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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칙

[시행 2026-05-12][규칙 기획팀-408 일부개정]

재무회계팀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라 설치되는 아주대학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직원, 재학생 각각 2명 이상과 회계 또는 재무관련 외부전문가 2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다. <개정 2022.1.20., 2026.4.8.>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2.1.20., 2026. 4.8.>
1. 총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의료원 대외협력실장 <개정 2021.6.3.>
2. 관련분야의 전공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전문위원 1인 이상 3인 이하
3.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위원 2인
4.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 직원, 재학생 각각 2인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장이 궐위 상태이거나 위원장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 중 직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처 재무회계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매 학년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결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관계자의 회의 출석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심의회 활동 중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는 직무상의 비밀 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등의 지급) 심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관장) 심의회의 사무는 총무처 재무회계팀에서 관장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 ① 심의회의 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하고, 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처장, 위원은 기획처장, 제3조제2항제2호의 전문위원, 예산팀장, 재무회계팀장, 의료원 기획팀장, 의료원 대외협력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본교 및 의료원의 자금관리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 칙<기획팀-2434호 : 2022.1.20.>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408호 : 2026.04.08.>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