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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인문과학연구소 운영규칙
[시행 2026-02-23][규칙 기획팀-2134 일부개정]
인문대학교학팀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인문과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연구소는 본 대학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소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이 연구소는 인문과학 제 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및 그 결과의 발표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문과학 제 분야의 조사․연구와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수집, 비치
2. 개인, 단체,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분야의 연구
3. 정기 학술연구발표회
4. 학술지 및 기획 간행물 발간
5. 연구원들의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의 발표 지원
6. 기타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① 연구소에는 기획실, 학술연구실, 편집실, 대외협력실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연구 활동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특별연구실을 둘 수 있다.
1. 기획실 : 학술발표회, 연구 프로젝트 등 연구소 제반 학술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업무
2. 학술연구실 : 인문과학 제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응용 연구에 관한 업무
3. 편집실 : 학술지, 기획 간행물 등 연구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업무
4. 대외협력실 :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교내외 유관 단체 및 전문가와의 연구 협력에 관한 업무
② 연구소 산하에 이주문화연구센터, 문화콘텐츠연구센터, 디지털휴머니티연구센터, 디지털역사연구센터, 아주정신분석연구센터 및 한불연구센터를 둔다.<개정 2011.7.6., 2014.2.17., 2016.11.9., 2022.7.15., 2026.2.23.>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연구부소장 1명
3. 실장 각 1명
4. 센터장 각 1명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연구부소장)
① 연구부소장은 소장이 교수연구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연구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연구부소장은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연구실을 구성할 경우 특별연구실의 연구 사업을 관장한다.
제8조(센터장 및 실장)
① 각 센터장 및 실장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 및 실장은 당해 센터 및 연구실의 제반활동을 관장한다.
제9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연구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연계하여 보장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원
제10조(구분 및 임명)
연구원은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협동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원을 보조하는 연구조원으로 구분하며,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조(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12조(전임연구원)
① 연구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제13조(협동연구원)
① 연구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국내외 인사를 협동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협동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제14조(특별연구원)
① 연구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연구소의 예산 범위 안에서 국내외 인사를 특별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특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제15조(연구조원)
① 연구원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연구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제16조(자문위원)
① 연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학장, 연구부소장, 실장으로 이루어지며,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연구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장이 발의하는 사항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연구소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제20조(규칙)
연구소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11.9.>
제6장 재 정
제21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수탁연구비 및 기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3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7장 보 칙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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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기획팀-1030호 : 2022.7.15.>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134호 : 2026.02.2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