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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아주대학교 교원창업규정
[시행 2023-06-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090 제정]
창업지원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창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을 지원·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교원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재직 중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교내․외에서 창업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사내이사 등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창업자”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창업기업”이라 함은 제2호에 따라 교원이 창업한 기업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8. “기술지주회사”라 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규정된 회사를 말한다.
9. “자회사”라 함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규정된 회사를 말한다.
제3조(교원창업의 기본 원칙)
① 교원창업에 따른 활동은 교원이 담당하는 교육, 연구, 봉사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원창업 대상 기술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한 한다.
제4조(주관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창업지원단으로 하며, 창업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등은 산학협력단에서, 겸직 등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제2장 교원창업 신청 및 승인
제5조(교원창업심의위원회)
① 교원창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창업지원단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창업신청에 대한 사업성 및 적합성
2. 교원창업 허가의 적정성
3. 의무 위반 창업자 등에 대한 제재 조치
4. 기타 교원창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6조(신청자격)
창업신청자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전임교원으로서 신청자격은 본 대학교「교원인사규정」 제7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따른다.
제7조(교원창업의 신청 및 승인)
①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매 학기 시작 최소 3개월 전까지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류를 소속 학과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포유대학연합기술지주 또는 아주대기술지주㈜의 자회사로 설립·편입하는 경우,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류는 자회사 설립 신청서로 갈음한다.
제8조(창업기간)
① 창업자의 창업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2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창업기간이 종료된 후 창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창업 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창업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의 학교재정기여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이 ㈜엔포유대학연합기술지주 또는 아주대기술지주㈜의 자회사로 설립·편입하는 경우,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엔포유대학연합기술지주 또는 아주대기술지주㈜의 해당 창업기업 지분 매각 시까지 창업기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교원창업에 대한 지원 및 의무
제9조(교원창업 지원 등)
① 총장은 본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 시설의 사용 등 그 밖의 창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의 중계 및 알선, 기술 및 특허업무, 회계, 마케팅 및 법률 등의 경영지원
2. 창업보육센터 공간 우선 배정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재정적 기여 및 의무사항)
① 창업자는 최초 창업 겸직 신청 시에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7% 이상을 대학의 발전을 위해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에 무상 증여하여야 한다.
② 다만, 창업기업 설립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금이 최초 1억원이 될 때까지는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보유 지분이 7%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증자 즉시 해당 주식을 추가로 무상 증여하여야 하며, 1억원 초과 이후의 증자 시에는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지분율 유지 출자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이 ㈜엔포유대학연합기술지주 또는 아주대기술지주㈜와 자회사 설립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정적 기여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술지주회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에 따른다.
④ 창업자가 창업기업에 겸직하여 개발한 발명은 본 대학교의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주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총장이 창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창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⑥ 창업과 관련된 변동사항(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 사업 내용 변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실시계약의 체결)
① 창업자가 본 대학교의 보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아주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창업기업이 창업 대상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대상 기술을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창업 승인의 취소)
① 총장은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본 대학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4. 창업자가 본 대학교의 창업 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자가 본 규정에 따른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7. 창업 겸직 교원의 창업 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 등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총장이 제1항 중의 사유로 창업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대상 기술의 허여 결정, 겸직에 대한 승인도 동시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
① 창업 겸직 승인 기간 창업기업의 합병, 매각, 양도의 경우 산학협력단 소유의 지식재산권과 노하우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타 산학협력단 소유의 지식재산권과 노하우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창업기업이 합병, 매각 또는 폐업을 할 경우 모든 채권 및 채무 관계의 해소에서 본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 칙
제14조(폐업)
창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하기 1개월 이전에 폐업신고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사항)
① 교원창업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본 대학교 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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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10090호 : 2023. 6.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겸직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재정적 기여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 다만, 이 시행일 이후 이 규정에 따라 겸직을 연장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여 창업 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