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규정
목록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26-04-08][규칙 기획팀-408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제5조제4항에서 위임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실시
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부정방지 대책 심의
3. 입시결과 불복사건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관리위원회(이하“입시관리위원회”라 한다) 심의결과의 타당성과 공정성 심사
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업무의 공정관리에 관한 총장 자문
5. 기타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본 대학교 교직원 8인 내외, 법조인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 중에는 연구정보처장이 추천하는 전산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2021.6.3.>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 위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당해 학년도에 문제 출제 등 기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인 교직원
2.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직원
③ 임기 중 위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3.>
⑤ 위원은 입학전형연구위원 또는 입시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입시감사)
① 위원회는 입학전형일 이전 단계에서 예비감사를 실시하며, 입시사정에 대한 사전감사 및 사후감사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면접문제의 출제로부터 면접고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입시진행과정에서 면접위원, 출제위원, 시험감독관, 입시관리위원들을 감시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지원자가 입시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입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입시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입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의 타당성과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입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7.21.>
③ 입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타당성과 공정성이 확인된 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5.7.21.>
제7조(회의)
① 총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③ 위원회는 활동의 주요과정 및 자체감사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익년 3월말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제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실비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부 칙 <기획팀-934호 : 2025.7.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