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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시행 2026-07-24][규칙 기획팀-1099 일부개정]

대학원교학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일반대학원의 학사운영에 적용한다.
제2장 입 학
제3조(입학전형) ① 일반대학원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학·석사연계과정,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으로 학생을 모집하며, 모집 시기에 따라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5.21., 2023.1.13.>
학칙 제28조에 의한 각 학위과정 공히 입학전형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단, 외국인학생의 경우 면접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1. 서류심사
2. 면접시험
③ 서류심사는 지원과정 차 하위과정 졸업성적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면접시험은 각 학과별로 3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과 인격 등 해당전공을 이수 할 수 있는 능력을 폭 넓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지원자는 당해년도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0.10.22., 2016.5.18.>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2. 영어능력시험(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TEPS 600점, CEFR B2)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점수.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고등교육을 영어로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 면제
⑦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영어능력시험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10.22., 2016.5.18.>
1. 정부초청장학생과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
2.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에 의한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
3.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한 경우로 인정받은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
제4조(입학전형위원 위촉) 대학원장은 입학전형을 위하여 입학전형위원을 대학원 각 학과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제5조(합격기준 및 배점) ① 면접시험 합격에 필요한 최저점수는 각 학위과정 공히 면접위원별 부여점수 평균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면접위원 3분의 2이상이 60%미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다.
②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배점은 각 학위과정 공히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100점
2. 면접시험 200점
제6조(합격사정) ① 대학원장은 입학전형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위과정별로 입학정원 내에서 합격여부를 사정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등록) < 삭제 2007.3.13 >
제3장 등 록
제8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등록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③ 편입학자는 2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소등록기간은 각 학위과정 최소수업연한의 2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대학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2008.11.26.>
⑤ <삭제 2021.4.27.>
⑥ <삭제 2021.4.27.>
⑦ 연구과정생은 등록금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1.>
제9조(등록연기) 학생이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강일로부터 2개월까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 일부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9.24., 2008.10.10.>
제10조(초과등록) 최소 수업연한 등록을 마치고 소정의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1., 2008.9.24., 2018.12.7., 2020.5.11.>
1.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4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3. <삭제 2018.12.7.>
제10조의2(수료자 등록)
① 수료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연구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학점 이수를 위해 제10조를 준용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료자 중 전공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개정 2021.4.27.>
② 최종 학위취득 학기의 수료자 등록 시 미납된 등록비가 있는 경우 일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미납된 등록비의 총액은 최종 학위취득 학기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1.4.27.>
③ 제1항의 수료자 등록을 해야 하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 일반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4학기 내에 한하여 수료자 등록 유예가 가능하며, 학기 개시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7., 2021.9.29.>
[본조신설 2020.05.11.]
제11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퇴하는 경우 : 자퇴원서 제출일
2. 휴학하는 경우 : 휴학원 제출일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입학자 중 자퇴자의 경우에는 학기개시일 당일까지는 입학금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08.5.21., 2010.6.28., 2018.12.7.>
1.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6분의 5 반환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 반환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2분의 1 반환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6.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 90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 자퇴원서 및 휴학원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자퇴원서 및 휴학원 접수까지를 인정한다.
④ 등록금 반환 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의2(등록금의 정산) 전과 등으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등록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3.>
제4장 휴학 및 복학
제12조(휴학사유) 휴학은 질병, 군 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 허용한다.
제13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휴학 : 군 입대 이외의 휴학
2. 군 입대휴학 :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
제14조(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복무, 질병, 장기해외파견 근무,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로 인한 휴학은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24., 2014.11.26., 2016.12.5.>
제15조(휴학원 제출 시기)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시기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휴학 : 휴학하고자 하는 직전 학기 수업종료일부터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까지. 다만, 미등록 휴학인 경우에는 4분의 1선까지
2. 군입대휴학 : 군입영일이 속한 학기에 군입영통지서를 받는 즉시. 다만, 군입영일이 수업 종료일(기말고사 종료일)이후일 때에는 수업종료일 이후
② 휴학 개시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일
2.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중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 : 휴학원 제출일
제16조(휴학신청) ①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질병, 장기파견근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의 경우 진단서 등 공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7.>
②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입대휴학원에 군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휴학중 군입대로 인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휴학취소) ① 등록기간 중에 휴학절차를 마친 자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을 하고자할 때에는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에 입대하고자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군입대 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휴학자의 성적처리) ①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기말시험 이전에 군입대 휴학하는 자가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 제출 전까지 과목 담당 교수의 성적을 평가받은 소정서류의 군입대휴학자 성적 조기평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기말시험 이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휴학자의 성적은 조기평가 확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기로 한다.
제19조(복학) ① 휴학자의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학기 수업종료일부터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일 까지 복학신청을 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 제대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복학원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군 제대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군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 입대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복학하여야한다.
제20조 삭제 <2026.4.8.>
제5장 수업 및 학점이수
제21조(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변경은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개정 2012.4.19., 2013.12.24.>
②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학과별 이수학점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3.12.24., 2014.2.17., 2014.12.31., 2016.8.24., 2018.6.29., 2020.5.11., 2020.9.4., 2021.2.15., 2021.5.24., 2021.8.18., 2022.1.24., 2022.4.28., 2023.1.13., 2023.7.31., 2024.1.9., 2024.12.24., 2025.2.21, 2026.1.21.,2026.7.24.>
③ 지도교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박사과정 입학생에 대하여 최소 3학점에서 최대 12학점까지 지정과목을 정해야 하며 해당 학생은 별표1의 이수학점 외에 정해진 지정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16.8.24., 2018.6.29., 2020.9.4., 2021.2.15., 2021.5.24., 2021.8.18., 2022.1.24., 2022.4.28., 2023.1.13., 2023.7.31., 2024.1.9., 2024.12.24., 2025.2.21., 2026.1.21., 2026.7.24.>
1.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졸업자
2.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이 상이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의 지정과목 추가이수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는 면제사유서를 학과장(주임교수)과 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8.24.>
제21조의2(부전공 이수) ① 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2학기까지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② 부전공 이수는 3학기부터 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기간 내에 부전공 이수 신청서를 지도교수와 소속 학과장 및 부전공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13., 2013.12.24.>
③ 부전공은 박사과정 해당학과에서 인정하는 총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부전공 학과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부전공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④ 부전공 대상학과는 임의로 선정할 수 있으나, 소속학과 내의 타전공은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⑤ 취득한 부전공 이수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이어야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⑥ 부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기간내에 부전공 이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과목 및 학점은 소속 학과 전공선택과목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개정 2007.11.13., 2013.12.24.>
제21조의3(수강과목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 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신설 2007.3.13.>
② 수강과목 포기로 수강신청 학점이 변경되어도 등록금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3.13.>
제21조의4(출석) ① 학생은 과목별 학기당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② 결석 사유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 관련 자료 제공, 성적처리 등 학생의 학업을 보장한다. 다만, 제3호 사유의 경우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7.11.9., 2024.5.14., 2024.11.4.>
호 
인정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직계 존·비속 : 5일 이내 
기타 : 3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해당 일 
징병검사통지서, 훈련통지서 등 
생리 공결에 의한 경우 
매월 1회 (매학기 5일 이내) 
병원진단서 (생리통 명기) 
질병, 사고로 인한 경우 
해당기간(매학기 10일 이내)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세미나 및 학회 등 전공 학습활동으로 인한 경우 
해당기간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및 지도교수 확인서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출생증명서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출석인정허가원과 증빙서류를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9.>
제22조(성적평가)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시험에 의한 평가를 행할 수 있다.
제23조(성적) ①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학칙 제 46조에 의한다.
② 성적평가 자료가 성적 제출시까지 미비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유보"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적기록표 상에 "I"로 표시하고 당해학기 수업 종료후 4주 이내에 성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전공과목은 F로, 연구는 U로 처리한다.
제23조의2(성적게시 및 확인) 과목 담당교수는 해당대학 교학팀에 성적을 제출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성적을 일정기간 게시하여야 하며, 학생은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 성적의 누락, 착오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과목 담당교수에게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7.3.13., 2012.4.19.>
제23조의3(성적정정) 과목 담당교수가 해당대학 교학팀에 제출한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산정의 착오 등을 이유로 성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정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07.3.13., 2012.4.19.>
제23조의4(학점포기) F학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학과장이 학점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7.3.13., 2007.11.13.>
1.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2. 수료예정자가 학과사정으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제23조의5(석사학위과정 수강특례 교과목의 성적인정) ① 석사학위과정 수강특례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본대학원 진학 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7.3.13.>
② 대학원 진학 후 학점 및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점인정신청서를 학과장(주임교수)를 거쳐 해당 학장에게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3.13., 2012.4.19., 2015.6.17.>
제23조의6(타대학원 교류학점인정) ① 본 대학원과 협약관계에 있는 국내ㆍ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약에서 정한 대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1.13.>
②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학점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전공과목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1.13., 2012.4.19.>
③ 학점교류 성적인정은 본 대학원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하되 누계 평균평점에는 합산하지 않으며 취득성적 그대로 학업성적표에 기록하고 이를 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임을 표기한다. 다만, 복수학위자의 경우에는 본 대학원의 성적평가 기준으로 환산하여 학업성적표에 기록한다. <신설 2009.11.13.>
④ 교류학점인정 신청은 학점교류기간 종료 후 소정 기일 내에 학점인정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09.11.13., 2012.4.19.>
제6장 학과장,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회
제24조(학과장) ① 학과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는 당해학과의 교과목 개설, 수업진행, 지도교수의 제청 및 기타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② 학과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는 지도교수를 배정하기 전 또는 지도교수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학생의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개정 2014.11.26.>
③ 학과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다른 교수에게 전항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위임받는 교수는 이 규칙 제26조에 명시된 지도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25조(지도교수의 직무) ① 지도교수는 담당 학생의 수학지도, 연구 및 논문작성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
② 지도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주임 지도교수로 한다.
제26조(지도교수의 자격) ①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지도교수의 자격은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의학과, 의생명과학과, 융합의과학과는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 2009.3.19., 2010.6.28., 2012.4.19., 2012.10.24., 2015.9.22., 2024.1.9.>
② 당해 학생이 대학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15.9.22., 2018.8.31.>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할 경우에는 학과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학장(학사과정에 연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 후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장 또는 학과주임교수는 지도교수 위촉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를 포함하여 정년 2년 이내인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위촉될 경우에는 동일 학과의 정년 2년 이상인 전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의 정년퇴임 시 공동지도교수를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경우 계약 만료시점을 정년퇴임 시로 본다. <신설 2018.8.31.>
⑤ 본 대학교 전임교원 이외의 인사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경우에는 학과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학장(학사과정에 연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 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 2012.4.19., 2015.9.22., 2018.8.31.>
제27조(지도교수의 위촉) 학과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는 학생의 취득학점 및 의견을 참작하여 각 학위과정별로 2학기 초까지는 학생 개인별 지도교수 배정계획서를 학장(학사과정에 연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학장은 이를 검토, 위촉한다. <개정 2007.11.13., 2012.4.19.>
제28조(지도교수의 교체) 지도교수의 교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학장(학사과정에 연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 2012.4.19.>
제29조(지도위원회) ① 학과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는 학생지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6.5.18.>
② 지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당 학생의 연구와 논문계획서 및 논문 작성에 관한 지도 및 심사
2. 담당 학생의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
③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지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6.28., 2012.10.24., 2016.5.18.>
1. 석사과정 지도위원 :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2.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지도위원 :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전원 박사학위 소지자)
3. 의학과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지도위원 :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④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학생 개인별로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2인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18.>
⑤ 본 대학교 전임교원 이외의 인사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학과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 및 학장(학사과정에 연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개정 2007.11.13., 2010.6.28., 2012.4.19.>
제7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준 및 시험
제30조(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제31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 재적생으로 한다.
②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시험은 2월과 8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5.>
④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국어가 영어인 외국인은 한국어로 대치하며, 자국어가 영어가 아닌 외국인은 영어 또는 한국어 중 택일할 수 있다. <개정 2009.7.7.>
⑤ 외국어시험 출제위원은 2인 이상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된 외부 전문기관에 시험출제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개정 2012.4.19., 2014.11.26.>
⑥ 외국어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석·박사통합과정 재학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자는 석사과정 외국어 시험 기준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인된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TOEFL, TOEIC, TEPS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 대체과목을 이수한 자
3. 대학원위원회 심의에서 일정자격조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제32조(종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해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학위과정 공히 18학점이상의 전공과목 학점 (박사 학위 과정은 석사학위과정 인정학점 제외)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종합시험은 각 학위과정별로 2개 과목(전공Ⅰ,Ⅱ)으로 하며, 그 내용은 각 학과별로 따로 정한다. 다만, 과목별 시험내용은 해당 학과 교육과정표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합친 것으로 한다.
⑤ 석·박사통합과정 재학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자는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 기준을 적용한다.
⑥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로 하며, 학과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장(학사과정에 연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시험과목당 출제위원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 2012.4.19., 2012.10.24.>
⑦ 종합시험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각 학위과정 공히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3조(재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재 응시할 수 있다.
제8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제34조(논문계획서 제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전공과목학점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박사과정 : 전공과목학점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제35조(의학과 논문계획서의 변경) <삭제 2009.3.19.>
제3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학과에서 정한 학회지 게재 요건이 본 조의 요건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학과에서 정한 요건을 우선한다. <개정 2009.3.19., 2009.5.22., 2014.2.17., 2014.11.26., 2015.12.21., 2016.5.18., 2017.1.31., 2018.8.31., 2020.5.11., 2024.1.9.>
1.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연구학점을 이수한 자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입학 후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다만,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하며, 기한 초과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4. 대학원에서 인정한 학회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예정)한 자
가. 박사과정
- 이공계열: 국내 2편 또는 국제 1편 이상
- 인문사회계열: 국내 또는 국제 1편 이상
- 의학과 : 국내 또는 국제 1편 이상
- 의생명과학과 : 국제 1편 이상
- 융합의과학과 : 국제 1편 이상
- 간호학과 : 국내 1편 또는 국제 1편 이상
나. 석·박사통합과정
- 이공계열: 국제 1편 이상
- 인문사회계열: 국내 2편 또는 국제 1편 이상
- 의학과 : 국내 또는 국제 1편 이상
- 의생명과학과 : 국제 1편 이상
- 융합의과학과 : 국제 1편 이상
5. 연구등록을 한 기수료생
제37조(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및 구비서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는 연 2회로 하며,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5월과 11월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4월과 10월중에 제출한다.
② 의학과, 의생명과학과, 융합의과학과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2개월 전에 반드시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3.19., 2012.4.19., 2024.1.9.>
③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이력서(박사과정) 1부
4. 심사용 석사과정 청구논문 3부
5. 심사용 박사과정 청구논문 5부
6. 논문발표 증명서 및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별쇄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및 관련 학회지에 제출된 논문사본(박사과정) 1부
7.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신설 2010.12.16.>
제38조(학위청구논문접수 및 반환) ① 학위청구논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학장(학사과정에 연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1개월 이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접수가 결정되면 즉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2012.4.19.>
② <삭제 2007.11.13.>
제39조(심사위원) ① 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에는 논문의 심사 및 공개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학과장(주임교수) 및 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1.13., 2009.3.19., 2012.4.19., 2014.11.26., 2015.9.22., 2025.5.27.>
② <삭제 2014.11.26.>
③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본 대학교 전임교원 2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1인은 교외인사(외부교수 또는 전문가) 또는 특임교원(명예교수 포함)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3.19., 2010.6.28., 2014.11.26.>
④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본 대학교 전임교원 3인과 1인의 교외인사(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과의 교내심사위원(전임교원)은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3.19., 2010.6.28., 2012.4.19., 2014.11.26.>
⑤ 교내 심사위원은 해당학과의 교원을 우선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인접분야의 교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4.11.26.>
⑥ <삭제 2009.3.19.>
⑦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분야를 전공한 자라야 한다.
⑧ 당해 학생이 본 대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6.>
⑨ 부전공이수자의 경우에는 1인의 부전공 분야 심사위원 후보를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7.11.13., 2009.3.19.>
제40조(심사위원장)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15.9.22.>
④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결과를 학장(학사과정에 연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2012.4.19.>
⑤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41조(심사위원의 교체 금지) 논문심사를 개시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의 질병, 해외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학장(학사과정에 연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 2012.4.19.>
제42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전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에는 4인 이상의 참여로 심사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심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심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심사결과 논문내용이 학위논문으로서 불충분하여 연구, 실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연구를 명하고 심사를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연기시킬 수 있다.
⑤ 논문의 심사는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종심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16.3.24.>
⑥ 논문의 심사결과는 ‘가’와 ‘부’로 평가하며, 석사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박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의 5분의 4이상이 ‘가’로 평가하였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⑦ 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한 연구윤리 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자와 논문 지도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신설 2010.12.16.>
제43조(학위청구논문의 공표)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논문의 체제) ①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용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2. 논문의 제목은 26자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제목을 달되 표지에는 주제목만 쓴다.
3. 논문의 규격은 4×6배판(B5, 가로 182㎜, 세로 257㎜)으로 한다.
4. <삭제 2025.5.27.>
5. <삭제 2025.5.27.>
6. 표지 다음에는 속표지, 그 다음에는 인준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② 기타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45조(논문의 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준서와 최종 인준된 학위논문의 전자파일을 정해진 기일내에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7., 2015.9.22., 2025.5.27.>
제45조의2(학위청구논문 대체) 석사학위과정은 학위논문 제출 대신 학과에서 인정한 대체실적(국내외 학술지 게재, 산학과제, 학술발표 등)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으며, 학과별 대체실적 인정 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23.1.13.>
제9장 장학금
제46조(장학의 종류와 대상) ①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금액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08.11.26.>
② 장학은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과 교외장학으로 구분한다. 교내장학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외장학은 교외 장학지급단체의 지급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11.26., 2012.4.19., 2013.12.24., 2020.5.11.>
1. 특별장학 :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으로서 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2. 박사연구장학 : 전일제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진입 학생으로서 연구능력이 우수하여 연구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3. <삭제 2008.11.26.>
4. 교육조교(TA)장학 : 일정시간 수업 및 실습을 지원하는 자
5. 연구조교장학 :교내 산학협력단에 등록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 참여교수의 지원을 받는 자,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타 대학 산학협력단에 등록된 연구과제에 본교 교원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 참여교수 및 학과장(주임교수)이 추천한 자 포함
6. <삭제 2008.11.26.>
7. 학·연·산장학 : 학·연·산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자로서 재직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8. 대우학원장학
가. 대우학원 산하기관 교직원 중에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대우학원 산하기관 교직원 자녀
9. 봉사장학 : 학술, 사회봉사, 학생 자치활동 등의 활동으로 대학원의 명예를 선양한 자
10. <삭제 2008.11.26.>
11. 공직자장학 : 공직자 신분인 자 가운데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12. 외국인 장학 : 외국인 입학자 가운데 학업성적 및 연구능력이 우수한 자로 학과의 추천을 받은 자
13. <삭제 2008.11.26.>
14. <삭제 2008.11.26.>
15. <삭제 2008.11.26.>
16. <삭제 2008.11.26.>
17. <삭제 2008.11.26.>
18. <삭제 2008.11.26.>
19. <삭제 2008.11.26.>
20. <삭제 2008.11.26.>
21. 자율장학 : 별도의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교육단위(대학, 학과)의 내부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22. 아주프론티어장학 : 본 대학교 학부 출신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며 일반대학원 아주프론티어장학 지급 기준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신설 2012.10.24.>
23. 석사연구장학: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으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신설 2013.12.24.>
24.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교육단위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8.11.26.>
④ 장학대상은 재학생 및 수료자 등록생으로 하되, 교육조교(TA) 장학의 경우 연구등록을 한 수료생 또는 학부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5.11.>
제47조(성적기준) ① 장학생은 직전학기에 취득한 학점이 4학점 이상인 자로 직전 학기 성적이 ‘F’학점 또는 ‘U’학점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며, 현장실습수업으로 인해 평점평균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공과목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는 취득학점과 관계없이 누계성적에 의한다. <개정 2008.5.21., 2009.3.19., 2012.4.19., 2013.12.24., 2018.1.2., 2019.4.17., 2019.8.20., 2024.1.9.>
1. 특별장학, 외국인장학, 연구장학은 평점평균 3.50이상인 자
2. 의학과, 의생명과학과, 융합의과학과 장학은 평점평균 3.00이상인 자
3. 간호학과 장학은 평점평균 3.50이상인 자
4. 그 외 장학은 평점평균 3.00이상인 자
② 석사과정 재학 중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한 자의 경우 석·박사통합과정 5학기에 한하여 직전학기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4.17.>
제48조(결격사유)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2.10.24.>
2. 석사과정 특별장학생, 외국인장학생의 일반휴학 및 기타 대학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유로 휴학한 자. <개정 2009.11.13.>
3. 제47조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한 자
제49조(장학생 자격회복) 입학 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장학생 자격을 상실 하였으나 다음 학기 성적이 그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장학생 자격을 회복한다. <개정 2009.11.13.>
제50조(교외장학생 추천) 각 장학단체와 산학협력업체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생추천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각 장학단체에서 수혜 해당학과를 지정하여 추천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한다.
2. 각 장학단체에서 수혜 대상자를 지명하여 추천 의뢰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천한다.
3. 각 장학단체에서 수혜 해당학과 등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해당학과를 지정하거나 직접 추천할 수 있다.
4. 산학협동 협력업체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고 추천한 학생은 산학협동 장학생으로 한다.
제51조(지급방법) 장학금은 학비감면 형식으로 장학금액을 현금대체 등록할 수 있다.
제52조(지급제한) ① 장학금은 교육조교(TA)장학, 연구조교장학, 연구기여장학(RA), 멘토장학, 교외장학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인에게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개정 2009.11.13.>
② 장학수혜가능학기는 석사과정은 4학기까지, 박사과정은 6학기까지,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까지 수혜가능하다.<개정 2009.11.13., 2020.5.11.>
③ <삭제 2020.5.11.>
제52조의2(장학금의 환수) 제적 및 휴학 등 학적 변동에 따라 등록금을 학생에게 반환하는 경우, 본 대학교는 수업료성 장학금에 대하여 제11조(등록금의 반환)의 기준을 적용하여 환수 처리를 한다. 단, 교외장학기관이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1.04.]
제10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53조(연구과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 연구과정생은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4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실시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 마다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삭제 2021.2.15.>
제55조(입학시기) <신설 2010.2.5.> <삭제 2021.2.15.>
제56조(등록) <신설 2010.2.5.> <삭제 2021.2.15.>
제57조(등록연기) <신설 2010.2.5.> <삭제 2021.2.15.>
제58조(초과등록) <신설 2010.2.5., 2011.5.12.><삭제 2021.2.15.>
1. <삭제 2021.2.15.>
2. <삭제 2021.2.15.>
3. <삭제 2021.2.15.>
제59조(등록금의 반환) <신설 2010.2.5.> <삭제 2021.2.15.>
1. <삭제 2021.2.15.>
2. <삭제 2021.2.15.>
3. <삭제 2021.2.15.>
4. <삭제 2021.2.15.>
5. <삭제 2021.2.15.>
6. <삭제 2021.2.15.>
제60조(휴학사유) <신설 2010.2.5.> <삭제 2021.2.15.>
제61조(휴학기간) <삭제 2014.11.26.> <삭제 2021.2.15.>
제62조(학년도 및 학기) <신설 2010.2.5.> <삭제 2021.2.15.>
1. <삭제 2021.2.15.>
2. <삭제 2021.2.15.>
3. <삭제 2021.2.15.>
제63조(수업일수) <신설 2010.2.5.> <삭제 2021.2.15.>
제64조(수강신청) <신설 2010.2.5.> <삭제 2021.2.15.>
제65조(이수학점) <삭제 2014.11.26.> <삭제 2021.2.15.>
제66조(학점인정) <삭제 2014.11.26.> <삭제 2021.2.15.>
제67조(연구장학 대상) <신설 2010.2.5.> <삭제 2021.2.15.>
제68조(성적기준) <신설 2010.2.5., 2014.11.26.> <삭제 2021.2.15.>
1. <삭제 2017.11.9.> <삭제 2021.2.15.>
2. <삭제 2017.11.9.> <삭제 2021.2.15.>
제69조(장학금 지급제한) <신설 2010.2.5.> <삭제 2021.2.15.>
제70조(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① <신설 2011.5.12.> <삭제 2021.2.15.>
② <삭제 2014.11.26.> <삭제 2021.2.15.>
    • 부 칙 <기획팀-2457호: 2022.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1조 별표1 융합의과학과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과별 이수학점과 간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학과별 이수학점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478호 : 2022.4.2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352호 : 2023.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신설 및 학위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제21조 별표1 과학기술정책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D.N.A.플러스융합학과, 문화콘텐츠학과의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과별 이수학점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논문대체제도 및 과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45조의2 석사학위 논문대체제도 및 제3조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1159호 :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1조 별표1의 글로벌융합경영학과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과별 이수학점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2277호 : 202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1조 별표1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과별 이수학점 변경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기획팀-610호 : 2024.5.1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기획팀-1697호 : 2024.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장학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부 칙<기획팀-2005호 : 2024.12.24.> 이 규칙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기획팀-2461호 : 2025.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21조 별표1 트랜스내셔널 영상문화학과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과별 이수학점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기획팀-607호 : 2025.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제1항과 제45조의 개정 규칙은 2026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1950호 : 2026.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 별표1 사회학과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과별 이수학점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408호 : 2026.04.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학시의 등록금 인정 폐지 관련 적용례) 제20조 삭제에 관한 사항은 2027학년도 1학기 이후 휴학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6학년도 2학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승인을 받은 자가 휴학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1099호 : 2026.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 별표1 AI융합경영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수학점은 202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별표1]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과별 이수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