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하는 중입니다.

뒤로가기 규정

목록

국제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시행 2026-04-08][규칙 기획팀-408 일부개정]

국제대학원교학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국제대학원의 교육목적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고급 전문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국가발전 및 인류번영에 이바지할 지도적 인재를 양성 배출함과 아울러 외국학생들에게 한국을 폭넓게 이해시켜 우호를 증진하게 함으로써 미래세계의 발전과 공동이익에 기여할 인재 양성” 에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학사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국제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모든 과정(학위 및 비학위과정)의 운영에 적용한다.
제2장 입 학
제4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칙 제2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5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모집시기에 따라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②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시험방법은 학칙 제28조에 의거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하고, 서류심사는 지원과정 차하위과정 졸업성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면접시험은 각 학과별로 면접위원이 영어수학능력 및 전공에 대한 지식, 적성과 인격 등 해당전공을 이수 할 수 있는 능력을 폭 넓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위원은 대학원장이 본 대학 전임교원 또는 특임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6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 본 대학원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각각 총점의 6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의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200점
2. 면접시험 100점
③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학허가) 본 대학원 입학허가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8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29조에 의한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9조(입학연기) 입학이 허가된 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입학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재입학)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 학과에 재입학을 원할시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편입학) 본 대학원 총정원에 여석이 있을 시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시기와 절차는 학칙 제24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등
제12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칙으로 정한 각 학위과정의 최소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제12조의2(수료자 등록) 수료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료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수료자 중 교과목(연구학점 포함)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2항에 의거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총 이수학점 이수자 중 종합시험에 불합격하여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학적 유지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총 이수학점 이수자 중 논문 미제출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5.11]
제13조(등록연기) 학생이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개강일로부터 2개월까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 일부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8.9.24., 2008.10.10.>
제14조(등록금)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등록금은 학칙 제30조에 의거 학과별로 등록금을 차등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② 수업연한 이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1., 개정 2020.09.04>
1. 1학점에서 3학점까지: 수업료의 1/2 배액
2. 4학점 이상: 수업료의 전액
3. <삭제 2020.9.4.>
③ 학적유지 및 연구등록은 등록금의 5%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제15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중인 경우 : 자퇴원서 제출일
2. 휴학중인 경우 : 휴학일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입학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당일까지는 입학금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08.5.21.>
1.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6분의 5 반환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 반환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2분의 1 반환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6.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 90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
④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2.21.>
제16조(학과변경) ① 학과 또는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출․입학과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과의 변경은 제2학기 또는 제3학기 시작전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학과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휴학) ①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5.>
③ 휴학자는 휴학기간중에도 학적을 보유한다.
제18조 삭제 <2026. 4. 8.>
제19조(휴학취소) ① 등록기간 중에 휴학절차를 마친 학생이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을 하고자할 때에는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에 입대하고자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신고하여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복학)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초의 등록기간내에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하여 복학한다. 다만, 휴학만료전이라도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 할 수 있다.
제21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제15조에 따른다.
제4장 수업 및 성적 <개정 2020.2.21.>
제22조(수업) 본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야간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24조(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25조(교과목 개설)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학과별 학과장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26조(학점) ① 이수과목의 단위는 1학점 내지 3학점으로 하여 주당 1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습 또는 연습과목은 1학점에 2시간으로 할 수 있고, 본 대학원 어학관련 과목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3.19.>
② 학위논문 지도를 받기위한 연구학점은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3학기부터 연구학점을 3학점 단위로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연구학점의 평가는 S(가), U(부), I(미필)로 표기한다.
③ 본 대학원 재학생은 매학기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을 합하여 15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워크숍 및 인턴십 등 형태의 과목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3.19.>
제27조(이수학점) ① 본 대학원에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학과별 이수과목 및 학점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어 1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6.22., 2009.5.22., 2014.8.20., 2017.4.4., 2020.5.11., 2020.9.4., 2021.8.18., 2022.1.20., 2024.1.9., 2024.4.26.>
학과 
전공 
총 이수학점 
전공학점 
연구학점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학, IT 비즈니스, AI & IT 비즈니스, 한국문화예술경영 
42 
36 
리더십과 코칭 
36 
30 
공공혁신 ICT 관리 
39 
33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 
39 
33 
국제통상정책 
45 
39 
 NGO학과 
NGO학 
36 
30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협력학 
36 
30 
<삭제 2021.8.18.> 
 융합에너지학과 
에너지과학정책 
39 
33 
 시민사회학과 
공통 
39 
33 
* <삭제 2024.1.9.>
* <삭제 2024.1.9.>
② 연구학점 취득 및 학위논문심사청구를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학점 이외에 전공학점 6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0., 2020.5.11.>
③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생은 복수전공, 부전공 및 트랙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 또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2.23.>
④ 「원격수업 운영기준」제3조에서 정의한 동영상 강의 원격수업은 학기당 1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신설 2026.2.23.>
제28조(학점인정) ① 본 대학원 학과별 학과장의 승인으로 국내외 타 대학원 및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 범위내에서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0.>
② 소속 전공과목이 아닌 타 학과 전공과목 이수시 3학점 범위 내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21.>
③ 전공과 관련이 없는 교양과목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사정시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1.>
④ 학과를 변경한 자의 전적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⑤ 재입학자의 이전취득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제28조의2(계절수업) ① 계절수업은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다.<신설 2007.6.22.>
② 계절수업의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7.6.22.>
③ 수강신청은 계절수업당 6학점 이내로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신설 2007.6.22.>
제28조의3(이수면제) ① 전공필수 과목은 국내외 타 학부 또는 타 대학원 및 본 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동일한 과목이나 내용상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이수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0.>
② 한국어 과목은 과목 내용에 상응하는 한국어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수면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20.>
③ 이수면제 신청자는 입학 후 2학기 내에 교학팀에 과목인정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면제는 학과장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④ 본 조에 의해 이수면제된 경우에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이 감해지지는 않는다.
[본조신설 2020.02.21]
제29조(성적) ①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학칙 제46조에 의한다. <신설 2020.2.21.>
② 성적평가 자료가 성적 제출시까지 미비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유보”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적기록표 상에 “I”로 표시하고 당해학기 수업 종료 후 4주 이내에 성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전공과목은 F로, 연구는 U로 처리한다. <개정 2020.2.21.>
제30조(재수강) 재학중 F학점을 받은 과목에 대하여는 학과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조건으로 F학점 받은 과목을 삭제할 수 있다.
제31조(출석) 강의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제32조(수료)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수료는 수업연한의 등록을 마치고, 소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학점을 이수(단, 누계평점평균 3.0 이상인 자에 한함)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11.>
제33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개강 2주일 전까지 본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학점교류
제34조(교환학생 선발) 학점교류 학생은 3학기에 파견하며, 선발은 파견 직전 학기에 다음 각 호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1. 서류심사
2. 면접시험
제35조(교류학점인정)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류기간 종료후 소정기일 내에 학점인정신청서(당해 성적증명서 사본 1부 첨부)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학과장의 심사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교류학점은 전공과목 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협약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0.2.21.>
제36조(타대학원 학점인정) 본 대학교 각 대학원 및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37조(협약서 적용) 학점교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학점교류 협약서를 적용한다.
제6장 학위취득
제38조(종합시험)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48조에 의거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이상 등록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7.6.22.>
③ 종합시험 응시과목은 본 대학원 원장이 각 학과별 전공필수 과목 중 1과목을 지정하고, 나머지 한 과목은 학과별로 정한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개정 2008.10.10.>
④ 종합시험은 매학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와 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⑥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재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횟수의 제한은 없다.
제39조(지도교수) 학생은 수업과 연구를 위하여 1인이상의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지도교수는 입학 후 1학기에 배정한다. 단, 학생은 매학기초 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논문졸업희망자에게는 3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한다.
제40조(논문계획서) 2학기 이상 등록하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6.22.>
제41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6.19., 2020.5.11.>
1.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단, 학칙 제37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연구학점을 이수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과별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예정자
② 논문심사는 상시적으로 하며, 논문은 졸업 사정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7.6.22.>
③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2. 심사용 청구논문
3.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제42조(논문체제) ①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5.27.>
1. 학위논문은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단, 한국학의 경우 국문도 가능)
2. 논문의 규격은 4×6배판(B5, 가로 182㎜, 세로 257㎜)으로 한다.
3. <삭제 2025.5.27.>
4. 표지 다음에는 속표지, 그 다음에는 인준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② 기타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43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위원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5.27.>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④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교수로 한다.
⑤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심사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를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⑧ 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한 연구윤리 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자와 논문 지도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한다.<신설 2010.12.30.>
제44조(논문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준서와 최종 인준된 학위논문의 전자파일을 정해진 기일내에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2025.5.27.>
[제목개정 2025.05.27.]
제45조(학위수여) ① 학위수여사정은 교과목 이수여부, 취득학점 이수여부, 평점평균 3.0이상 취득, 종합시험 합격여부,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위수여여부를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사정한다.
② 학위수여사정을 통과한 자에게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제46조 <삭제 2020.2.21.>
제7장 장학금
제47조(학비감면) <삭제 2015.4.29.>
제48조(장학의 종류와 대상) ① 본 대학원 장학의 종류는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과 교외장학의로 구분하며, 장학금의 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금액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5.4.29.>
② 교내장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4.29.>
1. 성적우수장학 :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입학장학 :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3. 희망장학(가계곤란)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4. 근로장학: 본 대학원 수업 및 활동 진행에 역할을 수행한 자
5. 교직원장학 : 본 대학교 교직원 및 자녀
6. 특별장학 :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 봉사장학 : 본 대학원의 각종 활동에 기여한 자
8. 협약장학 : 본 대학원과 협약된 기관 및 국가에 의해 입학한 자
③ 교외장학은 지원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르되 선정기준이 없을 경우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4.29.>
제49조(지급제한) ① <삭제 2020.2.21.>
② 징계, 휴학 등의 결격사유 해당자에게는 지급을 중지한다.
③ 교내 장학금은 4개 학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국제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2.21.>
제49조의2(장학금의 환수) 제적 및 휴학 등 학적 변동에 따라 등록금을 학생에게 반환하는 경우, 본 대학원은 수업료성 장학금에 대하여 제15조(등록금의 반환)의 기준을 적용하여 환수 처리를 한다. 단, 교외장학기관이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1.04.]
제8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50조(연구과정) 연구과정은 실무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을 교수할 수 있도록 비학위과정으로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51조(교육과정) ① 본 대학원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며 매 학기당 전공과목 6학점이상을 수강하여 연구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하며, 평점평균 3.00이상인 자에게 수료자격을 인정한다.
③ 수료자에게는 <별표>의 증서를 수여한다.
제52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교양 또는 연구상 심오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실시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강시 마다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9장 학사운영위원회
제53조(학사운영위원회) 아주대학교 학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학사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본 대학원장, 부원장 및 학과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27.>
② 학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 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원장 또는 학과장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5. 규칙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수시입학전형을 위하여 필요시 수시입학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4조(학사운영위원회 운영) ①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회의가 어려운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55조(회의록) 회의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한다.
제10장 보 칙
제56조(정부초청 장학생에 대한 특례) 협약에 의한 정부초청 장학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규칙 제26조제3항, 제28조의2제3항, 제39조,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 지침에 의거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9.9.17., 2020.2.21.>
    • 부 칙 <기획팀-2434호 : 2022.1.20.>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277호 : 2024.1.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기획팀-469호 : 2024.4.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대학원 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27조의 국제대학원 한국문화예술경영 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기획팀-1697호 : 2024.11.4.> 이 규칙은 202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607호 : 2025.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제3항과 제42조의제1항 및 제44조의 개정 규칙은 2026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2134호 : 2026.02.2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408호 : 2026.04.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학시의 등록금 인정 폐지 관련 적용례) 제18조 삭제에 관한 사항은 2027학년도 1학기 이후 휴학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6학년도 2학기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승인을 받은 자가 휴학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