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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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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6-02-24 [학법대우 기획팀-505]
시행 2026-02-24 [학법대우 기획팀-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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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1조(목적)
- 제2조(구분)
- 제3조(자격)
- 제4조(직위)
- 제5조(임용의 시기)
- 제6조(임용기간)
- 제7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제8조(파견근무)
- 제9조(교원인사위원회)
- 제10조(공개채용 원칙)
- 제11조(임용절차 등)
- 제12조(임용확정)
- 제13조(임용계약)
- 제14조(직위부여)
- 제15조(특별채용)
- 제16조(업적평가 시행)
- 제17조(평가세부기준)
- 제18조(평가결과활용)
- 제19조(승진․재임용 제청)
- 제20조(최저 승진 소요년수와 특별승진)
- 제21조(승진․재임용 요건)
- 제22조(업적심사기간)
- 제23조(승급)
- 제24조(신분보장)
- 제25조(휴직)
- 제26조(당연면직)
- 제27조(징계사유)
- 제28조(징계의 종류)
-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30조(복무)
- 제31조(병가)
- 제32조(해외여행)
- 제33조(세부사항)
- 부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505 일부개정]
교원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교육중점교수 : 강의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외국인 교원으로서 전공부분 담당교원과 외국어 회화 담당교원으로 구분하며, 학과/대학(원)에 소속된 교원. 단, 학사과정에 없는 전공부분, 계약학과 및 재직자 정원외 전담학과, 외국인 대상 정원외 전담학과의 담당교원과 외국대학의 본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은 내국인도 임용가능<개정 2020.8.21., 2026.2.24.>
2. 연구중점교수 : 연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학과/대학(원) 또는 연구소 등에 소속된 교원
3.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학과/대학(원) 또는 부서에 소속된 교원
제3조(자격)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직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중점교수 : 부교수(전공부분 담당교원에 한함), 조교수
2. 연구중점교수 : 부교수, 조교수
3. 산학협력중점교수 : 부교수, 조교수
제5조(임용의 시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은 3월1일과 9월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4.2.7.>
제7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임(직)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2023.2.10.>
1.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직)하는 경우
2. 타 기관의 무보수 비상근 직책을 겸임(직)하는 경우
3. 대우학원 및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직책을 맡는 경우
5.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신설 2023.2.10.>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1.>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겸임(직)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8.21.>
④ 제7조제1항제4호에 대한 허가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0.8.21.>
[제목개정 2023.2.10.]
제8조(파견근무)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 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교육중점교수는 제3호의 경우에 한하여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8.21.>
1.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우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기관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일정기간 상근 직책을 맡는 경우
3. 외국대학의 본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경우<신설 2020.8.21.>
② 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장은 파견사유와 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교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대한 허가기준 및 기간․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교원인사위원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제6장 제1절 제3관에 의한다.
제2장 임용 및 교수업적평가
제1절 신 규 임 용
제10조(공개채용 원칙)
본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임용절차 등)
신규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 등은 「교원신규임용규칙」을 따른다. 다만,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교원신규임용규칙」 제13조 내지 제14조의2와 관련한 신임교원심사위원 및 선정후보자를 소속부서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임용확정)
소정의 임용절차를 통과한 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13조(임용계약)
총장은 신규임용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트랙
2. 임용기간
3. 보수
4. 책임사항
5. 재임용
6. 재임용 되지 않는 경우의 당연 퇴직에 관한 사항
7. 기타 임용조건
1. 경력환산 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전 호에 의하여 환산된 연구기간과 교육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총 경력년수로 한다.
3. 이중경력의 경우 환산율이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4.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명예박사학위는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인정받은 직위까지의 최저 기본경력에 자격인정 이후의 연구 및 교육경력년수를 환산한다.
제15조(특별채용)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과장(주임교수) 및 대학(원)장/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과장이 없는 연구중점교수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
2. 국내외의 석학 및 중견학자
3. 국내외 학․연․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학자
4. 외국인
② 특별채용 교원의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교원신규임용규칙을 따른다.
제2절 교수업적평가
제16조(업적평가 시행)
① 본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수업적평가는 단과대학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학과별, 전공별로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세부기준)
① 교수업적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교수업적평가에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수업적평가규칙을 따른다.
제18조(평가결과활용)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및 보수책정 등에 활용한다.
제3절 승진․재임용‧승급
제19조(승진․재임용 제청)
① 승진 ․ 재임용 대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있는 경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대상기간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에게 제청한다. 다만, 학과장이 없는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학과장 제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및 교내외 업적 등을 심사한 후 총장에게 승진·재임용을 제청한다. 다만,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소속 부서장이 총장에게 승진·재임용을 제청한다.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 ‧ 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최저 승진 소요년수의 산정에 있어 1회에 한하여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직년수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의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 승진 소요년수를 감할 수 있다.
제21조(승진․재임용 요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재임용 요건은「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2조(업적심사기간)
업적심사기간은「교수업적평가규칙」에 의한다.
제23조(승급)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은 교수업적평가규칙 제3장 제4절을 준용한다.
제3장 신 분 보 장
제24조(신분보장)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한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정관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학과 또는 기관이 폐지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휴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휴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사망
제4장 징 계
제27조(징계사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될 때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태만히 한 때
2. 교내외에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대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때
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대학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학교에 제출한 이력사항 중 중요사항이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
6.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때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6장 제2절에 따른다.
제5장 복 무
제30조(복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 연구 및 대내외 봉사를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1조(병가)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한 경우 총장은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총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병가기간 중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32조(해외여행)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허가원과 휴강조치허가원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부서장을 경유하여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8.21.>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20.8.21.>
제6장 보 칙
제3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의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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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467호 : 2023.2.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10364호 : 2024.2.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학법대우기획팀-505호 : 2026.0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