이상 동 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참여교원에게는 신속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동 사업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는 전문기관의 연차점검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개선 및 보완조치)
산학협력단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시점검, 컨설팅, 연차점검, 단계평가 결과 개선 및 보완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최종보고서 제출)
산학협력단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사업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 등의 제출)
전문기관의 장이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산학협력단장 등의 출석 요구, 대학 현장 방문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제21조(연구개발비 계정)
연구개발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중앙관리를 해야 하며 연구생활장려금 재원은 대학계정으로, 운영비 재원은 산학협력단 별도 계정을 통해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생활장려금 운영비)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전담인력 확보, 시스템 정비‧운영 등)를 해당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연구개발비 지출항목)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5조에 따른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비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비 항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별도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개발비 집행관리)
① 연구생활장려금 운영비 집행 시 전담조직이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비 증빙자료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행정사항
제25조(정보의 공개)
지원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대학계정 내 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 등의 정보를 산학협력단 및 참여교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 및 참여교원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타 지원대학원생의 지출내역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