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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2-23 [기획팀-2134]
시행 2026-02-23 [기획팀-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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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1조(목적)
- 제2조(구분)
- 제3조(적용)
- 제4조(자격)
- 제5조(직위)
- 제6조(임용의 시기)
- 제7조(임용기간)
- 제8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제9조(파견근무)
- 제10조(공개채용 원칙)
- 제11조(임용절차 등)
- 제12조(임용확정)
- 제13조(임용계약)
- 제14조(직위부여)
- 제15조(특별채용)
- 제16조(업적평가 시행)
- 제17조(평가세부기준)
- 제18조(평가결과활용)
- 제19조(승진․재임용 제청)
- 제20조(최저 승진 소요년수와 특별승진)
- 제21조(승진 요건)
- 제22조(재임용 요건)
- 제23조(업적심사기간)
- 제23조의2(승급)
- 제24조(신분보장)
- 제25조(휴직)
- 제26조(당연면직)
- 제27조(징계사유)
- 제28조(징계의 종류)
-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30조(복무)
- 제31조(교수연구실)
- 제32조(타교출강)
- 제33조(교수시간)
- 제34조(병가)
- 제35조(해외여행)
- 제36조
- 제37조(전체교수회의)
- 제38조(세부사항)
- 부칙
- 별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2-23][규칙 기획팀-2134 일부개정]
교원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교육중점교수 : 강의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외국인 교원으로서 전공부분 담당교원과 외국어 회화 담당교원으로 구분하며, 학과/대학(원)에 소속된 교원. 단, 학사과정에 없는 전공부분, 계약학과 및 재직자전형 정원외 전담학과, 외국인 대상 정원외 전담학과의 담당교원과 외국대학의 본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은 내국인도 임용가능 <개정 2014.10.10., 2017.4.4., 2022.2.25., 2026.2.23.>
2. 연구중점교수 : 연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학과/대학(원) 또는 연구소 등에 소속된 교원
3.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학과/대학(원) 또는 부서에 소속된 교원
제3조(적용)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자격)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직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직위별 임용기준은 본 대학교「교원인사규정」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교육중점교수 : 부교수(전공부분 담당교원에 한함), 조교수
2. 연구중점교수 : 부교수, 조교수
3. 산학협력중점교수 : 부교수, 조교수
제6조(임용의 시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은 3월1일과 9월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2.23.>
제8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임(직)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직)하는 경우
2. 타 기관의 무보수 비상근 직책을 겸임(직)하는 경우
3. 대우학원 및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직책을 맡는 경우
4.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5.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겸임(직)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허가기준 및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03.22.]
제9조(파견근무)
① 총장은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4.11.>
1.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우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기관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일정기간 상근 직책을 맡는 경우
② 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4.4.11.>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장은 파견사유와 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교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신설 2014.4.11.>
④ 제1항에 대한 허가기준 및 기간․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4.11.>
제2장 임용 및 교수업적평가
제1절 신 규 임 용
제10조(공개채용 원칙)
본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임용절차 등)
신규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 등은 「교원신규임용규칙」을 따른다. 다만,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교원신규임용규칙」 제13조 내지 제14조의2와 관련한 신임교원심사위원 및 선정후보자를 소속부서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임용확정)
소정의 임용절차를 통과한 자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13조(임용계약)
총장은 신규임용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트랙
2. 임용기간
3. 보수
4. 책임사항
5. 재임용
6. 재임용 되지 않는 경우의 당연 퇴직에 관한 사항
7. 기타 임용조건
1. 경력환산 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전 호에 의하여 환산된 연구기간과 교육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총 경력년수로 한다.
3. 이중경력의 경우 환산율이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4.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명예박사학위는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인정받은 직위까지의 최저 기본경력에 자격인정 이후의 연구 및 교육경력년수를 환산한다.
제15조(특별채용)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과장(주임교수) 및 대학(원)장/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과장이 없는 연구중점교수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
2. 국내외의 석학 및 중견학자
3. 국내외 학․연․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학자
4. 외국인
② 특별채용 교원의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교원신규임용규칙을 따른다.
제2절 교수업적평가
제16조(업적평가 시행)
① 본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수업적평가는 단과대학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학과별, 전공별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별도 단위로 한다.
제17조(평가세부기준)
① 교수업적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개정 2014.2.28.>
② 교수업적평가에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수업적평가규칙을 따른다.
제18조(평가결과활용)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및 보수책정 등에 활용한다.
제3절 승진․재임용‧승급
제19조(승진․재임용 제청)
① 승진 ․ 재임용 대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있는 경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대상기간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에게 제청한다. 다만, 학과장이 없는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학과장 제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및 교내외 업적 등을 심사한 후 총장에게 승진·재임용을 제청한다. 다만,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소속 부서장이 총장에게 승진·재임용을 제청한다.
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교원을 재임용한다.
② 최저 승진 소요년수의 산정에 있어 1회에 한하여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직년수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3.>
1. 승진심사에 필요한 연구업적 평가는 본 대학교 임용 이후의 재직기간 및 인정된 전적대학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2. 전적대학의 재직기간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는 본 대학교 승진기준에서 요구하는 연평균 연구업적 최저기준을 상회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의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 승진 소요년수를 감할 수 있다.
제21조(승진 요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 요건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고,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심사 평정점수(별지1) 70점 이상으로 하며,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범위는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을 따른다. 다만, 각 대학(원), 학과 및 소속부서의 승진기준이 본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원) 및 학과의 기준을 따른다. 다음 승진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원별로 승진기준을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2.28., 2014.12.31., 2015.9.22., 2016.8.10., 2016.12.5., 2020.1.31., 2020.6.3., 2020.9.2., 2021.4.27., 2024.2.23., 2024.3.29., 2024.9.20., 2025.2.13., 2025.5.27.>
* : 책임시수는 18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1학점 또는 24학점으로 정할 수 있음. 단,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 특수대학원 등 학과 운영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5학점으로 정할 수 있음 <개정 2020.9.2.>
제22조(재임용 요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요건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고,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심사 평정점수(별지1) 60점 이상으로 하며,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범위는 교수업적평가규칙 별표3을 따른다. 다만, 각 대학(원), 학과 및 소속부서의 재임용기준이 본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원) 및 학과의 기준을 따른다. 다음 재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원별로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2.28., 2014.12.31., 2015.9.22., 2016.8.10., 2016.12.5., 2020.1.31., 2020.6.3., 2020.9.2., 2021.4.27., 2022.2.25., 2024.2.23., 2024.3.29., 2024.9.20., 2025.2.13., 2025.5.27.>
* : 책임시수는 18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1학점 또는 24학점으로 정할 수 있음. 단,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 특수대학원 등 학과 운영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5학점으로 정할 수 있음 <개정 2020.9.2.>
제23조(업적심사기간)
업적심사기간은「교수업적평가규칙」에 의한다.
제23조의2(승급)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은 교수업적평가규칙 제3장 제4절을 준용한다.<신설 2014.2.28.>
제3장 신 분 보 장
제24조(신분보장)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한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학과 또는 기관이 폐지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휴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휴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될 때
2. 사망
제4장 징 계
제27조(징계사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태만히 한 때
2. 교내외에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대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때
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대학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학교에 제출한 이력사항 중 중요사항이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
6.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때
제5장 복 무
제30조(복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 연구 및 대내외 봉사를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1조(교수연구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연구실은 공동연구실로 배정한다.
제32조(타교출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타교출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타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교수시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중점교수 : 전공부분 담당교원은 연간 18학점에 해당하는 시간, 영어회화 담당교원은 연간 30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일정부분 교수시간을 연구로 대체하기를 원하는 경우 계약으로 조정할 수 있음.
2. 연구중점교수 : 연간 6학점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로 계약으로 정함.
3. 산학협력중점교수 : 연간 10학점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로 계약으로 정함.
제34조(병가)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한 경우 총장은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총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병가기간 중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35조(해외여행)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 및 보강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해외여행허가원을 출국예정 7일 전까지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전체교수회의)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체교수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② 비정년교원은 소속단위의 교수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단위의 교수회의 의결에 따라 회의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사항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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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2680호 :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재임용 또는 승진 임용된 후에는 이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204호 : 2023.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겸직 중인 교원은 이 규칙에 따라 겸직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기획팀-2620호 : 2024.2.2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440호 : 2024.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 제22조의 별표2 산학협력영역 개정사항 및 제21조 승진 반영항목 개정사항은 2024.3.1.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2383호 : 2025.2.13.> 이 규칙은 202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607호 : 2025.5.27.>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134호 : 2026.02.2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