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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융합교육원 운영규칙

[시행 2026-05-22][규칙 기획팀-700 일부개정]

AI융합교육운영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AI융합교육원의(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22.>
제2조(조직) ① 교육원에 AI융합교육운영팀, AI교육센터, AI산학협력센터를 둔다. <개정 2026. 5. 22.>
② AI융합교육운영팀은 센터와 그 소속기구의 활동을 지원하며, 센터의 제반업무 관리 및 운영, 관련 위원회 운영, 보고서 발간, 그 밖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5. 22.>
제3조(업무) ① AI융합교육운영팀은 AI교육센터, AI산학협력센터 운영지원을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5. 22.>
1. AI·SW 교육과정 운영 총괄
2. AI·SW 인재양성사업 계약 체결, 변경, 해지
3. AI·SW 인재양성사업 기획, 예산 및 성과 관리
4. AI·SW 인재양성사업 관련 대내외 협력
5. AI·SW 인재양성사업 및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원, 평가, 결과 보고
6.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AI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5. 22.>
1. AI·SW 기초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계획, 운영, 성과 관리
2. AI·SW 기초교육 콘텐츠 개발, 교과목 개설·운영, 지원, 평가, 결과 보고
3. 지역사회로의 AI·SW 교육 가치 확산 프로그램 기획, 운영, 결과 보고
4. 타 대학과의 AI·SW 교육 성과 확산 프로그램 기획. 운영, 결과 보고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③ AI산학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5. 22.>
1. AI·SW 산학협력 프로젝트, 공동연구, 인턴십 운영 및 성과 관리
2. AI·SW 산학협력 프로그램 및 시스템 기획, 운영, 결과 분석
3. AI·SW 산학협력펠로우, 기업협의체 등 산업체 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4. AI·SW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 체계, 제도 개선 지원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AI교육센터장, AI산학협력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그 밖의 위원은 단과대학장 또는 학과장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교육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 5. 22.>
④ 간사는 AI융합교육운영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5. 22.>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이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교육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교육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지침)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2106호 : 2022.1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700호 : 2026.05.22.>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