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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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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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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정보통신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시행 2026-04-08 [기획팀-408]
시행 2026-04-08 [기획팀-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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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입학전형)
- 제4조(입학전형위원 위촉)
- 제5조(합격기준 및 배점)
- 제6조(합격사정)
- 제7조(입학확정)
- 제8조(등록)
- 제9조(등록연기)
- 제10조(초과등록 및 연구등록)
- 제11조(등록금의 반환)
- 제12조(휴학사유)
- 제13조(휴학의 종류)
- 제14조(휴학기간)
- 제15조(휴학원 제출 시기)
- 제16조(휴학신청)
- 제17조(휴학취소)
- 제18조(휴학자의 성적처리)
- 제19조(복학)
- 제20조
- 제21조(수강신청)
- 제22조(수강신청 정정)
- 제23조(이수학점)
- 제24조(학점인정)
- 제25조(교육과정 변경)
- 제26조(부전공 이수)
- 제27조(성적평가)
- 제28조(성적)
- 제29조(학과장)
- 제30조(지도교수의 직무)
- 제31조(지도교수의 자격)
- 제32조(지도교수의 위촉)
- 제33조(지도교수의 교체)
- 제34조(지도위원회)
- 제35조(자격시험)
- 제36조(외국어시험)
- 제37조(종합시험)
- 제38조(재시험)
- 제39조(논문계획서 제출)
- 제40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제4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및 구비서류)
- 제42조(논문접수 및 반환)
- 제43조(심사위원)
- 제44조(심사위원장)
- 제45조(심사위원의 교체 금지)
- 제46조(논문심사)
- 제47조(학위청구논문의 공표)
- 제48조(논문의 체제)
- 제49조(논문의 제출)
- 제50조(장학의 종류와 대상)
- 제51조(성적기준)
- 제52조(결격사유)
- 제53조(장학생 자격회복)
- 제54조(교외장학생 추천)
- 제55조(지급방법)
- 제56조(지급제한)
- 제57조(연구과정)
- 제58조(공개강좌)
- 제59조(학사운영위원회)
- 제60조(학사운영위원회 운영)
- 부칙
정보통신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시행 2026-04-08][규칙 기획팀-408 일부개정]
정보통신전문대학원교학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적용한다.
제2장 입학
제3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원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으로 학생을 모집하며, 모집 시기에 따라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1. 서류심사
2. 면접시험
③ 서류심사는 지원과정 차 하위과정 졸업성적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면접시험은 3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과 인격 등 해당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폭넓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지원자는 당해년도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입학전형위원 위촉)
본 대학원장은 입학전형을 위하여 입학전형위원을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5조(합격기준 및 배점)
① 면접시험 합격에 필요한 최저점수는 각 학위과정 공히 면접위원별 부여점수 평균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면접위원 3분의 2 이상이 60%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한다.
②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배점은 각 학위과정 공히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100점
2. 면접시험 200점
제6조(합격사정)
① 본 대학원장은 입학전형 결과를 본 대학원의 학사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는 학위과정별로 입학정원 내에서 합격여부를 사정한다.
③ 본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입학확정)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합격자 제출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
제3장 등록
제8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본 대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등록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③ 편입학자는 2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위과정을 수료 후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기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연기)
학생이 매학기 본 대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강일로부터 2개월까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 일부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8.9.24., 2008.10.10.>
제10조(초과등록 및 연구등록)
① 최소 수업연한 등록을 마치고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가 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9.24.>
1.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4~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7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② 연구등록을 하는 자는 본 대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9.24.>
③ 연구과정생은 등록금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퇴하는 경우 : 자퇴원서 제출일
2. 휴학하는 경우 : 휴학원 제출일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입학자의 경우에는 학기개시일 당일까지는 입학금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08.5.21.>
1.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6분의 5 반환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 반환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2분의 1 반환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6.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 90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
④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4장 휴학 및 복학
제12조(휴학사유)
휴학은 질병, 군 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 허용한다.
제13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휴학 : 군 입대 이외의 휴학
2. 군 입대휴학 :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
제14조(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입대로 인한 휴학은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휴학원 제출 시기)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시기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휴학 : 휴학하고자 하는 직전 학기 수업종료일부터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까지. 다만, 미등록 휴학인 경우에는 4분의 1선까지
2. 군입대휴학 : 군입영일이 속한 학기에 군입영통지서를 받는 즉시. 다만, 군입영일이 수업 종료일(기말고사 종료일)이후일 때에는 수업종료일 이후
② 휴학 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 :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일
2.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중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 : 휴학원 제출일
제16조(휴학신청)
①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입대휴학원에 군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휴학중 군입대로 인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휴학취소)
① 등록기간 중에 휴학절차를 마친 자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을 하고자할 때에는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에 입대하고자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군입대 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휴학자의 성적처리)
①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기말시험 이전에 군입대 휴학하는 자가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 제출 전까지 과목 담당 교수의 성적을 평가받은 소정서류와 군입대휴학자 성적 조기평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기말시험 이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휴학자의 성적은 조기평가 확인을 거쳐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기로 한다.
제19조(복학)
① 휴학자의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학기 수업종료일부터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일까지 복학신청을 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 제대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복학원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군 제대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군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 입대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복학하여야 한다.
제5장 수업
제21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기당 최소 6학점을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22조(수강신청 정정)
수강신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초 설정되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제23조(이수학점)
①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다음과 같다.
② 전공과목 학점 중 9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구분한 4개의 그룹 중에서 3개 그룹의 필수과목군 중에서 선택하여 각 1개씩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7.6.22.>
제24조(학점인정)
①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의 60학점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 최대 24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 허락하에 학부과목을 6학점까지 수강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삭제 2007.6.22.>
제6장 교육과정
제25조(교육과정 변경)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부전공 이수)
① 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2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② 부전공 이수는 소속 학과장 및 부전공 학과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전공은 박사과정 2학기부터 총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부전공 학과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부전공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부전공 대상학과는 임의로 선정할 수 있으나, 소속학과내의 타전공은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⑤ 취득한 부전공 이수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이어야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⑥ 부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전공 이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과목 및 학점은 소속 학과 전공선택과목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27조(성적평가)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시험에 의한 평가를 행할 수 있다.
② 성적평가 자료가 성적 제출시까지 미비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유보"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적기록표 상에 "I"로 표시하고 당해학기 수업 종료 후 4주 이내에 성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전공과목은 F로, 연구과목은 U로 처리한다.
제7장 학과장,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회
제29조(학과장)
① 학과장은 본 대학원의 교과목 개설, 수업진행, 지도교수의 제청 및 기타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② 학과장은 지도교수를 배정하기 전의 기간 동안에 있는 자의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③ 학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다른 교수에게 전항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위임받는 교수는 이 규칙 제31조에 명시된 지도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30조(지도교수의 직무)
① 지도교수는 담당 학생의 수학지도, 연구 및 논문작성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
② 지도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주임 지도교수로 한다.
제31조(지도교수의 자격)
①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지도교수의 자격은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다만, 당해 학생이 대학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자로 한다.
② 본 대학교 전임교원 이외의 인사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경우에는 학과장의 제청으로 본 대학원장의 승인 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지도교수의 위촉)
학과장은 학생의 취득학점 및 의견을 참작하여 각 학위과정별로 2학기 초까지는 학생 개인별 지도교수 배정계획서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대학원장은 이를 검토, 위촉한다.
제33조(지도교수의 교체)
지도교수의 교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교체할 수 있다.
제34조(지도위원회)
① 지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당 학생의 연구와 논문계획서 및 논문 작성에 관한 지도 및 심사
2. 담당 학생의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
② 지도위원회는 학생 개인별로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2인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지도위원회는 각 학위과정별로 2학기 초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④ 석사과정 지도위원은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⑤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지도위원은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하되, 전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각 학위과정 공히 교외 인사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학과장의 제청 및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8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준 및 시험
제35조(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제36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의 재적생으로 한다.
②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시험은 2월과 8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8.13.>
④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⑤ 외국어시험 출제위원은 2인 이상을 본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된 외부 전문기관에 시험출제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⑥ 외국어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석․박사통합과정 재학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자는 석사과정 외국어 시험 기준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인된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TOEFL, TOEIC, TEPS 등)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본 대학원에서 개설 또는 지정하는 영어 과목을 통과(Pass)한 자(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제외하며, 2006학년도 이전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과목성적이 B0 이상인자)
3.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일정자격조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제37조(종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해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학위과정 공히 18학점이상의 전공과목 학점 (박사 학위 과정은 석사학위과정 인정학점 제외)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종합시험의 과목은 전공필수 과목들 중에서 2과목을 학생이 선택한다. 단,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2006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의 4개 필수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한다.
⑤ 석․박사통합과정 재학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자는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 기준을 적용한다.
⑥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로 하고, 학과장의 추천으로 본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시험과목당 출제위원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⑦ 종합시험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각 학위과정 공히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8조(재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재 응시할 수 있다.
제9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제39조(논문계획서 제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전공과목학점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박사과정 : 전공과목학점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제40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입학 후 석사학위과정 6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다만,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하며, 기한 초과 자라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4. 당해 학기 연구등록을 한 자. 단, 1999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함.
5. 최종 심사일 이전까지 전국규모의 국내 또는 국제 학술대회논문집(학술논문지 포함)에 학생이 제1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개정 2007.6.22.>
6. <삭제 2007.6.22.>
②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입학 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다만,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하며, 기한 초과 자라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4. 당해 학기 연구등록을 한 자. 단, 1999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함.
5.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청구논문 최종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게재 또는 게재 예정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개정 2011.5.12.>
가. SCI(SCIE 포함)급 국제학술지에 학생이 제1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게재 예정 포함)<개정 2007.6.22.>
나. 국내논문지(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한하며, 등재후보지는 제외함)에 학생이 제1저자로 논문 3편 이상 게재하고 국제학술대회(IEEE, ACM주관의 학술대회, Lecture Notes)에 논문 1편 이상 발표<신설 2007.6.22.>
다. <삭제 2007.6.22.>
제4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및 구비서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는 연 2회로 하며,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5월과 11월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4월과 10월중에 제출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이력서(박사학위과정) 1부
4. 심사용 석사과정 청구논문 4부(석사학위과정)
5. 심사용 박사과정 청구논문 6부(박사학위과정)
6. 각 학위 청구논문 제출 시 제40조에 규정된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신설 2010.12.16.>
제42조(논문접수 및 반환)
① 논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 대학원장은 1개월 이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접수가 결정되면 즉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논문제출 자격의 결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서 접수가 부결되었을 때에는 접수된 서류와 심사료를 반환한다.
제43조(심사위원)
① 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에는 논문의 심사 및 공개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후보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부전공이수자의 경우에는 1인의 부전공 분야 심사위원 후보를 포함해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에는 논문의 심사 및 공개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④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1인은 교외인사로 할 수 있다.
⑤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정교수와 1인 이상의 교외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분야를 전공한 자라야 한다.
제44조(심사위원장)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외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결과를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45조(심사위원의 교체 금지)
논문심사를 개시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의 질병, 해외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본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제46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전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에는 4인 이상의 참여로 심사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심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심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심사결과 논문내용이 학위논문으로서 불충분하여 연구, 실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연구를 명하고 심사를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연기시킬 수 있다.
⑤ 논문의 심사는 석사학위과정은 1회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2회 이상 행하여야 하며, 각 학위과정 공히 1회의 공개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논문의 심사결과는 ‘가’와 ‘부’로 평가하며, 석사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박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의 5분의 4이상이 ‘가’로 평가하였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⑦ 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한 연구윤리 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자와 논문 지도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한다.<신설 2010.12.16.>
제47조(학위청구논문의 공표)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논문의 체제)
①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용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2. 논문의 제목은 26자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제목을 달되 표지에는 주 제목만 쓴다.
3. 논문의 규격은 4×6배판(B5, 가로 182㎜, 세로 257㎜)으로 한다.
4. <삭제 2025.5.27.>
5. <삭제 2025.5.27.>
6. 표지 다음에는 속표지, 그 다음에는 인준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② 기타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49조(논문의 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준서와 최종 인준된 학위논문의 전자파일을 정해진 기일내에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제10장 장학금
제50조(장학의 종류와 대상)
① 장학은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과 교외장학으로 구분하며, 교내장학의 종류 및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장학 :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으로서 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개정 2007.6.22.>
2. 연구장학 : 전일제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진입 학생으로서 연구능력이 우수하여 연구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신설 2007.6.22.>
3. 일반장학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2007.6.22.>
4. 교육조교(TA)장학 : 일정시간 수업 및 실습을 지원하는 자<개정 2007.6.22.>
5. 연구조교장학 : 교내 산학협력단에 등록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 참여교수의 지원을 받는 자<개정 2007.6.22.>
6. 연구기여장학(RA) : 연구기여도가 높은 자로서 수탁연구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신설 2007.6.22)
7. 학·연·산장학 : 대우학원에서 운영하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교직원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석사과정은 특별장학생, 박사과정은 연구장학생의 성적기준을 유지한 자<개정 2007.6.22.>
8. 교직원 자녀 장학 : 본 대학교의 교직원 직계자녀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개정 2007.6.22.>
9. 봉사장학 : 학술, 사회봉사, 학생 자치활동 등의 활동으로 본 대학원의 명예를 선양한 자<개정 2007.6.22.>
10. 해외연수장학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연구능력이 탁월하여 해외 연수자로 선발된 자 <개정 2007.6.22.>
11. 공직자 장학 : 공직자 신분인 자<개정 2007.6.22.>
12. 외국인 장학 : 외국인 입학자 가운데 학업성적 및 연구능력이 우수한 자로 학과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2007.6.22.>
13. 기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7.6.22.>
제51조(성적기준)
장학생은 직전학기에 취득한 학점이 4학점 이상인 자로 직전 학기 성적이 ‘F' 학점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전공과목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는 취득학점과 관계없이 누계성적에 의한다.<개정 2007.6.22., 2008.9.24.>
1.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학·연·산장학생, 외국인 장학생, 연구장학생은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개정 2007.6.22.>
2. 그 외 장학생은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제52조(결격사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시험중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군입대, 출산(배우자 포함), 공상, 학․연․산 장학생의 직장사정으로 인한 휴학, 교육조교 장학생의 휴학, 기타 본 대학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유로 휴학한 자.
3. 제51조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한 자
제53조(장학생 자격회복)
입학 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제52조제3항에 의하여 장학생 자격을 상실 하였으나 다음 학기 성적이 그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장학생 자격을 회복한다.
제54조(교외장학생 추천)
각 장학단체와 산학협력업체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생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각 장학단체에서 수혜 해당학과를 지정하여 추천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이 추천한다.
2. 각 장학단체에서 수혜 대상자를 지명하여 추천 의뢰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천한다.
3. 각 장학단체에서 수혜 해당학과 등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4. 산학협동 협력업체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고 추천한 학생은 산학협동 장학생으로 한다.
제55조(지급방법)
장학금은 학비감면 형식으로 장학금액을 현금대체 등록 할 수 있다.
제56조(지급제한)
① 장학금은 교육조교(TA)장학, 연구조교장학, 연구기여장학(RA), 교외장학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인에게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개정 2007.6.22.>
② 장학수혜 가능학기는 최소수업연한에 한한다. 다만, 연구장학은 6학기까지 수혜가능하다.<개정 2007.6.22.>
제11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57조(연구과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 연구과정생은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8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실시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 마다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학사운영위원회
제59조(학사운영위원회)
① 아주대학교 학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학사운영위원회”라 한다) 는 본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5.12.>
② 학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6. 규칙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0조(학사운영위원회 운영)
①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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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607호 : 2025.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제1항과 제49조의 개정 규칙은 2026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408호 : 2026.04.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학시의 등록금 인정 폐지 관련 적용례) 제20조 삭제에 관한 사항은 2027학년도 1학기 이후 휴학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6학년도 2학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승인을 받은 자가 휴학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