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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학칙

[시행 2026-07-24][학칙 기획팀-1099 일부개정]

교무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의 이념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이념)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의 정신으로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연구하며 교육ㆍ연구의 능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사회에 직접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정의) ①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② “석사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를,“박사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를,“석ㆍ박사통합과정”이라 함은 학사에게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③ “대학원과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모두를 말한다.
④ “학과간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과정 안에 2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7.5.>
⑤ “학연산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과정 안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을 말한다.
⑥ “학ㆍ석사연계과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사과정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연계하는 과정을,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사과정과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을 연계하는 과정을 말한다. <신설 2008.5.21., 2023.1.13.>
⑦ “특수학부”라 함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학부를 말한다. <개정 2008.5.21., 2010.7.21.>
⑧ “전문과정”이라 함은 학사과정에서 대외 교육인증을 받기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신설 2011.8.11.>
제2장 조직
제4조(기구) 본 대학교에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특수학부, 대학교본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의료원, 총장직속기구, 부총장직속기구 및 특별기구를 두며,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7.3.26., 2007.7.25., 2007.9.9., 2008.2.22., 2008.12.16., 2009.2.20., 2009.4.2., 2009.4.29., 2009.7.27., 2009.10.18., 2009.12.7., 2010.2.26., 2010.7.21., 2011.1.11., 2011.8.11., 2011.12.23., 2012.5.10., 2012.7.17., 2012.11.19., 2013.1.25., 2013.5.1., 2013.7.30., 2013.12.31., 2014.5.30., 2014.6.30., 2015.2.10., 2015.5.18., 2015.8.13., 2015.10.16., 2016.1.8., 2016.2.3., 2016.3.24., 2016.5.9., 2016.8.23., 2016.12.29., 2017.2.13., 2017.4.19., 2017.7.14., 2018.1.31., 2018.5.11., 2018.8.12., 2019.1.15., 2019.10.2., 2020.1.31., 2020.2.28., 2020.3.31., 2020.9.4., 2021.1.20., 2021.2.19., 2021.5.7., 2021.8.2., 2021.9.1., 2022.2.25., 2022.6.1., 2022.8.9., 2022.9.23., 2023.1.13., 2023.2.28., 2023.7.31., 2023.11.6., 2024.1.18., 2024.2.29., 2024.5.27., 2024.11.4., 2024.12.24., 2025.1.31., 2025.2.21., 2025.4.28., 2025.8.13., 2025.9.23., 2025.10.22., 2026.1.21., 2026.2.23.>
제5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본 대학교를 대표한다.
제6조(부총장) ① 교무부총장은 의무(醫務)와 산학협력 이외의 교무(校務)에 관하여, 의무부총장은 의무(醫務)에 관하여 산학부총장은 산학협력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각 부총장은 총장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4.2., 2015.10.16.>
② 총장이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4.2.>
제7조(대학교본부) ① 대학교본부에 교무혁신처, 연구정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국제협력처를 둔다. <개정 2015.10.16., 2017.4.19., 2023.11.6.>
② 각 처의 업무에 관하여는 「아주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의2(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 「아주대학교 직제규정」제5조제10항에 의거 특별기구로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를 둔다. <신설 2009.7.27., 2017.7.14.>
②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관할한다. <신설 2009.7.27.>
③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 운영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7.27.>
제7조의3(기관생명윤리위원회) ① <삭제 2023.2.28.>
② <삭제 2023.2.28.>
③ <삭제 2023.2.28.>
제8조(대학원)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8.12.16., 2011.1.11., 2012.5.10., 2012.7.17., 2013.12.31., 2014.5.30., 2020.2.28., 2024.5.27., 2025.1.31.>
1. 일반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통·모빌리티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② 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을 두며, 설치학과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11.30., 2007.10.19., 2008.5.21., 2008.12.16., 2009.4.2., 2009.7.27., 2009.12.7., 2010.2.26., 2010.7.21., 2010.11.1., 2011.8.11., 2011.12.23., 2012.5.10., 2012.7.17., 2012.11.19., 2013.1.25., 2013.5.1., 2013.10.14., 2013.12.31., 2014.6.30., 2015.2.10., 2016.1.8., 2017.7.3., 2018.1.31., 2018.8.12., 2019.4.29., 2019.7.29., 2020.4.24., 2020.9.4., 2021.1.20., 2021.5.7., 2021.8.2., 2022.1.24., 2022.4.28., 2023.1.13., 2023.7.31., 2024.1.18., 2024.12.24., 2025.2.21., 2025.4.28., 2026.1.21., 2026.7.24.>
③ 전문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으며, 설치학과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07.3.26., 2008.12.16., 2014.5.30., 2020.2.28.>
④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두며, 설치학과는 별표4와 같다. <개정 2008.5.21., 2008.12.16., 2009.7.27., 2010.2.26., 2010.11.1., 2011.1.11., 2011.8.11., 2012.5.10., 2012.7.17., 2012.11.19., 2013.1.25., 2013.5.1., 2013.7.5., 2013.12.31., 2014.5.30., 2014.6.30., 2015.2.10., 2015.5.18., 2015.8.13., 2016.1.8., 2016.8.23., 2016.12.29., 2017.2.13., 2017.4.19., 2018.1.31., 2019.1.15., 2019.4.29., 2019.10.2., 2020.3.31., 2020.9.4., 2021.2.19., 2021.8.2., 2022.4.28., 2023.1.13., 2023.7.31., 2024.1.18., 2024.4.26., 2024.7.30., 2025.1.31., 2026.1.21.>
⑤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학과간협동과정과 학연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⑥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⑦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에 따른 일정 수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신설 2024.1.18.>
1. 인문·사회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4편 이상일 것
2. 예·체능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3.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6편 이상일 것
제9조(대학 및 특수학부)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대학 및 특수학부를 둔다. <개정 2008.12.16., 2010.7.21., 2015.5.18., 2018.5.11., 2022.2.25., 2024.5.27.>
1. 대학 : 공과대학, 첨단ICT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첨단바이오융합대학, 다산학부대학
2. 특수학부 : 국제학부
② 대학 및 특수학부에 설치된 학과(부) 및 전공, 연계전공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07.5.14., 2008.5.21., 2008.12.16., 2009.2.20., 2009.4.2., 2009.7.27., 2009.10.18., 2010.2.26., 2010.7.21., 2011.1.11., 2012.5.10., 2012.7.17., 2013.1.25., 2014.2.17., 2015.2.10., 2015.5.18., 2015.8.13., 2016.1.8., 2016.2.3., 2016.5.9., 2017.2.13., 2017.4.19., 2018.1.31., 2018.5.11., 2019.4.29., 2020.7.29., 2021.2.19., 2022.1.24., 2022.2.25., 2022.4.28., 2023.1.13., 2024.1.18., 2024.2.29., 2024.5.27., 2024.11.4., 2025.1.31., 2025.4.28., 2026.2.23., 2026.5.22.>
③ 대학 및 특수학부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10조(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19.>
제10조의3(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중앙도서관의 예산·조직·자료·시설·운영 및 그 밖에 제반 사항은 「중앙도서관 운영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17.2.13.>
제11조(의료원) 의료원에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의과대학부속병원, 첨단의학연구원, 연구기관, 기획조정실, 대외협력실 및 정보혁신실을 별표1과 같이 두며, 세부사항은 「의료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4., 2008.12.16., 2011.5.19., 2013.1.25., 2014.5.30., 2014.6.30., 2015.8.13., 2015.10.16., 2016.1.8., 2016.2.3., 2016.3.24., 2016.5.9., 2016.8.23., 2018.5.11., 2020.2.28., 2021.1.20., 2021.5.7., 2023.1.13., 2024.11.4., 2025.4.28., 2026.1.21.>
제3장 교무회의, 교수회 및 위원회
제12조(교무회의) ① 본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교무회의를 둔다.
② 교무회의의 구성은 「아주대학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무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교무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교수회) ①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5., 2012.7.17., 2020.3.31.>
③ <삭제 2009.12.7.>
④ 기타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7.25.>
⑤ <삭제 2007.7.25.>
제13조의2(직원회) ① 본 대학교에 직원회를 둔다. <신설 2007.7.25.>
② 직원회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제80조에서 정하는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7.7.25.>
③ <삭제 2009.12.7.>
④ 기타 직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7.25.>
제14조(대학원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한다.
③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는 제15조의 전문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 위임하며, 특수대학원과 관련된 사항 중 제1호의 심의는 제16조의2의 특수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 제2호 내지 제5호의 심의는 제16조의 특수대학원위원회에 각 위임한다. <개정 2025.4.28.>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대학원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전문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전문대학원별로 학사운영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6.>
제16조(특수대학원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특수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특수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각 특수대학원장, 교무혁신처장 및 기획처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7.25., 2023.11.6.>
③ 특수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특수대학원위원회는 특수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28.>
1.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규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특수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특수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삭제 2025.4.28.>
[제목개정 2025.04.28.]
제16조의2(특수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① 특수대학원별로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특수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 안건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16조의 특수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③ 특수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특수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04.28.]
제17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등록금 책정 및 예·결산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1.12.23., 2013.12.31.>
② 위원회는 교직원 4인, 학생 4인, 관련전문가 2인, 학부모 1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12.2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1.12.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1.12.23.>
1. 교직원 위원 :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2. 학생 위원 : 학부생 3인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일반대학원생 1인은 일반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한 자
3. 관련 전문가 위원 : 대학 회계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로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
4. 학부모 위원 :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부모로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12.23.>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1.12.23.>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12.23.>
⑧ 위원회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3.>
⑨ 위원회는 등록금책정관련 심의결과를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3.>
제17조의2(기타 위원회) 본 대학교의 연구, 교육 및 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교직원
제18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원은 교육을 담당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사회봉사에 힘쓴다.
② 직원은 행정을 담당한다.
③ <삭제 2024.7.30.>
제19조(교원) ① 교원은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특별임용교원과 명예교수로 구분하고, 교육과 연구의 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7.17., 2019.7.29.>
②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연간 15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2.26., 2011.12.23.>
제20조(직원) ① 직원으로 일반직, 기술직 및 기능직을 두고, 필요시 한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7.30.>
② 직원의 자격, 근무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직원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24.7.30.>
[제목개정 2024.07.30.]
제5장 입학 및 퇴학
제21조(학생정원) ①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정하며 별표6 내지 별표8과 같다. 다만,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ㆍ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과정의 입학정원에 포함한다. <개정 2007.3.26., 2007.5.14., 2007.6.22., 2007.10.19., 2008.7.10., 2008.12.16., 2009.10.18., 2009.12.7., 2010.2.26., 2010.11.1., 2011.1.11., 2011.8.11., 2011.12.23., 2012.5.10., 2012.7.17., 2013.1.25., 2013.5.1., 2013.7.5., 2013.12.31., 2014.5.30., 2015.2.10., 2015.5.18., 2016.2.3., 2016.5.9., 2016.12.29., 2017.4.19., 2017.7.14., 2018.1.31., 2018.8.12., 2019.1.15., 2019.7.29., 2020.1.31., 2020.2.28., 2020.4.24., 2021.1.20., 2021.8.2., 2022.1.24., 2023.1.13., 2023.5.3., 2024.1.18., 2024.2.29., 2025.1.31., 2025.5.27., 2026.1.21.>
②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26., 2008.12.16.>
③ 학사과정의 학생모집은 모집단위별로 하고, 모집단위 및 학생정원은 별표9와 같으며, 학부별로 모집한 학생의 전공 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5.21., 2008.12.16., 2009.10.18., 2010.2.26., 2010.7.21., 2011.8.11., 2012.5.10., 2012.7.17., 2013.1.25., 2013.5.1., 2014.6.30., 2015.2.10., 2015.5.18., 2015.8.13., 2016.1.8., 2016.5.9., 2016.12.29., 2017.4.19., 2017.7.14., 2018.1.31., 2018.5.11., 2019.1.15., 2020.1.31., 2022.2.25., 2022.4.28., 2023.1.13., 2024.1.18., 2024.2.29., 2024.4.26., 2024.5.27., 2025.4.28., 2025.5.27., 2026.5.22.>
제22조(신입학) ① 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다만, 교사자격증 발급이 안되는 전공을 제외하고 교육대학원에 2000학년도부터 신ㆍ증설되는 전공은 현직교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8.12.16., 2025.8.13.>
1. 국내외 대학교에서 정규의 대학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기타 법령 또는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간호학과의 전문간호사과정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69호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자
②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박사과정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다만, 석ㆍ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3년 진입시부터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3.26., 2008.12.16., 2014.5.30., 2025.8.13.>
1. 국내외 대학교의 대학원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2. 기타법령 또는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신설 2014.5.30.>
가.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 소지자
나. 법학전문석사학위 소지자
다. 외국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4. 전 3호의 자격을 갖춘 본 대학교 재직 전임교원으로서 재학기간에 휴직하는 조건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자
③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석ㆍ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1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다만, 신청회수에 제한은 없으나, 해당학기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신설 2007.10.19.>
④ 학과간협동과정 및 학연산협동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학연산협동과정은 해당 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산업체의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개정 2007.10.19.>
⑤ 학사과정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07.10.19., 2008.12.16., 2011.1.11., 2025.8.13.>
1.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기타 법령 또는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전 1호, 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삭제 2011.12.23.>
⑥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16., 2020.2.28.>
제23조(정원외 입학)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30조제5항에 의거 정원외로 입학, 편입학,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및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7.14.>
제23조의2(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전공(이하 “계약학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1.8.11., 2012.5.10.>
②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에 의하여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11., 2017.7.14.>
③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 등은 별표10과 같다. <신설 2011.8.11., 2012.5.10., 2012.7.17., 2012.11.19., 2013.1.25., 2013.7.5., 2013.12.31., 2014.5.30., 2015.2.10., 2015.5.18., 2015.8.13., 2016.2.3., 2016.5.9., 2016.8.23., 2018.1.31., 2019.7.29., 2020.2.28., 2022.2.25., 2023.1.13., 2026.7.24.>
④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11.>
제24조(편입학) ① 대학원과정은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별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감한 여석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학사과정은 학생정원의 여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전문대학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규정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학과 글로벌IT전공의 경우 4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3.26., 2019.4.29.>
③ <삭제 2007.3.26.>
④ <삭제 2007.3.26.>
⑤ <삭제 2007.3.26.>
⑥ 편입학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재입학) ① 대학원과정의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학과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7.>
②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1.>
1. <삭제 2013.12.31.>
2. <삭제 2013.12.31.>
③ <삭제 2013.12.31.>
④ 재입학 절차,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1.>
제26조(입학시기) ① 대학원과정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일선 이내로 한다.<개정 2010.2.26., 2021.1.20.>
② 학사과정의 입학시기는 1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일선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편입학 및 순수 외국인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일선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2.16.>
제27조(입학지원)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입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본 대학교의 입학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9.>
1.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0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학교가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수업료는 수강 학점 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한 경우 학적유지를 위해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총장은 필요한 경우 등록금 이외의 비용을 등록금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⑤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전과) ①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자는 제2학기 및 제3학기 진급대상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개시전에 재학 중 1회만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학과폐지, 지도교수 소속변경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7.>
② 학사과정에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기타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본인 혹은 다른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대학원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통산 2년(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12.16., 2020.2.28.>
④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 통산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⑤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에도 학적을 보유한다.
⑥ 군복무, 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8.>
⑦ 학사과정 및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서 규정하는 특수상황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09.10.18., 2013.12.31.>
⑧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34조(자퇴) ① 대학원 과정에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5.2.10.>
② 학사과정에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5.10., 2015.2.10.>
제35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다만, 제6호 해당자 중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적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9.2.27.>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이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사과정의 경우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
4.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자퇴한 자
6. 재학기간 중 연속 3번째 학사경고에 해당되는 자(다만, 간호대학 학사학위특별과정 및 일반대학원의 경우는 통산 2번째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통산 2회 유급 또는 연속 3회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1.5.19., 2018.1.31., 2019.7.29.>
7.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8.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
제36조(재학연한) ① 대학원과정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6., 2011.5.19., 2013.12.31., 2015.2.10., 2020.2.28.>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
2. 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은 석사과정 5년, 전문박사과정 7년
3. 특수대학원: 재학연한을 두지 않음
②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후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의 재학연한은 「의과대학 학사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2.5.10., 2024.5.27.>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장 수업 및 학위취득
제37조(수업연한) ① 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편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최소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3.26., 2007.7.25., 2008.5.21., 2008.12.16., 2020.2.28.>
1. 석사과정
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년 이상
나.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석사과정: 2년 이상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3년 이상
다.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2년 이상
2. 박사과정: 2년 이상
3. 석ㆍ박사통합과정
가. 일반대학원 석ㆍ박사통합과정: 4년 이상
나. 전문대학원 석ㆍ박사통합과정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석ㆍ박사통합과정: 4년 이상
4. < 삭제 2007.7.25.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8.12.16., 2014.5.30., 2023.1.13.>
1. 일반대학원 석ㆍ박사통합과정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2. 일반대학원 학ㆍ석사연계과정 입학생이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을 취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입학생이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3. 특수대학원 입학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가.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
나. 외부 기관의 위탁생 또는 외국인 전용 전공의 경우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의 경우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4.5.30.>
③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사과정은 5년(10학기)으로, 의학사과정과 약학사과정은 6년(12학기)으로 한다. <개정 2020.1.31.>
제38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학기 개시일을 전후하여 수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 개시일을 당해 학기 개시일로 본다. <개정 2008.12.16., 2012.7.17.>
1. 제1학기: 3월 1일 개시
2. 제2학기: 9월 1일 개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16., 2021.1.20.>
1. <삭제 2021.1.20.>
2. <삭제 2021.1.20.>
3. <삭제 2021.1.20.>
③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수업일수 등)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2.16., 2021.1.20.>
②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방학 중 수업과 주간수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③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31.>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제44조의 학점 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과목 단위로 수업일수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31.>
제40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
5. 기타 국정 공휴일
② 휴업일 중일지라도 실험, 실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41조(임시휴업) ① 비상사태,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② 임시휴업과 그 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제42조(학사과정의 전공) ① 학사과정의 모든 학생은 당초 입학한 모집단위에서 제1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은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16., 2011.1.11., 2011.8.11., 2024.5.27.>
② <삭제 2011.12.23.>
③ <삭제 2024.5.2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외지원사업으로 정원관리가 필요한 학과(전공)는 사업에서 정하는 정원내에서 전공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2024.5.27.>
⑤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및 트랙) ①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학생은 부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과목의 학점은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9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②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은 복수전공, 부전공 및 트랙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특수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1.11., 2016.8.23.>
③ 학사과정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전공 및 트랙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1.12.23., 2012.5.10., 2012.11.19., 2014.2.17., 2015.2.10., 2016.1.8., 2016.8.23., 2016.12.29., 2017.2.13., 2017.7.14., 2019.4.29., 2020.7.29., 2022.1.24.>
1. 복수전공: 2개 이상의 전공
2. 부전공
3. 마이크로전공: 부전공보다 작은 이수 단위의 교육과정
4. 연계전공: 2개 이상의 전공,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학과와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5. 학생설계전공: 학생이 직접 설계하여 인정받은 교육과정
6. 트랙: 융복합트랙(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교육과정), 전공특화트랙(전공내 특정 분야 진로에 특화한 교과목 이수체계로 구성한 교육과정)
④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복수전공 및 부전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7.29., 2022.2.25., 2022.4.28., 2023.7.31., 2024.2.29., 2024.5.27., 2026.2.23., 2026. 2. 23.>
1. 의학, 간호학, 약학, 공군ICT, 융합시스템공학, 글로벌경영학, 글로벌IT, 국제경영학, IT경영학 전공
2. 첨단ICT융합대학 및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 재학생이 ICT융합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3.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 재학생이 인공지능융합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4. 소프트웨어및컴퓨터공학, 사이버보안, 공군ICT를 제1전공으로 하는 재학생이 상호 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제44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체육,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일반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전공과목과 연구과목으로 구성한다.
③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 전공교육과정은 전공별로 정하여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5.21.>
④ 대학원 및 학사과정에서는 국내외 인증기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인증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5.21.>
⑤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45조의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학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고등교육법」제29조에 의하여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5.21.>
⑦ 특수대학원 학생은 제4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6학점 범위 내에서 교내 타 특수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대학원과정 및 학사과정은 교육과정을 하나 이상의 다른 국내외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1.21.>
⑨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및 학교 밖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1.1.20., 2025.10.22.>
⑩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⑪ 학사 및 일반대학원 과정에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3.3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외국대학에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13., 2024.7.30.>
제44조의2(전공진입) ① 학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2학기 수료 후 3학기(2학년) 진급 시 별도로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부 전공과목 수강을 제한받을 수 있다. 다만, 편입생과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융합시스템공학과 및 글로벌경영학과의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외국인은 4학기 수료 후 5학기(3학년) 진급시 별도로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공과목 수강을 제한받을 수 있다. <신설 2012.7.17., 2016.1.8., 2016.2.3., 2017.2.13., 2017.7.14.>
② 전공진입 요건과 적용 전공과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7.17.>
제45조(학점인정) ① 대학원과정의 경우에는 국내ㆍ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16., 2009.12.7., 2020.2.28.>
1. 일반대학원 : 학점교류에 의한 성적인정은 전공과목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전문대학원 : 전공과목 학점의 2분의 1 이내.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함 <개정 2007.3.26.>
3. 특수대학원 : 6학점 이내. 단, 학점교류 협약에 의한 경우에는 전공과목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협약 내용을 우선 적용
②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본 대학교와 협약관계에 있는 국내ㆍ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 학생이 본교의 교육과정을 복수학위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졸업학점의 4분의 3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16., 2013.7.30., 2015.2.10., 2024.7.30.>
③ 대학원과정 및 학사과정에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입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④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경우 신편입학 자의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본교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6., 2009.12.7., 2019.1.15., 2024.1.18.>
1. 석사과정 : 전공이수 학점의 1/2 이내
2. 박사과정 : 전공이수 학점의 1/2 이내
3. 석·박사통합과정 : 전공이수학점의 1/2 이내(전적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학점의 경우 전공이수 학점의 1/2 이내 인정)
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석ㆍ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된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0.19.>
⑥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편입학 자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이는 해당학과 또는 전공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7.10.19., 2012.5.10.>
⑦ 전과한 자가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9., 2012.5.10.>
제44조제5항에 의한 학점인정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6학점,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9.>
⑨ 학사과정 학생은 총 12학점까지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중 6학점까지 학사과정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하고 나머지 학점은 해당 학생이 본 대학교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경우에는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생의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대학원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0.19., 2023.1.13.>
⑩ 학사과정 학생 중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이하“군 휴학자”라 한다)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총 12학점 이내(학기당 3학점 이내,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16.>
⑪ 학사과정 학생 중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학생은 선행학습경험(입학전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근무, 연구, 실습 경험)이 학과의 교육과정, 전공역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학점 이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4.28.>
⑫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9.>
제46조(수강신청, 시험 및 성적) ① 학사과정의 학생의 수강신청 학점에 관한 사항은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4.2., 2011.1.11., 2011.12.23., 2012.5.10., 2020.5.11.>
② 학사과정의 성적평가를 위하여 매학기 수강과목에 대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그 외의 시험을 실시한다.
③ 일반대학원과정의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매학기 12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생의 기초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학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1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7.6.22., 2008.12.16., 2021.1.20., 2026.7.24.>
④ 대학원과정에서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사항, 보고서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 그 평어,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평어, 점수 및 평점은 학사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22., 2011.5.19.>
[교과목학점] 
 
 
평 어 
점  수 
평 점 
 A+ 
95~100 
 4.5 
 A0 
90~94 
 4.0 
 B+ 
85~89 
 3.5 
 B0 
80~84 
 3.0 
 C+ 
75~79 
 2.5 
 C0 
70~74 
 2.0 
 F 
0~69 
 0 
 
[연구학점] 
 S(가) 
 U(부) 
⑤ 대학원과정에서 동일 교과목(대체과목 포함)의 재수강은 F학점 과목에 한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사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22., 2011.5.19.>
⑥ 학사과정의 성적은 과목별로 종합평가하며, 그 평어,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6.22., 2024.1.18.>
등 급 
점  수 
평 점 
 A+ 
96~100 
 4.5 
 A0 
91~95 
 4.0 
 B+ 
86~90 
 3.5 
 B0 
81~85 
 3.0 
 C+ 
76~80 
 2.5 
 C0 
71~75 
 2.0 
 D+ 
66~70 
 1.5 
 D0 
60~65 
 1.0 
 F 
59점 이하 
  0 
⑦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 “F”(불합격)로 평가하되, 성적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단, 의학과의 경우 “H”(우수), “P”(합격), “F”(불합격)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성적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22., 2022.1.24.>
⑧ 성적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취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2., 2013.12.31.>
⑨ 수강신청,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6.22.>
제47조(학사경고, 유급) ①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실시한다. <개정 2015.2.10., 2019.10.2., 2024.1.18.>
1. 당해학기 취득성적이 평점평균 1.75 미만인 자
2. 당해학기 취득성적 중 F가 6학점 이상인 자
3. <삭제 2024.1.18.>
②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의 경우에는 해당학년 최종성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한다. <개정 2008.12.16., 2011.1.11., 2012.5.10., 2012.7.17., 2020.2.28., 2022.1.24., 2022.8.9.>
1. 의학과 : 1, 2학기 전공과목 중 F(불합격) 등급이 있는 자
2. 약학과 : 1, 2학기 전공과목의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자 또는 전공과목 중 F(불합격) 등급이 있는 자
3. 간호학과 : 학년 말 성적평균이 2.0 미만인 자
③ 일반대학원의 경우 당해학기 취득성적이 평점평균 2.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실시한다. <신설 2018.1.31.>
④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경고 및 유급한다. <신설 2008.12.16., 2011.5.19., 2015.2.10., 2020.3.31., 2023.5.3.>
1. 학사경고
가. 당해학기 취득성적이 평점평균 2.25 이하인 자
나. 당해학기 취득성적 중 F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2. 유급 : 해당학년 말 최종성적 평점평균이 2.25 이하인 자 또는 1학년(1학기 및 2학기) 과정 재학생 중 해당 학년 말 필수과목(실무 필수과목 제외) 성적의 평균평점이 2.2 이하인 자
⑤ 학사경고 및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대학원과정의 수료 및 학위취득) ① 대학원과정의 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08.12.16., 2011.5.19., 2015.2.10., 2020.2.28., 2020.3.31.>
1. 제37조에 따라 수업연한의 등록을 마친 자
2. 소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제49조의 전공학점을 이수한 자
3. 누계평점평균 3.0이상인자. 단,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2.2 초과인자
② 대학원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대학원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연구학점의 취득 및 각 학사운영규칙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생 중 논문대체제도를 이수하는 경우 학위논문 대신 학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16., 2020.2.28., 2020.3.31., 2023.1.13.>
④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학점 취득 및 학위논문심사청구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12.16., 2020.3.31.>
1. 정보통신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학생에 한하여 연구과제 결과 심사 청구 <개정 2007.3.26.>
2. 특수대학원 : 제49조에 의한 전공학점 외 6학점 추가 이수
⑤ 대학원과정에서 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과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대학원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16., 2020.3.31., 2020.9.4., 2021.8.2., 2024.1.18., 2024.4.26., 2025.1.31.>
1. 일반대학원
 과 정 
총 이수학점 
전공학점 
연구학점 
 석사 
(전문간호사과정) 
(금융공학과) 
30 
(42) 
(42) 
21~24 
(36) 
(36) 
6~9 
(6) 
(6) 
 박사 
45 
27~36 
9~18 
석ㆍ박사통합 
63 
42~54 
9~21 
※ 박사과정 전공학점의 경우 학과별 지정과목 이수자는 총 이수학점을 초과할 수 있음.
2. 전문대학원
가. 정보통신전문대학원
 과 정 
총 이수학점 
전공학점 
연구학점 
 석사 
30 
24 
 박사 
69 
60 
 석ㆍ박사통합 
63 
54 
나. <삭제 2020.2.28.>
다. 법학전문대학원
과 정 
총 이수학점 
전공학점 
연구학점 
전문석사 
96 
96 
전문박사 
42 
36 
3. 특수대학원
구분 
총 이수학점 
전공학점 
연구학점 
경영대학원 
39 
33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학, IT 비즈니스, AI & IT 비즈니스, 한국문화예술경영 
42 
36 
리더십과 코칭 
36 
30 
공공혁신 ICT 관리 
39 
33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 
39 
33 
국제통상정책 
45 
39 
NGO학과 
36 
30 
국제개발협력학과 
36 
30 
<삭제 2021.8.2.> 
<삭제 2021.8.2.> 
<삭제 2021.8.2.> 
<삭제 2021.8.2.> 
융합에너지학과 
39 
33 
시민사회학과 
39 
33 
공학대학원 
30 
24 
공공정책대학원 
30 
24 
교육대학원 
30 
24 
정보통신대학원 
30 
24 
교통·모빌리티대학원 
30 
24 
보건대학원 
30 
24 
임상치의학대학원 
30 
24 
IT융합대학원 
30 
24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30 
24 
* <삭제 2024.01.18.>
제50조(학사과정의 졸업요건) ①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11.12.23., 2012.5.10., 2013.1.25., 2015.2.10., 2015.8.13., 2016.1.8., 2016.5.9., 2017.2.13., 2017.7.14., 2018.5.11., 2019.4.29., 2021.8.2., 2022.2.25., 2023.1.13., 2024.5.27., 2025.1.31.>
1. 공과대학(건축학과 건축학전공 제외), 첨단ICT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국방디지털융합학과 제외) : 128학점
2.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158학점
3.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국방디지털융합학과 : 140학점
4. <삭제 2019.4.29.>
5.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첨단바이오융합대학 : 120학점
6. 의과대학 : 270학점
7. 간호대학 : 128학점
8. 약학대학 : 260학점
② 학사과정의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졸업이수학점/수업연한)×학년’에 따라 산출된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학사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11., 2011.12.23., 2012.5.10., 2013.1.25.>
1. <삭제 2013.1.25.>
2. <삭제 2013.1.25.>
3. <삭제 2013.1.25.>
4. <삭제 2013.1.25.>
③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6., 2012.5.10., 2015.2.10., 2019.10.2., 2022.1.24., 2024.5.27., 2026.1.21.>
1. 소정의 등록을 마친 자
2.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누계 평점평균 2.0이상인 자(다만,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2.5이상인 자, 의학과는 의학과 전공과목에 F(불합격) 등급이 없는 자)
4. 공인어학능력시험에서 학교가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5. 각 학과(전공)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④ 기타 교과별 학점 등 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16.>
제51조(학사과정의 조기졸업) ① 본 대학교의 학사과정에서 6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 당해학기 취득학점을 포함해서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누계평점평균이 3.75 이상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의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5.2.10., 2016.1.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 또는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각 호를 모두 갖춘 경우에 수업연한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8., 2017.2.13., 2023.1.13.>
1.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누계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 대학원 1학기 등록을 필한 자
③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여 조기졸업을 한 자 중 대학원 1학기 등록을 취소한 경우 학사학위 수여를 취소한다. <신설 2016.1.8.>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한 자와 의학사학위과정, 간호학사학위과정, 약학사학위과정, 공학사학위과정의 공군ICT전공은 조기졸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8., 2016.5.9.>
⑤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이상인 자가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제52조(학사학위취득유예)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 2013.12.31., 2019.12.11.>
②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11.>
제53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①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전공에 따라 별표2 내지 별표4, 별표10에 의한 별지1 내지 별지7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다만,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기에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표시하며, 필요한 경우 전공명에 이어 이수한 트랙명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7.10., 2008.12.16., 2009.4.2., 2009.7.27., 2010.2.26., 2010.7.21., 2010.11.1., 2011.1.11., 2011.5.19., 2012.5.10., 2012.7.17., 2012.11.19., 2013.1.25., 2013.5.1., 2013.7.5., 2013.12.31., 2014.5.30., 2014.6.30., 2015.2.10., 2015.5.18., 2015.8.13., 2016.1.8., 2016.8.23., 2016.12.29., 2017.2.13., 2017.4.19., 2017.7.3., 2017.7.14., 2018.1.31., 2018.8.12., 2019.1.15., 2019.4.29., 2019.7.29., 2019.10.2., 2020.3.31., 2020.4.24., 2020.9.4., 2021.1.20., 2021.2.19., 2021.5.7., 2021.8.2., 2022.1.24., 2022.2.25., 2022.4.28., 2023.1.13., 2023.7.31., 2024.1.18., 2024.4.26., 2024.7.30., 2024.12.24., 2025.1.31., 2025.2.21., 2025.4.28., 2026.1.21., 2026. 2. 23., 2026.7.24.>
②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ㆍ박사통합과정 학생 중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7.3.26.>
③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동일학과 내에서도 2개 종류 이상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6. 2. 23.>
④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의 발전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이룩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3조의2(일반대학원 복수학위수여) 일반대학원과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 자격시험, 논문심사 등 세부사항은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한다. <신설 2008.12.16.>
제54조(학사과정의 학위수여)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전공에 따라 별표5, 별표10에 의한 별지8의 학위기(증)를 수여한다. <개정 2008.12.16., 2009.2.20., 2009.4.2., 2009.7.27., 2009.10.18., 2010.2.26., 2010.7.21., 2011.8.11., 2012.5.10., 2012.7.17., 2013.1.25., 2014.2.17., 2015.2.10., 2015.5.18., 2015.8.13., 2016.1.8., 2016.2.3., 2016.5.9., 2016.8.23., 2017.2.13., 2017.4.19., 2017.7.14., 2018.1.31., 2018.5.11., 2019.4.29., 2019.7.29., 2021.2.19., 2022.1.24., 2022.2.25., 2022.4.28., 2023.1.13., 2024.1.18., 2024.2.29., 2024.5.27., 2024.11.4., 2025.1.31., 2025.4.28., 2026.2.23., 2026.5.22.>
②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및 트랙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개정 2016.8.23., 2017.7.14., 2022.1.24.>
③ 졸업 시기는 2월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졸업자 또는 1학기에 전 과정을 이수한 자의 졸업은 8월로 할 수 있다.
제44조제12항에 의거하여 외국대학에 제공하여 운영하는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한 경우 별표11에 의한 별지8의 학위기(증)를 수여한다. <신설 2023.1.13., 2024.7.30.>
제55조(학위취소) 총장은 학위수여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시간제등록생 등의 운영
제56조(시간제등록생) 「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9.4.2., 2010.7.21.>
② 시간제등록생은 본 대학교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별도반으로 분리하여 선발하며, 선발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및 면접고사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한다. <신설 2009.4.2., 2009.7.27.>
③ 시간제등록생의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학점당 이수시간, 수업방법은 본 대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반의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9.4.2., 2010.7.21.>
④ 시간제등록생은 신청학점당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의2(학점은행제 운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는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8.23.>
② 학점은행제 운영과 관련하여 학점의 인정범위 및 수업관리, 학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8.23.>
제57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일반교양, 직무교양, 학술연구 또는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연구과정) ①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과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위탁교육) ① 본 대학교는 산업체,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탁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학생활동
제60조(학생회 및 학생단체) ① 본 대학교에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및 대학원 원우회를 둔다. <개정 2007.7.25.>
② 총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을 추천한다. <신설 2007.7.25.>
③ 본 대학교의 학생은 학생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07.7.25.>
④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 및 학생 자율적 경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7.25.>
제61조(등록금협의회) <삭제 2011.12.23.>
제62조(활동범위) ① 학생은 교육목적에 위배되거나 대학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학생의 학업, 학생생활 및 학생활동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사회봉사, 후생복지 및 상벌
제64조(사회봉사) ① 본 대학교는 인력과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및 인류사회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② 사회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장학금 등) ①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 및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관한 학사과정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장학금 지급규칙」등으로 정한다.
③ 대학원 과정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각 대학원의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5.10.>
제66조(포상) 품행이 단정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포상할 수 있다.
1. 입학성적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자
3. 대외기관의 경시대회, 운동경기 등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제67조(징계처분) ① 학생이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상벌위원회의 구성 등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학생상벌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2(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4.2.>
제10장 재정
제68조(재원의 다양화) 본 대학교는 학생들이 납입하는 등록금 이외의 다양한 재원으로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제69조(재정의 건전성) ① 본 대학교는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② 본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회계에 관한 자문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8.7.10.>
제11장 기타
제70조(학칙개정) ① 본 학칙의 개정은 규정류조정위원회의 검토와 교무회의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개정 2019.7.29.>
②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14일 동안 사전 공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일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1.8.11., 2011.12.23., 2013.12.31.>
제71조(학사운영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및 각 대학원의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단,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의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0.>
제72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73조(자체평가) ⓛ 본 대학교는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9.4.2.>
②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4.2.>
    • 부 칙 <기획팀-2457호 : 2022.1.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용공학과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2의 의용공학과의 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2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제3조(간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2의 간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4조(미래자동차 연계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9조 및 제54조 별표5의 미래자동차 연계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과대학 성적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6조, 제47조, 제50조의 의과대학 성적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680호 :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융합대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학사과정의 소프트웨어학과, 사이버보안학과, 미디어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 재적생은 2022년 3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융합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기획팀-478호 : 2022.4.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9조 및 제54조 별표5의 규정 개정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학사과정의 신소재공학과 재적생은 2023년 3월 1일부터 첨단신소재공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23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제3조(정보통신대학원 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4 정보통신대학원 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4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전공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 부 칙 <기획팀–706호 : 2022.6.1.>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228호 : 2022.8.9.>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558호 : 2022.9.23.>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352호 : 2023.1.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디어학과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9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별표5 및 제21조 제3항 별표9의 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학사과정의 미디어학과 재적생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디지털미디어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23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제3조(국어국문학과 한국어문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9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별표5의 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데이터인문 및 인간·사회·규범 연계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9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별표5의 연계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AUT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 제12항은 2021년 2월부터 적용한다. 제6조(융합시스템공학과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호는 2023학번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이전 학칙의 내용을 적용한다. 제7조(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및 학위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2의 일반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D.N.A플러스융합학과 신설 및 문화콘텐츠학과 학위 추가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대학원 논문대체제도 및 과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48조 제3항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대체제도 및 제3조 제6항, 제37조 제2항, 제45조 제9항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학대학원 학과 신설, 학과(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4의 공학대학원 학과 신설, 학과(전공)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정책대학원 계약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3조의2 및 제53조 별표10의 공공정책대학원 계약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2734호 : 2023.2.28.>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550호 : 2023.5.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유급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7조 제4항의 개정 내용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1159호 :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2의 일반대학원 글로벌융합경영학과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대학원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4의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대학행정관리전공 폐지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전공명을 유지할 수 있다. 제4조(국제대학원 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및 제53조 별표4의 국제대학원 IT 비즈니스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AI & IT 비즈니스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1888호 : 2023.11.6.> (시행일)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353호 : 2024.1.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8조 제7항의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 연구실적 신설 기준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 및 제53조의 별표4와 제49조의 국제대학원 공공혁신 ICT 관리 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제8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2의 일반대학원 사학과 학위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④ 제45조 제4항의 학점인정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⑤ 제46조 제6항 학사과정의 성적 점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⑥ 제47조 제1항 제3호의 학사경고 대상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2학기 학사경고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⑦ 제49조 제1호의 일반대학원 이수학점 변경 기준은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제8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2의 일반대학원 미디어학과 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일반대학원 과정의 미디어학과 재적생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디지털미디어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24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2항 및 제54조 제1항 별표5의 학사과정 중 기계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의 공학교육인증제 포기는 2025년 3월부터 기계공학전공 및 전자공학전공 학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다만, 2025년 2월 졸업생까지는 공학교육인증제 과정에 해당되고, 2025년 8월 졸업생부터 심화교육과정 또는 일반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제9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별표5 및 제21조 제3항 별표9의 e-비즈니스학과 학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e-비즈니스학과 재적생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경영인텔리전스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24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 부 칙 <기획팀-2661호 : 2024.2.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폐지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 별표1의 연구기관 폐지 및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SW 연계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9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별표5의 자동차SW 연계전공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경영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9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별표5 및 제43조 제4항 제1호의 국제경영학과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기획팀-469호 : 2024.4.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대학원 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제4항 및 제53조 제1항의 별표4와 제49조의 국제대학원 한국문화예술경영 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기획팀-673호 : 2024.5.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학과, 전공, 학위명 신설 및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 별표 1, 제9조 제2항 및 제54조 제1항 별표 5, 제9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3조 제4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원외 전담학과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제21조 제3항 별표9의 융합시스템공학과 및 글로벌경영학과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외 전담학과로 운영하기로 한다.
    • 부 칙<기획팀-1138호 : 2024.7.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용재료공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제4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4의 공학대학원 응용재료공학과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관련하여 지식재산공학과는 기존 재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교육과정 및 과목 개설은 유지하되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 제3조(화공응용화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제4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4의 공학대학원 화공응용화학과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관련하여 화학생명공학과는 기존 재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교육과정 및 과목 개설은 유지하되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 제4조(교육대학원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제4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4의 교육대학원 융합인재 및 영재교육전공 폐지는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전공명을 유지할 수 있다. 제5조(교육대학원 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4항 및 제53조 1항 별표4의 교육대학원 전공명 변경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전공명을 유지할 수 있다.
    • 부 칙<기획팀-1697호 : 2024.1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데이터보안활용융합(사이버보안융합), 데이터보안활용융합(블록체인/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보안활용융합(클라우드융합보안) 연계전공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2항, 제54조제1항 별표5의 연계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2005호 : 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2의 일반대학원 미래모빌리티공학과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2271호 : 2025.1.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래반도체 및 인공지능반도체 연계전공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9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별표5의 연계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모빌리티대학원 대학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 별표1, 제8조 제1항, 제8조 제4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4, 제21조 제1항 별표 8, 제49조의 대학원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대학원명을 유지할 수 있다. 제4조(교통·모빌리티대학원 학과명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제4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4의 학과명 변경과 학과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학과명 변경과 관련하여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학과명을 유지할 수 있다. 제5조(공학대학원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제4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4의 공학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 재료공학전공 폐지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전공명을 유지할 수 있다. 제6조(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및컴퓨터공학전공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및컴퓨터공학전공 졸업학점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2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개정 이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2461호 : 2025.2.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트랜스내셔널 영상문화학과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8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2의 일반대학원 트랜스내셔널 영상문화학과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469호 : 2025.4.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학연산협동과정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8조 및 제53조 별표2의 일반대학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학연산협동과정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첨단학과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9조 제2항 및 제54조 제1항 별표5의 AI모빌리티공학과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AI모빌리티공학과 입학생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미래모빌리티공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기획팀-607호 : 2025.5.27.>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089호 : 2025.8.13.>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322호 : 2025.9.23.>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426호 : 2025.10.22.>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950호 : 2026.01.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한국뇌연구원 학·연·산 협동과정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8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2의 일반대학원 한국뇌연구원 학·연·산 협동과정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용사회학과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2의 응용사회학과 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6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학과명을 유지할 수 있다. 제4조(정보통신대학원 전공 신설 및 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 제4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4의 정보통신대학원 전공 신설 및 전공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공명 변경과 관련하여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전공명을 유지할 수 있다.
    • 부 칙 <기획팀-2134호 : 2026.02.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바이오융합대학 전공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9조 제2항 및 제54조 제1항 별표5의 첨단바이오융합대학 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계전공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9조 제2항 및 제54조 제1항 별표5의 데이터보안활용융합(블록체인)과 데이터보안활용융합(개인정보보호)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복수전공 및 부전공 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3조 제4항 제3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이전 인공지능융합전공을 신청하여 이수하는 디지털미디어학과 소속학생의 경우 해당전공을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다. 제5조(특수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제53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제3항에 관련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기획팀-700호 : 2026.0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전공, 학위명 신설 및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9조 제2항 및 제54조 제1항 별표5에 관한 사항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학사과정의 산업공학과 재적생은 2027학년도부터 첨단스마트산업공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27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학사과정의 응용화학과, 환경안전공학과 재적생은 2027학년도부터 첨단에코에너지공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27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종전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③ 이 학칙이 개정되기 전 학사과정의 소프트웨어학과 재적생은 AI컴퓨터공학부 소속으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공학 전공 재적생은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글로벌IT 전공 재적생은 글로벌SW 전공으로, 인공지능융합 전공을 이수 중인 재적생은 AI컴퓨터공학부의 인공지능융합 전공으로 2027학년도부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27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종전 학과 또는 전공 소속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공학 전공 재적생은 인공지능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부 칙 <기획팀-1099호 : 2026.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2의 일반대학원 환경안전공학과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고, 제23조의2 제3항 및 제53조 제1항 별표10의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AI융합경영공학과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학원장 지정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학점 상향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3항 단서의 개정 내용은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별표1] 기구
    • [별표2] 일반대학원
    • [별표3] 전문대학원
    • [별표4] 특수대학원
    • [별표5] 학사과정
    • [별표6]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 [별표7]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 [별표8]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 [별표9] 학사과정 입학정원
    • [별표10] 계약학과 입학정원
    • [별표11] 외국대학의 아주대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사과정
    • [별지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
    • [별지1의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 비제출자)
    • [별지2]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학위기
    • [별지3]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제출자)
    • [별지4]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 비제출자)
    • [별지5]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학위기
    • [별지6]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제출자)
    • [별지7]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 비제출자)
    • [별지8] 학사과정 학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