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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칙
[시행 2026-04-08][규칙 기획팀-408 일부개정]
기획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한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9.7.16.>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 임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임기 중 위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개정 2019.7.16.>
1. 당해 학년도에 문제 출제 등 기타 입학 전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인 자
2. 입학처 소속의 교직원
③ 위원 중에는 연구정보처장이 추천하는 전산전문가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매 학년도 제1차 입학전형일자 1개월 전부터 다음 학년도 3월말까지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 입학 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실시
2. 대학 입학 부정방지 대책 심의
3. 입학전형업무의 공정관리에 관련한 총장 자문
4. 기타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모집시기별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별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각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② 위원회는 활동의 주요 과정 및 자체 감사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익년 3월말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제7조(운영)
① 기획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한다.
②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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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824호 : 2021.6.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408호 : 2026.04.0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