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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교외 사업 신청 규칙
[시행 2026-04-08][규칙 기획팀-408 일부개정]
기획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외 사업 신청에 있어서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부서 간의 원활한 협조 및 사업검토를 위하여 교외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대응투자”라 함은 사업 선정과 이행을 목적으로 본 대학교가 제공하는 인적, 물적,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사업책임자)
사업책임자의 자격요건은 사업제안요청서(RFP)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본 대학교의 대응투자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의 사업책임자는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한정한다.
제4조(대응투자)
① 본 대학교의 대응투자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본 대학교로부터 대응투자 확약을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하며, 사업책임자는 사업신청 마감 최소 2주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관련 부서와 대응투자에 대해 협의한다. 단,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자체 대응투자가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 소관부서와 별도 협의한다.
1. 공간 및 직제: 기획팀
2. 교비회계 자금: 예산팀(단, 연구과제의 대응자금에 관한 사항은 연구팀 ‘국책과제에 대한 대학 대응자금 지원 운영 지침’을 따른다.)
3. 교원: 교원팀
4. 대학소속 직원 및 조교: 총무팀
5. 연구원: 연구팀
6. 기타: 사업 종류 및 대응투자 항목에 따른 부서
② 사업선정에 따라 제공되는 공간은 사업 계약기간 만료 시 본 대학교로 회수된다.
③ 사업선정에 따라 채용된 인력의 계약은 본 대학교의 관련 인사규정 및 규칙을 따른다.
④ 사업신청 전 사전 협의 및 확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본 대학교는 대응투자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사업책임자로부터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부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사업책임자와 협의한다.
③ 사업계획서 제출 결재 시 기획처 (기획팀장, 예산팀장, 기획처장)의 협조를 받으며, 대응투자 항목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관련 부서를 협조에 포함한다. <개정 2024.3.29., 2026. 4. 8.>
제6조(기타)
① 대응투자가 없는 국고보조금사업은 본 대학교 예산운용기준의 국고사업 신청 절차를 따른다.
② 기타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의 관련 규칙 또는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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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1159호 : 2023.7.3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408호 : 2026.04.0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