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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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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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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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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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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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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시행 2026-04-08 [기획팀-408]
시행 2026-04-08 [기획팀-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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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1조(목적)
- 제2조(교육이념 및 목적)
- 제3조(교육목표)
- 제4조(대학원장 등)
- 제5조(위원회)
- 제6조(지원기관 등)
- 제7조(학과 및 전공)
- 제8조(입학정원)
- 제9조(입학자격)
- 제10조(편입학)
- 제11조(재입학)
- 제12조(입학전형)
- 제13조(학생구성의 다양성)
- 제14조(입학허가 및 취소)
- 제15조(등록)
- 제16조(초과등록)
- 제17조(등록금의 반환)
- 제18조(휴학)
- 제19조(휴학의 종류)
- 제20조(휴학 신청)
- 제21조(휴학취소)
- 제22조(휴학자의 성적처리)
- 제23조(복학)
- 제24조
- 제25조(자퇴)
- 제26조(재학연한)
- 제27조(제적)
- 제28조(수업연한)
- 제28조의2(전임교원의 교수시간)
- 제29조(수강신청)
- 제30조(수업일수)
- 제31조(휴강)
- 제32조(출석)
- 제33조(재수강)
- 제34조(교육과정)
- 제35조(교과목편성의 원칙)
- 제36조(필수과목)
- 제37조(이수학점)
- 제38조(학점의 인정)
- 제39조(특성화과정)
- 제40조(시험)
- 제41조(성적평가)
- 제42조(성적분포)
- 제43조(성적게시 및 확인)
- 제43조의2(성적이의)
- 제44조(성적산출근거자료의 보존 및 관리)
- 제45조(성적 무효 및 정정)
- 제45조의2(학점포기)
- 제46조(학사경고 및 유급)
- 제47조(실무실습과정)
- 제48조(학위취득요건)
- 제48조의2(졸업시험)
- 제48조의3(졸업이의)
- 제49조(학위기 수여)
- 제50조(학생지도)
- 제51조(장학금)
- 제51조의2(장학금의 환수)
- 제52조(전문박사과정 및 연구과정)
- 제53조(학사운영위원회)
-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부칙
- 별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시행 2026-04-08][규칙 기획팀-408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본 대학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주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및 목적)
① 본 대학원은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를 구현하는 법률가 양성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② 본 대학원은 제1항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법률가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목표)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은 제2조제2항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의 교육목표를 정한다. <개정 2014.8.20.>
1. 정의와 봉사를 지향하는 법률가 양성
2. 창의와 혁신을 추구하는 법률가 양성
3. 국제적 역량을 발휘하는 법률가 양성
제2장 조 직
제4조(대학원장 등)
①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업무분장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의 세부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효과적인 실무교육을 위하여 실무주임교수와 실습교육을 총괄하는 실습기획총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5.22.>
1.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2.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3.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
②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1.13., 2011.12.13., 2024.2.23.>
1. <삭제 2009.11.13.>
2.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관리위원회
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연구위원회
4.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운영위원회
5.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관리위원회
6. <삭제 2024.2.23.>
7.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사정위원회
③ <삭제 2009.11.13.>
④ 본 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기타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기관 등)
① 본 대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 및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1. <삭제 2016.12.5.>
2. 지원기관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3. 연구기관 : 법학연구소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2.5.>
제7조(학과 및 전공)
① 본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전문석사과정, 전문박사과정을 두고, 각 과정에 법학과를 두며,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8.20.>
② 전문석사과정과 전문박사과정에는 법학전공을 설치하며, 효과적인 법학교육을 위하여 전문박사과정에 공법, 민사법, 형사법, 기업법 등의 세부전공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8.20., 2024.2.23.>
③ <삭제 2014.8.20.>
제3장 입학 및 퇴학
제8조(입학정원)
본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8.20.>
제9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의 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0조(편입학)
① 본 대학원의 전문석사과정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감한 여석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편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종전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 범위 내에서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재입학)
① 본 대학원의 전문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휴학생 수 제외)를 감한 여석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② 제1항의 재입학 허가를 위해서는 소정의 심사절차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2.23.>
③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입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④ 재입학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 학생은 제9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9.7.16.>
② 전형요소, 합격기준, 배점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입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의 결과는 본 대학원의 입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입시관리위원회는 학위과정별로 입학정원 내에서 합격여부를 사정하고 그 결과를 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④ 면접평가를 실시할 경우 전체 면접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교외인사로 한다. <신설 2025.1.31.>
제13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8.20.>
② 전문석사과정의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전문석사과정의 입학자 중 다른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4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본 대학원의 입학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20.7.29.>
1.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일선 이내로 한다.
제4장 등 록
제15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본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등록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③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 편입학자는 3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④ 총장은 필요한 경우 학적유지를 위해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등록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강일로부터 2개월까지 등록금 일부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10.10.>
제16조(초과등록)
최소 수업연한 등록을 마치고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가 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1.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4~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7~8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9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제17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퇴하는 경우 : 자퇴원서 제출일
2. 휴학하는 경우 : 휴학원 제출일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입학자의 경우에는 학기개시일 당일까지는 입학금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1.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6분의 5 반환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 반환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2분의 1 반환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6.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 90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
④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5장 휴학 및 복학
제18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기타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본인 혹은 다른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 통산 6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4.8.20.>
④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⑤ 군복무, 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5.>
제19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휴학 : 군 입대 이외의 휴학
2. 군 입대휴학 :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
1. 일반휴학 : 휴학하고자 하는 직전 학기 수업종료일부터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까지. 다만, 미등록 휴학인 경우에는 4분의 1선까지
2. 군입대휴학 : 군입영일이 속한 학기에 군입영통지서를 받는 즉시. 다만, 군입영일이 수업 종료일(기말고사 종료일)이후일 때에는 수업종료일 이후
②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입대휴학원에 군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휴학 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 :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일
2.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중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 : 휴학원 제출일
⑤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후 2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을 제외하고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1., 2024.2.23.>
1. 종합병원의 진단 결과 계속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중병으로 인한 휴학으로 최근 1개월 내 종합병원장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2. 군입대 휴학
3. 임신 ․ 출산 ․ 육아(만 8세 이하 자녀) 휴학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
제21조(휴학취소)
① 등록기간 중에 휴학절차를 마친 자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에 입대하고자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군입대 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휴학자의 성적처리)
①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기말시험 이전에 군입대 휴학하는 자가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 제출 전까지 과목 담당 교수의 성적을 평가받은 소정서류와 군입대휴학자 성적 조기평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기말시험 이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휴학자의 성적은 조기평가 확인을 거쳐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기로 한다.
제23조(복학)
① 휴학자의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학기 수업종료일부터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일까지 복학신청을 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 제대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복학원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군 제대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군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 입대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복학하여야 한다.
제2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와 본 대학원장의 확인을 받아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재학연한)
①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 재학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2.10.>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제적)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개정 2014.8.20.>
1. 통산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이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자퇴한 자
5. 통산 2회 유급 또는 연속 3회 학사경고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휴학하거나 외국 대학원에서 수학한 학기를 제외하고 연속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6.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7.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
제6장 수 업
제28조(수업연한)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6학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편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3학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제28조의2(전임교원의 교수시간)
본 대학원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연 1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기당 3시간의 범위 내에서 법학과 또는 일반대학원 등의 강의를 추가로 담당할 수 있다. <신설 2010.2.5., 2013.12.24.>
제29조(수강신청)
①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기당 최소 8학점 이상, 최대 22학점 이내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6학기(유급으로 인한 이수학기는 제외)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2.10., 2014.8.20., 2017.11.9., 2024.2.23., 2025.5.27.>
② 수강신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초 설정되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 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담당교수의 확인 및 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하며, 성적표에 “W"로 표시한다. 다만, 수강철회로 수강신청학점이 변경되어도 등록금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8.>
제3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하고,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하거나 성적부여에 필요한 최소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도 조기종강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초빙 교수를 초청하여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수업일수를 단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20.7.2.>
③ 필요한 경우 방학 중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단, 계절수업은 계절수업 당 6학점 이내로 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2.>
제31조(휴강)
과목 담당교수의 사정으로 지정된 시간에 수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강조치 허가원을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결석 사유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 관련 자료 제공, 성적처리 등 학생의 학업을 보장한다. 다만, 제3호 사유의 경우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5.1.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출석인정허가원을 작성, 제출하여 과목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재수강)
①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 학생이 이수한 과목을 다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2014.8.20.>
② 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대체과목으로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③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1.10.12., 2014.8.20.>
④ 이전의 성적은 재수강 과목의 성적취득을 조건으로 재수강학기 일정시점 이후에 삭제하고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1.10.12.>
⑤ 재수강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⑥ 재수강 이전에 받은 성적에 대한 학사경고는 유효하다.
제7장 교육과정
제34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본 대학원의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며, 학사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9.10.>
② <삭제 2010.9.10.>
제35조(교과목편성의 원칙)
①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 각 교과목은 2학점 3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운영위원회는 개별교과목의 성격과 그 중요성 및 타 교과목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학점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10., 2014.8.20.>
제36조(필수과목)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 필수과목은 기본이론과목, 기본실무과목 등으로 구성하되, 세부과목은 35학점 이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8.20., 2017.11.9., 2024.2.23.>
제37조(이수학점)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에서 이수하여야 총 학점은 9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4.3., 2013.7.30., 2014.8.20., 2018.6.29., 2024.2.23.>
②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30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③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과목(유사과목 포함) 성적이 B+ 이상(또는 P)이어야 한다. <개정 2011.2.10., 2025.1.31.>
④ 학점인정을 받은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산입하고, 성적은‘WA(면제)’로 표기하며, 누계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⑤ 학점인정을 받은 자는 수강신청정정기간에 면제받은 학점 수만큼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⑥ 학점인정의 대상과목, 범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2.23.>
[제목개정 2024.02.23.]
제39조(특성화과정)
①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은 중소기업법무를 특성화목표로 정한다. <개정 2014.8.20.>
② 특성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심화과정으로서 특성화교과목을 개설한다.
③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특성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하여 졸업 시 ‘중소기업법 심화과정이수’인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10.24.>
1. 중소기업 법무실습과정을 포함한 특성화 과목 15학점 이상 취득
2. 실무실습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기업체 등에서 인턴십 과정 이수
② 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시험의 방식 및 각 시험별 평가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32조제2항에 따른 출석인정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교수에게 추가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의 성적은‘B+’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31.>
제41조(성적평가)
① 성적은 매학기 과목별로 출․결 및 제40조의 시험 성적, 보고서 등을 종합 평가하되, 평어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어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1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P’(합격),‘F’(불합격)로 평가하되, 성적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 천재지변, 감염병 등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성적평가 자료가 성적 제출시까지 미비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유보’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적기록표 상에‘I’로 표시한다. 다만, 담당교수는 당해 학기 최종 성적 마감 전까지 확정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제42조(성적분포)
①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은 과목별 성적분포의 표준화를 위하여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법조윤리, 모의재판, 실습과정, 법문서의 작성, 법률정보의 조사, 리걸클리닉 등 상대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실무과목의 경우에는 ‘P(합격)’,‘F(불합격)’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② 상대평가를 함에 있어 비율에 따른 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반올림하여 적용하며, 상위등급에서부터 부여하되, 등급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위등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 과목 또는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은 아래의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때에는 A등급이 4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8.20., 2017.11.9., 2023.5.3.>
1. 필수과목은 다음의 비율에 따라 성적평가를 한다.
(* 최소비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2. 선택과목은 다음의 비율에 따라 성적평가를 한다.
(* 최소비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3. <삭제 2023.5.3.>
③ 동일한 교과목을 2인 이상의 교수가 분반하여 강의, 동일 시험, 동일 채점으로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분포비율을 과목별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성적분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2.>
제43조(성적게시 및 확인)
과목 담당교수는 교학팀에 성적을 제출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성적을 일정기간 게시하여야 하며, 학생은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 성적의 누락,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과목 담당교수에게 즉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제43조의2(성적이의)
① 학생은 최종 성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지된 소정의 기간내에 교학팀을 거쳐 담당교수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학생은 답안지와 성적산출근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2.13.>
② 담당교수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학생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학생과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1.12.13.>
③ 학생은 담당교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은 이를 즉시 학사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3.>
④ 대학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담당교수와 이의신청한 학생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3.>
제44조(성적산출근거자료의 보존 및 관리)
① <삭제 2011.12.13.>
② 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정정 및 제출기간 내에 답안지와 과제물 등 성적산출근거자료를 본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대학원 교학팀은 상기의 성적산출근거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성적 무효 및 정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을 ‘F’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경우
2. 시험 부정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과목 담당교수가 교학팀에 제출한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산정의 착오 등을 이유로 성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정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제45조의2(학점포기)
<삭제 2012.10.24.>
제46조(학사경고 및 유급)
①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사경고에 해당한다. <개정 2011.2.10., 2014.8.20., 2023.5.3.>
1. 당해학기 취득성적이 평점평균 2.25 이하인 자
2. 당해학기 취득성적 중‘F’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3.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②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 해당학년 말 최종성적 평균평점이 2.25 이하인 자 또는 1학년(1학기 및 2학기) 과정 재학생 중 해당 학년 말 필수과목(실무 필수과목 제외) 성적의 평균평점이 2.2 이하인 자는 유급한다. 휴학하거나 외국 대학원에서 수학한 경우 동 기간을 제외하고 연속되는 2개 학기를 기준으로 유급을 산정한다. <개정 2011.2.10., 2014.8.20., 2020.3.31., 2023.5.3.>
③ 유급학년은 제28조의 수업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해당학년에서 취득한‘B0’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1.2.10., 2014.8.20.>
④ 학사경고 및 유급을 위한 성적산출시 학부, 외국대학, 외국어강의에서 이수하거나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제외한다. <신설 2011.2.10.>
⑤ <삭제 2017.11.9.>
⑥ 제28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학사경고 및 유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8.20.>
제47조(실무실습과정)
①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은 법조인으로서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무실습과정으로서 일반 법률분야 실습과정, 중소기업법무 실습과정, 리걸클리닉 과정, 해외교류과정을 둔다. <개정 2014.8.20., 2015.12.21.>
② <삭제 2015.12.21.>
③ <삭제 2015.12.21.>
④ <삭제 2015.12.21.>
⑤ 본 대학원은 실무실습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⑥ 실무실습과정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과정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0.9.10., 2014.8.20., 2015.12.21.>
제8장 수료 및 학위취득
제48조(학위취득요건)
①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 학위취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2.4.3., 2014.8.20., 2017.11.9., 2019.4.17., 2024.2.23.>
1. 소정의 등록을 마칠 것
2.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강하여야 할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96학점 이상을 취득할 것
3. 누계 평점평균이 2.2를 초과할 것
4. 소정의 졸업시험을 통과할 것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4.2.23.>
② 졸업시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2.23.]
제48조의3(졸업이의)
① 학생은 졸업사정위원회의 졸업사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2.13., 2024.2.23.>
② 대학원장이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학사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3.>
③ 대학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한 학생에게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3.>
제49조(학위기 수여)
본 대학원의 학위취득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학위기를 수여한다. <개정 2009.5.22.>
제9장 학생지도
제50조(학생지도)
①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진로지도, 기타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제도’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를 운영한다. <개정 2014.8.20.>
② 지도교수제도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장학금
제51조(장학금)
① 본 대학원의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교내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9.>
1. 성적우수장학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
2. 복지장학 : 가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장학
3. 봉사장학 : 원우회 임원 등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
4. 교육조교(TA)장학: 일정시간 수업 및 실습을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
5. 기타장학 : 본 대학원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
③ 장학생의 선정, 장학금의 운용 및 기타 장학기금의 조성, 관리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장학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장학금 지급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으로 정한다.
제51조의2(장학금의 환수)
제적 및 휴학 등 학적 변동에 따라 등록금을 학생에게 반환하는 경우, 본 대학원은 수업료성 장학금에 대하여 제17조(등록금의 반환)의 기준을 적용하여 환수 처리를 한다. 단, 교외장학기관이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1.04.]
제11장 전문박사과정 및 연구과정
제52조(전문박사과정 및 연구과정)
본 대학원의 전문박사과정 및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0.>
제12장 학사운영위원회
제53조(학사운영위원회)
① 학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학사운영위원회”라 한다) 는 대학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및 전공주임교수, 실무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총 8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개정 2014.8.20., 2021.12.29.>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12.29.>
5. 예산․결산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6. 규칙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학사운영 기준 및 개선 방안
8. 전문박사과정 및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8.20.>
9.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④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학사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한다.
제13장 기 타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및 「고등교육법」등 대학과 관련한 교육관계법을 적용한다.
-
- 부 칙 <기획팀-550호 : 2023.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2조 및 제46조의 개정 내용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2620호 : 2024.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9조 1항의 개정 내용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1697호 : 2024.11.4.> 이 규칙은 202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271호 : 2025.1.3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607호 : 2025.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 제1항의 개정 규칙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408호 : 2026.04.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학시의 등록금 인정 폐지 관련 적용례) 제24조 삭제에 관한 사항은 2027학년도 1학기 이후 휴학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6학년도 2학기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승인을 받은 자가 휴학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