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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연계전공 운영규칙
[시행 2026-02-23][규칙 기획팀-2134 일부개정]
교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3조 및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제22조에 의한 연계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4.>
제2조(정의)
연계전공이라 함은 통상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을 연계하여 이수하는 전공을 의미한다.<개정 2013.12.24.>
제3조(적용범위)
연계전공과정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연계전공의 운영은 참여 학과(전공)의 교수 각 1인 이상, 총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계전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담당한다.<개정 2009.12.17., 2013.12.24.>
② 주관학과(전공)의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는 연계전공 주임교수를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개정 2009.12.17., 2013.12.24.>
③ 연계전공의 신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2.20., 2013.12.24.>
1. 신설 신청시기 : 시행 학년도 3개월 이전 소정 기간
2. 신설 절차 : 주관 학과(전공)에서 소정의「연계전공신설제안서」를 제출하여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
④ 신설된 연계전공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연계전공별 세부 운영을 위한 기준을 둘 수 있으며, 기준의 제․개정은 해당 연계전공에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1.24.>
⑥ 제3항 신설 신청시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사업 등 학교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7.21.>
제4조의2(개설 연계전공)
본 대학교에 개설된 연계전공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09.12.17., 2013.12.24., 2015.6.17., 2016.2.1., 2016.3.24., 2018.3.5., 2021.2.25., 2022.1.24., 2022.2.25., 2023.1.13., 2024.1.9., 2024.2.29., 2024.11.4., 2025.1.31, 2026.1.21., 2026.2.23..>
제5조(교육과정)
①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과 36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6학점까지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9.2.20., 2013.12.24.>
②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과 21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3학점까지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9.2.20., 2013.12.24.>
③ 연계전공을 마이크로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9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4., 2022.2.25., 2023.1.13.>
④ 연계전공의 교육과정은 참여 학과(전공)의 기 편성된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개 과목 이내에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⑤ 연계전공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타 학과(전공) 과목을 연계전공 이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사업 등 학교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2.25.>
제6조(전공이수)
①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년 진급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계전공 과목은 연계전공 신청 이전에도 이수할 수 있다.
③ 연계전공은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복수전공 및 부전공, 마이크로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9.2.20., 2022.1.24.>
제7조(학위수여)
연계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해당 연계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단, 국내외 타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계전공의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1.21.>
제8조(학칙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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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2457호 : 2022.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2 별표1의 미래자동차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680호 :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융합대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의2 별표1의 주관대학 변경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기획팀-2352호 : 2023.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디어학과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의2 별표1의 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데이터인문 및 인간·사회·규범 연계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의2 별표1의 연계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기획팀-2277호 : 202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e-비즈니스학과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의2 별표1의 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기획팀-2661호 : 2024.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SW 연계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의2 별표1의 자동차SW 연계전공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기획팀-1697호 : 2024.11.4.> 이 규칙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기획팀-2271호 : 2025.1.31.> 이 규칙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934호 : 2025.7.21.> 이 규칙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950호 : 2026.01.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134호 : 2026.0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2 별표1의 데이터보안활용융합(블록체인)과 데이터보안활용융합(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