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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 운영규칙

[시행 2026-04-08][규칙 기획팀-408 일부개정]

학생군사교육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제57조제2항「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거 설치된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군사교육단(이하“학군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제편성) 학군단은 교육 지원기관으로서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현역장병)과 본 대학교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획득관 등)으로 편성하여 제3조 각 호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군단장이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용한다. <개정 2017.1.31.>
제3조(임무) 학군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31., 2024.9.20.>
1.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및 관리업무
4. 본 대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5.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제2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
제4조(편성) 군사교육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17.1.31.>
1. 국방부에서 본 대학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한 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받는다. 단,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의거 군에 있다.
2. 본 대학교에서 임용하는 군사교육요원인 예비역 교관(이하“군사학 교관”이라 한다)과 예비역 행정관(이하“학군단 행정관”이라 한다)은 육군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임용하며, 예비역 교관의 자격 및 선발방법, 채용조건은 육군참모총장과 총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인사관리) 군사학 교관과 학군단 행정관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3.>
1. 군사학 교관과 학군단 행정관은 학군단에 소속되어 학군단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학군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과 훈육 및 학군단장이 부여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2. 군사학 교관과 학군단 행정관은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간 육군학생군사학교 파견명령에 의거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3. 군사학 교관과 학군단 행정관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학군단장이 년 1회(3월) 정기평가하고, 동ㆍ하계입영훈련 파견간에 입영교육을 담당하는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이 평가하여 본 대학교에 통보하며, 평가결과는 연봉, 재계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4. 학군단장은 군사학 교관과 학군단 행정관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시 본 대학교의 일반직원 징계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5. 군사학 교관과 학군단 행정관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석인원에 대한 채용은 제4조제2호를 적용한다.
6. 군사학 교관과 학군단 행정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학군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동시에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제출하여 육군참모총장이 후임자에 대하여 총장에게 제4조제2호의 절차에 따라 선발․추천한다.
제3장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6조(군사교육 담당) 학생군사교육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개정 2017.1.31.>
제7조(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개정 2017.1.31.>
② 군사학 관련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 2일 이상 분산교육을 실시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동시 이수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 내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개정 2017.1.31.>
③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교양 선택과목 또는 일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토록 한다. 다만, 군사학 학점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46조「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제11조에 명시된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④ 학군사관후보생이 조기졸업 및 군사학 교육과정 휴학으로 인해 졸업 후에도 미이수 군사학 군사교육을 이수할 경우 재학 중인 후보생과 동일하게 군사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설 2017.1.31.>
제8조(입영훈련) ① 학군사관후보생은 국방부장관 요청에 의해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입영훈련을 받게 한다. <개정 2017.1.31.>
② 입영훈련의 교과편성 및 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통제와 지침을 준수하며, 본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17.1.31.>
제4장 우수인력 획득지원
제9조(홍보업무지원) 본 대학교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획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17.1.31., 2024.9.20.>
1.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련자료 지원
2. 모집설명회 등에 필요한 제반 지원조치
3. 기타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예산
제10조(우수인력 획득지원) 본 대학교는 우수한 자원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제반혜택을 부여한다. <신설 2017.1.31., 2023.9.27., 2024.9.20.>
1. 후보생 장학금 지급
2. 자치위원으로 편성된 후보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3. 후보생 기숙사 입주 우선권 부여
제5장 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제11조(교육시설 및 장비지원) 본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며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31., 2024.9.20.>
1. 교보재 창고
2.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3. 학군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및 이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보조재료
4. 학군사관후보생 병영생활지도실 및 학년별 자치위원실
5. 학군사관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운동장 및 샤워실
6. 기타 군사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지원
제12조(예산지원) 본 대학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한다. <개정 2017.1.31.>
1. 학군사관후보생 복지를 위한 예산지원(해외·국내 군사문화탐방, 복지비, 교육훈련비 등)
2. 학군사관후보생 입영훈련 및 임관행사준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3. 기타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선발관련 예산
제6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제13조(구성) ①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교육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7.1.31.>
② 위원회는 학생처장과 학군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군단 선임교관을 간사로 한다. <신설 2020.7.2.>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군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학군단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2017.1.31, 개정 2020.07.02>
제1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7.1.31., 2020.7.2.>
1. 학군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2.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규칙 제·개정
3. 국방부에서 추천한 교관의 임용 및 해임
4. 본 대학교에서 학군단에 지원하는 직원의 임용 및 해임
5. 기타 학군단 운영상 중요 사항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07.02]
제7장 학군사관후보생 재해보상 및 가료
제16조(재해보상금 지급) 「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11조, 제11조의2에 의거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0.7.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7.2., 2025.8.13.>
제17조(보상)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 「병역법」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개정 2020.7.2., 2026. 4. 8.>
제18조(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11조의3 제1항에 의거,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개정 2020.7.2.>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받은 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11조의3제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제19조(보상절차) 「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7.1.31., 2020.07.02>
② 제1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개정 2017.1.31., 2020.07.02>
제20조(가료비용의 신청 등) 총장은 가료가 완료된 때에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단,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건은 입영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7.1.31., 2020.07.02>
    • 부 칙 <기획팀-1641호 : 2023.9.27.>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440호 : 2024.9.20.>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089호 : 2025.8.1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408호 : 2026.04.0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