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하는 중입니다.

뒤로가기 규정

목록

위임전결규칙

[시행 2026-05-22][규칙 기획팀-700 일부개정]

기획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각 기관의 문서결재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행정체제의 확립을 기하고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며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부서장”이라 함은 각 처·실,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지원기관 및 연구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부속기관에 소속된 지원기관의 경우는 지원기관장을, 영자신문사, 학보사 및 교육방송국은 주간교수를 부서장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부부서장”이라 함은 각 처의 부처장을 말한다.
제4조(위임 전결사항) ① 각 부서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산학협력단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5.21., 2008.12.19., 2009.4.23., 2009.5.22., 2010.2.5., 2012.4.17., 2012.12.27., 2013.5.3., 2013.7.30., 2014.3.28., 2014.5.8., 2015.7.20., 2016.2.29., 2016.3.24., 2016.11.9., 2017.1.31., 2017.6.20., 2017.9.15., 2017.11.9., 2018.8.31., 2019.5.31., 2018.10.5., 2018.12.7., 2019.5.9., 2019.10.2., 2019.12.6., 2020.3.31., 2020.12.4., 2021.9.29., 2021.12.29., 2022.4.28., 2022.10.18., 2022.12.9., 2023.7.31., 2024.1.9., 2024.2.23., 2024.5.14., 2024.7.8., 2025.2.21., 2025.8.13., 2025.10.22., 2025.11.24., 2026.4.8., 2026.5.22.>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그 정도에 따라 1항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③ 전결권 범위내에서 결재선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예외사항) ① 총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한 사항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상위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본 대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통계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기획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정책 수행상 필요하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전결사항 일지라도 다른 부서와 관련되어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전결권자의 직근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시행명의) ① 전결사항이라도 대외관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 또는 상위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 직인 관리부서에서 기록하여야 한다.
    • 부 칙 <기획팀-478호 : 2022.4.2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736호 : 2022.10.1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106호 : 2022.1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159호 : 2023.7.3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277호 : 2024.1.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620호 : 2024.2.2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610호 : 2024.5.1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939호 : 2024.7.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461호 : 2025.2.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089호 : 2025.8.1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426호 : 2025.10.22.>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584호 : 2025.11.2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408호 : 2026.04.0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700호 : 2026.05.22.>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업무상 위임전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