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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기획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7장제2절에 의하여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직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대학교의 직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2.20.>
제3조(업무분장)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구의 장의 직무권한) 각 기구의 장은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기 구
제5조(기구) ① 본 대학교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 대학원, 특수학부, 대학교본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의료원, 총장직속기구 및 부총장직속기구를 둔다. <개정 2015.8.31.>
② 대학에는 공과대학, 첨단ICT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첨단바이오융합대학과 다산학부대학을 두며, 대학 소속이 없는 특수학부로 국제학부를 둔다. <개정 2015.2.16, 2018.5.24., 2022.2.16., 2024.2.7.>
③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개정 2020.2.10.>
3. 특수대학원 :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통 ‧ 모빌리티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개정 2012.2.21, 2012.5.22, 2013.10.18., 2014.03.27., 2024.12.18.>
④ 대학교본부에는 교무혁신처, 연구정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국제협력처를 둔다. <개정 2015.8.31., 2017.2.9., 2023.8.14.>
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혁신처장 : 글로벌미래교육원 <개정 2016.8.26., 개정 2020.8.21., 2023.8.14.>
2. 연구정보처장 : 중앙도서관, 박물관 <개정 2012.5.22, 2017.2.9>
3. 학생처장 :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 <개정 2016.1.4., 2018.2.12., 2021.8.20.>
4. <삭제 2016.8.26.>
5. 기획처장 : 아주지속가능발전센터 <신설 2019.8.26., 개정 2020.8.21.,2021.8.20.>
6. 국제협력처장 : AUT(Ajou University in Tashkent) 사업단, 국제교육센터 <신설 2021.8.20.>
⑥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7.2.9.>
1. 공과대학 : 공학교육혁신센터
2. 첨단ICT융합대학 : 반도체기술혁신원 <신설 2024.12.18.>
3. 다산학부대학 : 의사소통센터 <개정 2012.2.21, 2015.2.16., 2016.1.4., 2022.8.29.>
4. 대학원 : 대학원혁신센터 <신설 2025.8.14.>
5.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
6. 법학전문대학원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
7. 교무혁신처 : 교직부, 과학영재교육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성과평가센터, 전공설계지원센터 <개정 2012.2.21, 2016.8.26., 2017.2.9., 2023.8.14., 2024. 8. 21., 2024.12.18.>
8. 연구정보처 : 공동기기센터, 램프(LAMP)사업단 <신설 2012.5.22.> <개정 2017.2.9., 2024.2.7.>
9. 학생처 : 사회봉사센터, 학생군사교육단, 종합지원센터 <개정 2012.2.21, 2016.8.26, 2017.2.9, 2018.8.31.>
10. 총무처 : 예비군연대, 안전관리센터 <개정 2021.8.20.>
11. <삭제 2021.8.20.>
12. 국제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 <개정 2014.2.10., 2015.8.31., 2021.8.20.>
13. 중앙도서관 : 출판부
14. <삭제 2023.8.14.>
15. <삭제 2017.2.9.>
16. 대학언론사 :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
⑧ 총장직속기구로 대학발전본부, 홍보실, 비서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이하“RISE사업단”이라 한다), 창업지원단, 혁신융합원, AI융합교육원, 대학혁신단, 인권센터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8.19, 2015.8.31, 2017.2.9, 2017.6.28, 2018.2.12, 2018.5.24., 2018.8.31., 2021.8.20., 2022.5.24., 2022.8.29., 2023.2.10., 2023.6.13., 2023.8.14., 2024.12.18., 2025.8.14., 2026.2.24., 2026. 2. 24.>
⑨ <삭제 2018.8.31.>
⑩ 교육·연구 진흥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 내지 제8항의 기구 외에 특별기구를 학칙에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23]
제6조(총장) ① 총장은 본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한다.
② 총장은 정관 및 규정류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서의 장을 임면한다.
③ 총장은 정관 제87조제4항에 의거 각 부총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2.20.>
제7조(부총장) 교무부총장은 의료원과 산학협력을 제외한 교무에 관하여, 의무부총장은 의료원에 관하여, 산학부총장은 산학협력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2.20, 2015.8.31>
제8조(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특수학부) ① 대학에 학장을 두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각각 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대우교수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5.24.>
② 대학에 부학장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③ 대학에 학과(부)를 설치하고,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과(부)장을 둘 수 있다. 학과(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학과(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다만, 계약학과와 재직자 특별전형학과의 경우 조교수 또는 특별임용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개정 2024.6.10.>
④ 대학 및 학과(부)에 전공을 설치할 수 있고, 학과(부)를 설치하지 않고 대학에 전공을 설치한 경우와 순수 외국인 학생 전용 전공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전공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24.6.10.>
⑤ 일반대학원에 학과를 설치하고, 학사과정 연계학과의 소속 학장 및 해당 학과장이 통할한다. 단, 연계학과가 없는 학과에 한하여 학과장을 두고, 학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⑥ 일반대학원에 학과간협동과정 및 학연산협동과정을 설치하고, 각 협동과정에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⑦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학과, 과정, 전공을 설치하고 각 학과, 과정, 전공에 각각 학과장, 과정주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⑧ 특수학부에 전공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학부장은 부교수 이상, 전공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⑨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 교학팀을 두고, 교학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11.8.2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1.8.23] [전문개정 2012.2.21]
제9조(대학교본부) ① 교무혁신처는 교육 관련 행정, 교원관리 및 교육혁신 전략 수립·추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교무팀, 교원팀 및 교육혁신팀을 둔다. <개정 2023.8.14.>
② 연구정보처는 연구관리 및 전산개발/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연구팀 및 정보시스템팀을 둔다. <개정 2017.2.9.>
③ 학생처는 학생활동 지원 및 대학문화 창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학생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1.8.23.>
④ 총무처는 일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총무팀, 구매관재팀, 재무회계팀 및 시설팀을 둔다. <개정 2014.2.10.>
⑤ 기획처는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동 계획의 집행에 대한 심사분석, 대학평가, 예산의 편성 및 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팀, 예산팀 및 전략분석평가팀을 둔다. <개정 2015.8.31, 2016.1.4, 2018.5.24., 2018.8.31, 2020. 2.10., 2023.8.14., 2026.2.24., 2026. 2. 24.>
⑥ 입학처는 학사과정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학생선발 관련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입학팀을 둔다.
⑦ 국제협력처는 국외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국제교류팀 및 유학생입학팀을 둔다. <개정 2011.8.23, 2015.8.31., 2016.1.4., 2021.8.20.>
⑧ 각 처에 처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대우교수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5.24.>
⑨ 각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4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2026. 2. 24.>
⑩ 각 처의 팀에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11.8.23, 2011.9.30, 2015.8.31., 2016.5.19., 2021.8.20., 2024. 8. 2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1.8.23.]
제10조(부속기관) ① 부속기관에 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4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2026. 2. 24.>
②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에는 팀을 둔다.
1. 중앙도서관 : 학술정보팀
2. <삭제 2017.2.9.>
3. 글로벌미래교육원 : 교학팀 <개정 2020.8.21.>
4. <삭제 2023.8.14.>
5.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운영팀 <개정 2016.1.4., 2018.2.12., 2021.8.20.>
6. <삭제 2016.8.26.>
7. AUT(Ajou University in Tashkent) 사업단 : 운영팀 <신설 2019.8.26.>
8. 아주지속가능발전센터 : 운영팀 <신설 2020.8.21.>
9. 국제교육센터 : 운영팀 <신설 2021.8.20.>
10. 생활관 : 운영팀 <신설 2023.6.13.>
③ 부속기관의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11.9.30.>
④ 부속기관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23]
제11조(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① 연구기관에는 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특별임용교원을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4., 2022.5.24.>
② 지원기관에는 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③ 지원기관에는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11.9.30.>
④ 연구기관과 지원기관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11.8.23]
제11조의2(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①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②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4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5.24., 2026.2.24., 2026. 2. 24.>
③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 산학지원팀, 산학재무팀, 산학구매팀, 산학감사팀, 산학사업팀 및 산학기술혁신팀을 둔다. <개정 2014.8.19, 2016.6.27., 2018.8.31., 2020.2.10., 2022.8.29., 2023.6.13., 2026.2.24., 2026. 2. 24.>
④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14.8.19.>
⑤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특별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운영기구를 둘 수 있다.
⑥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2.10.]
제12조(총장직속기구) ① <삭제 2015.8.31.>
② 대학발전본부는 대외기관과의 협력 및 기금모금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대학발전팀을 두며, 홍보실은 대학 브랜드 차별화와 관리를 위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8.31., 2018.5.24., 2022.5.24.>
③ 비서실은 총장 의전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8.31, 2018.5.24>
④ <삭제 2025.8.14.>
⑤ RISE사업단은 정부의「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에 의한 지산학연협력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RISE협력추진팀을 둔다. <신설 2025.8.14.>
⑥ <삭제 2015.8.31.>
⑦ <삭제 2017.6.28.>
⑧ 창업지원단은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창업지원팀,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를 둔다. <신설 2018.2.12.><개정 2018.8.31., 2025.8.14.>
⑨ 혁신융합원은 첨단분야 혁신융합 및 교육혁신공유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혁신융합팀과 분야별 사업단을 둔다. <신설 2021.8.20.><개정 2023.6.13., 2024.12.18.>
⑩ AI융합교육원은 AI융합인재양성을 위한 AI·SW교육 전반을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AI융합교육운영팀, AI교육센터, AI산학협력센터를 둔다. <신설 2022.8.29., 2026.2.24., 2026. 2. 24.>
⑪대학혁신단은 정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의한 대학혁신을 위한 제반사업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대학혁신팀을 둔다. <신설 2023.8.14.>
⑫ 인권센터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 처리 등 인권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하부조직으로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학생상담소, 장애학생지원실과 운영팀을 둔다. <신설 2018.8.31.>
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및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의 윤리와 안전을 심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3.2.10.>
⑭ 대학발전본부에는 본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4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5.24., 2026.2.24., 2026. 2. 24.>
⑮ 홍보실 및 비서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홍보실의 경우 특별임용교원이나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2018.5.24., 2022.5.24.>
⑯ <삭제 2025.8.14.>
⑰ RISE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며, 세부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8.14.>
⑱ RISE사업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25.8.14.>
⑲ 창업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18.2.12.>
⑳ 창업지원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4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신설 2018.2.12., 2026.2.24., 2026. 2. 24.>
㉑ 혁신융합원에는 원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며, 세부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8.20.><개정 2023.6.13., 2024.12.18.>
㉒ AI융합교육원에는 원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신설 2022.8.29., 2026.2.24., 2026. 2. 24.>
㉓ 대학혁신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23.8.14.>
㉔ 대학혁신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4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8.14., 2026.2.24., 2026. 2. 24.>
㉕ 인권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18.8.31.>
㉖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2.10.>
㉗ <삭제 2018.5.24.>
㉘ <삭제 2017.6.28.>
㉙ 대학발전본부의 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신설 2018.5.24., 2022.5.24.>
㉚ RISE사업단의 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25.8.14.>
㉛ 창업지원단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18.2.12.>
㉜ 창업지원단의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4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으며, 창업보육센터는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임용교원을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신설 2018.2.12., 2022.8.29., 2025.8.14., 2026.2.24., 2026. 2. 24.>
㉝ 혁신융합원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21.8.20.><개정 2023.6.13., 2024.12.18.>
㉞ AI융합교육원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26.2.24., 2026. 2. 24.>
㉟ AI융합교육원의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신설 2022.8.29., 2026. 2. 24.>
㊱ 대학혁신단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23.8.14., 2026. 2. 24.>
㊲ 인권센터의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18.8.31., 2026. 2. 24.>
㊳ 장애학생지원실에는 실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18.8.31., 2026. 2. 24.>
㊴ 인권센터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18.8.31.>
[본조신설 2011.8.23]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8.23]
제12조의2(부총장직속기구) ① <삭제 2018.8.31.>
② <삭제 2018.2.12.>
③ <삭제 2018.8.31.>
④ <삭제 2018.2.12.>
⑤ <삭제 2018.2.12.>
⑥ <삭제 2018.2.12.>
⑦ <삭제 2018.2.12.>
[본조신설 2015.8.31][전문개정 2016.12.15]
제13조(보직임기 및 직위의 해제) 정관 제46조제4항에 의거 이사장이 임면하는 교원의 보직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 그 학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2.10.>
② 임면권자는 전항의 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본조신설 2011.2.22]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11.8.23]
제3장 회 의 체
제14조(교무회의) ① 본 대학교에 교무회의를 두고, 교무회의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교무혁신처장, 연구정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국제협력처장, 의료원기획조정실장,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2.20, 2011.8.23, 2015.8.31, 2017.2.9., 2018.2.12., 2023.8.14.>
② 교무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 ① 총장은 중요 학사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둔다.
②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513호 : 2022.2.16.)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129호 : 2022.5.24.)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 263호 : 2022.8.29.)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 467호 : 2023.2.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10090호 : 2023.6.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서의 소속 교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부서의 소속으로 본다. 다만, ‘생활관’ 소속 교직원은 ‘생활관운영팀’ 소속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부서(팀)장은 이 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부서(팀)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10156호 : 2023.8.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교무처장은 이 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교무혁신처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10364호 : 20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2항의 ‘정보통신대학’은 2024년 4월 교육부가 ‘미래모빌리티학과’를 첨단학과로 승인하고 학생정원을 배정할 시 ‘첨단ICT융합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 139호 : 2024.6.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 235호 : 2024.8.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 374 호 : 2024.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교육평가인증센터장’은 이 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교육성과평가센터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혁신융합단장’은 이 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혁신융합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 236호 : 2025.8.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학법대우기획팀-505호 : 2026.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SW융합교육원장’은 이 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AI융합교육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