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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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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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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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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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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보건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시행 2026-04-08 [기획팀-408]
시행 2026-04-08 [기획팀-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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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입학자격)
- 제4조(입학전형)
- 제5조(배점 및 합격기준)
- 제6조(입학허가)
- 제7조(입학취소)
- 제8조(재입학)
- 제9조(편입학)
- 제10조(등록)
- 제10조의2(수료자 등록)
- 제11조(등록연기)
- 제12조(등록금)
- 제13조(등록금의 반환)
- 제14조(전공변경)
- 제15조(휴학)
- 제16조
- 제17조(휴학취소)
- 제18조(복학)
- 제19조(자퇴)
- 제20조(수업)
- 제21조(수강신청)
- 제21조의2(수강과목 포기)
- 제22조(수강신청 변경)
- 제23조(교과목 개설)
- 제23조의2(트랙)
- 제24조(학점)
- 제25조(이수학점)
- 제26조(학점인정)
- 제27조(수료)
- 제28조(강의계획서)
- 제29조(타대학원 학점인정)
- 제30조(협약서 적용)
- 제31조(종합시험)
- 제32조(지도교수)
- 제33조(지도교수의 변경)
- 제34조(논문계획서)
- 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 제36조(논문체제)
- 제37조(논문심사)
- 제37조의2(논문공개발표)
- 제38조(논문제출)
- 제39조(학위수여)
- 제40조(학비감면)
- 제41조(장학의 종류와 대상)
- 제42조(지급방법 및 제한)
- 제42조의2(장학금의 환수)
- 제43조(운영방침)
- 제44조(교육과정)
- 제45조(공개강좌)
- 제46조(학사운영위원회)
- 제47조(학사운영위원회 운영)
- 제48조(회의록)
- 부칙
보건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시행 2026-04-08][규칙 기획팀-408 일부개정]
보건대학원교학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주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학사운영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은 보건대학원(이하“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모든 과정(학위 및 비학위과정)의 운영에 적용한다.
제2장 입 학
1. 서류심사에서는 직장, 직급, 경력연한 그리고 출신학부 평점을 고려한다.
2. 면접시험에서는 지원자의 적성과 품성, 계속교육동기, 전공지식, 관련업무 및 어학능력 등에 관하여 심사한다.
3.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본 대학원 지원자는 당해년도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3.2.14.>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단, 3급으로 입학하는 경우 졸업 전까지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2. 영어능력시험(TOEFL CBT 210, TOFLE iBT 80, IELTS 5.5, TEPS 550점) 이상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영어능력시험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3.2.14.>
1. 정부초청장학생과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이 입학하는 경우
2.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에 의한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
3. 그 밖의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 본 대학원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6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의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100점
2. 면접시험 100점
제6조(입학허가)
본 대학원 입학허가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8조(재입학)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 과정 및 동일 학과에 재입학을 원할시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9조(편입학)
본 대학원 총정원에 여석이 있을 시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본 대학원에서 정하는 전형과정과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시기와 절차는 학칙 제24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등
제10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칙으로 정한 각 학위과정의 최소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료자 중 연구학점을 이수한 자가 청구논문을 제출하거나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학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제10조의2(수료자 등록)
수료자 중 학위취득을 위해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한다.
[본조신설 2020.05.11]
제11조(등록연기)
학생이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개강일로부터 2개월까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 일부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8.9.24, 2008.10.10>
제13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중인 경우 : 자퇴원서 제출일
2. 휴학중인 경우 : 휴학일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입학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당일까지는 입학금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08.5.21.>
1.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6분의 5 반환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 반환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2분의 1 반환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6.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 90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
④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전공변경)
①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출․입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공의 변경은 제2학기 또는 제3학기 시작전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전공을 변경한 자는 변경된 전공분야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휴학)
①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5.>
③ 휴학자는 휴학중에도 학적을 보유한다.
제17조(휴학취소)
① 등록기간 중에 휴학절차를 마친 학생이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을 하고자할 때에는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에 입대하고자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신고하여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복학)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초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하여 복학한다. 다만, 휴학만료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19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제13조에 따른다.
제4장 과목 이수 및 성적
제20조(수업)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주간수업이나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제21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수강과목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 일수 4분의 1선까지 포기할 수 있다. <신설 2018.3.5.>
② 수강과목 포기로 수강신청 학점이 변경되어도 등록금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5.>
제22조(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강일로부터 4주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23조(교과목 개설)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전공별 주임교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2(트랙)
① 전공과 별도로 특화된 교육과정 제공을 위하여 ‘고령보건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5.>
② 과목 및 졸업시험 등 구체적인 과정이수 절차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6.12.5.>
제24조(학점)
① 이수과목의 단위는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하여 주당 1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 지도를 받기 위한 연구학점은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2학기부터 연구학점을 2학점단위로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점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2학기부터 연구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연구학점의 평가는 S(가), U(부), I(미필)로 표기한다.
③ 본 대학원 재학생은 매학기 9학점(연구학점 포함) 이내의 수강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이수학점)
본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 연구학점 취득 및 학위논문심사청구를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표의 전공학점 외 전공선택 6학점 추가 이수
제26조(학점인정)
① 학점은 강의시간의 4분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공을 변경한 자의 전적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③ 재입학자의 이전 취득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수료)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수료는 수업연한의 등록을 마치고, 소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학점을 이수(단, 누계평점평균 3.0 이상인 자에 한함)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11.>
제28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개강 2주일 전까지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학점교류
제29조(타대학원 학점인정)
본 대학교 각 대학원 및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30조(협약서 적용)
학점교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학점교류 협약서를 적용한다.
제6장 학위취득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이상 등록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종합시험 응시과목은 보건학개론, 연구방법론 개론, 각 해당전공에서 요구하는 1과목으로 한다.
④ 종합시험은 매학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와 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2조(지도교수)
① 학생은 수업과 연구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지도교수 배정은 2학기에 배정한다. <개정 2016.12.5.>
② 지도교수에게는 학생지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5.>
③ 지도교수는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5.>
제33조(지도교수의 변경)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변경원서를 작성하고 변경 전 ․ 후 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 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논문계획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칙 제48조에 의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1.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연구학점을 이수한 자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② 심사용 논문 제출은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5월과 11월 중에 제출한다.
③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기일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4. 심사용 청구논문 3부
5.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신설 2010.12.30.>
1. 용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2. 논문의 규격은 4×6배판(B5, 가로 182㎜, 세로 257㎜)으로 한다.
3. <삭제 2025.5.27.>
4. 표지 다음에는 속표지, 그 다음에는 인준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② 기타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④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교수로 한다.
⑤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심사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를 심사 종료 후 7일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⑧ 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한 연구윤리 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자와 논문 지도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신설 2010.12.30.>
제37조의2(논문공개발표)
석사학위 논문심사 중 1회는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공개 절차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5.>
제38조(논문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준서와 최종 인준된 학위논문의 전자파일을 정해진 기일내에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제목개정 2025.05.27.]
제39조(학위수여)
① 학위수여사정은 교과목 이수여부, 취득학점 이수여부, 평점평균 3.0이상 취득, 종합시험 합격여부, 학위청구논문심사를 결과를 종합하여 학위수여여부를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사정한다.
② 학위수여사정을 통과한 자에게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제7장 장학금
제40조(학비감면)
<삭제 2013.2.14.>
제41조(장학의 종류와 대상)
① 본 대학원 장학의 종류는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과 교외장학으로 구분하며, 교내장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2.14.>
1. 교직원장학
2. 연구장학
3. 공무원장학
4.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장학
5. 협력수련병원장학
6. 성적우수장학
7. 봉사장학
8. 외국인장학
②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장학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의한다.<개정 2013.2.14.>
제42조(지급방법 및 제한)
①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1인에게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다만, 봉사장학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징계. 휴학 등의 결격사유 해당자에게는 지급을 중지한다.
③ 장학금은 학비감면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2.14.>
제42조의2(장학금의 환수)
제적 및 휴학 등 학적 변동에 따라 등록금을 학생에게 반환하는 경우, 본 대학원은 수업료성 장학금에 대하여 제13조(등록금의 반환)의 기준을 적용하여 환수 처리를 한다. 단, 교외장학기관이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1.04.]
제8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43조(운영방침)
연구과정은 실무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을 교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제44조(교육과정)
① 본 대학원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며 매 학기당 전공과목 6학점이상을 수강하여 연구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특수대학원 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하며, 공통필수 4학점, 전공필수 2학점, 선택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수료자에게는 <별표>의 증서를 수여한다.
제45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교양 또는 연구상 심오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실시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강시 마다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9장 학사운영위원회
제46조(학사운영위원회)
① 학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학사운영위원회”라 한다) 는 본 대학원장, 부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5., 2025.5.27.>
② 학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 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5. 규칙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7조(학사운영위원회 운영)
①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회의록)
회의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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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기획팀-1697호 : 2024.11.4.> 이 규칙은 202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607호 : 2025.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제1항과 제38조의 개정 규칙은 2026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408호 : 2026.04.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학시의 등록금 인정 폐지 관련 적용례) 제16조 삭제에 관한 사항은 2027학년도 1학기 이후 휴학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6학년도 2학기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승인을 받은 자가 휴학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