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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8-18][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47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시행 2012-01-25][정관 산학기획팀-981 일부개정]
산학기획팀제 정 2004. 05. 25
개 정 2012. 01.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가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25.>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아주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01.25.>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본 대학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한 지원
4.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총장이 지정하는 본 대학교내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지원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1.25.>
제2장 조 직
제6조(단장 및 이사)
<개정 2012.01.25.>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⑤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단장)
<삭제 2012.01.25.>
제8조(하부조직)
<개정 2012.01.25.>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4조의 산학협력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운영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 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직제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하부조직)
<삭제 2012.01.25.>
제10조(직원 및 연구원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필요한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산학협력단 복무규정‘, ‘산학협력단 보수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1.25.>
제11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 1인의 감사를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01.25.>
②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단 재산상황과 회계에 대한 감사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관한 감사
3. 상기 각호의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는 일
③ 감사는 제2항 제1호에 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2조(기본재산)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본 대학교로부터의 출연재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13조(운영경비)
①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기부금․보조금
3. 사업수익 등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로 명시한다. <개정 2012.01.25.>
제14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및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제15조(회계연도 및 회계원칙)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법상에 나열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2.01.25.>
③ 제1, 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예산 및 회계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2.01.25.>
제16조(공고사항 및 방법)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25.>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산학협력단의 예산서 및 결산서
3.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업과 수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7조(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예산 및 회계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1.25.>
제4장 보 칙
제18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2.01.25.>
제19조의2(규정류의 변경)
산학협력단의 운영을 위한 규정, 규칙, 기준 등의 규정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단, 변경내용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자체 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01.25.>
제20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⅔이상의 동의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산한다.
② 잔여재산은 학교법인 대우학원에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 대우학원에 귀속하는 잔여재산은 대학의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제21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촉법 및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2.01.25.>
제2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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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