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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본문
- 제1조(목 적)
- 제2조(명 칭)
- 제3조(설치학교)
- 제4조(주 소)
- 제5조(정관의 변경)
- 제6조(자산의 구분)
- 제7조(재산의 관리)
-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 제9조(회계의 구분)
-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 제12조(회계년도)
-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14조(임원의 임기)
-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 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
- 제17조(개방이사의 선임)
- 제17조의2(추천감사의 선임)
- 제18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 제1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제2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제21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 제22조(감사의 직무)
-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 제2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 제27조(이사회의 소집)
- 제28조(이사회 소집특례)
- 제29조(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 제30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 제31조(대학평의원회의 구성)
- 제32조(대학평의원의 위촉)
- 제33조(대학평의원회 의장 등)
- 제34조(대학평의원의 임기)
- 제35조(대학평의원회의 기능)
- 제36조(대학평의원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 제37조(회의록 및 비밀유지)
- 제38조(기타 세부사항)
- 제39조(수익사업의 종류)
- 제40조(수익사업의 명칭)
- 제41조(수익사업체의 주소)
- 제42조(관리인)
- 제43조(해 산)
-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 제45조(청산인)
- 제46조(임용)
- 제47조(임시교원)
- 제48조(교원의 임용기간)
- 제49조(신규임용)
- 제50조(휴직의 사유)
- 제51조(휴직의 기간)
- 제52조(휴직교원의 신분)
- 제53조(휴직교원의 처우)
- 제54조(직위의 해제)
- 제54조의2(면직의 사유)
- 제54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등)
- 제55조(보수)
-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 ․ 면직 등의 금지)
- 제57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 제58조(명예퇴직)
- 제59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60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제61조(인사위원회 조직)
- 제62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 제63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 제64조(회의록 작성)
- 제65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 제66조(운영세칙)
-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 제68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 제6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제70조(징계의결의 기한)
- 제71조(제척사유)
- 제72조(위원의 기피 등)
- 제73조(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 제7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제75조(징계의결)
- 제7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 제77조(징계사유의 시효)
- 제78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 제78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 제79조(운영세칙)
- 제80조(자격)
- 제81조(임용)
- 제82조(복무)
- 제83조(보수)
- 제84조(신분보장)
- 제85조(징계 및 재심청구)
- 제86조(법인 사무조직)
- 제87조(총장 등)
- 제88조(대학 등)
- 제89조(본부조직)
- 제90조(대학 등의 하부조직)
- 제91조(부속기관 등)
- 제92조(의료원)
- 제93조(총장)
- 제94조(본부조직)
- 제95조(부속기관 등)
- 제96조(정 원)
- 제97조(공 고)
- 제98조(시행규정)
- 제99조(청렴의무 등)
- 제100조(사학기관 행동강령)
- 제101조(설립당초의 임원)
-
부칙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515호 : 2022. 2.16.)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128호 : 2022. 5.24.)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266호 : 2022. 8.29.)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10157호 : 2023. 8.14.)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10289호 : 2023.12.15.)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98호 : 2024.5.10.)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372호 : 2024.12.18.)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449호 : 2025.2.13.)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235호 : 2025.8.14.)
- 부 칙 <학법대우기획팀-489호 : 2026.02.20.>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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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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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 [학법대우기획팀-489]
시행 2026-02-20 [학법대우기획팀-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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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1조(목 적)
- 제2조(명 칭)
- 제3조(설치학교)
- 제4조(주 소)
- 제5조(정관의 변경)
- 제6조(자산의 구분)
- 제7조(재산의 관리)
-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 제9조(회계의 구분)
-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 제12조(회계년도)
-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14조(임원의 임기)
-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 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
- 제17조(개방이사의 선임)
- 제17조의2(추천감사의 선임)
- 제18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 제1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제2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제21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 제22조(감사의 직무)
-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 제2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 제27조(이사회의 소집)
- 제28조(이사회 소집특례)
- 제29조(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 제30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 제31조(대학평의원회의 구성)
- 제32조(대학평의원의 위촉)
- 제33조(대학평의원회 의장 등)
- 제34조(대학평의원의 임기)
- 제35조(대학평의원회의 기능)
- 제36조(대학평의원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 제37조(회의록 및 비밀유지)
- 제38조(기타 세부사항)
- 제39조(수익사업의 종류)
- 제40조(수익사업의 명칭)
- 제41조(수익사업체의 주소)
- 제42조(관리인)
- 제43조(해 산)
-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 제45조(청산인)
- 제46조(임용)
- 제47조(임시교원)
- 제48조(교원의 임용기간)
- 제49조(신규임용)
- 제50조(휴직의 사유)
- 제51조(휴직의 기간)
- 제52조(휴직교원의 신분)
- 제53조(휴직교원의 처우)
- 제54조(직위의 해제)
- 제54조의2(면직의 사유)
- 제54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등)
- 제55조(보수)
-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 ․ 면직 등의 금지)
- 제57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 제58조(명예퇴직)
- 제59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60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제61조(인사위원회 조직)
- 제62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 제63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 제64조(회의록 작성)
- 제65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 제66조(운영세칙)
-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 제68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 제6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제70조(징계의결의 기한)
- 제71조(제척사유)
- 제72조(위원의 기피 등)
- 제73조(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 제7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제75조(징계의결)
- 제7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 제77조(징계사유의 시효)
- 제78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 제78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 제79조(운영세칙)
- 제80조(자격)
- 제81조(임용)
- 제82조(복무)
- 제83조(보수)
- 제84조(신분보장)
- 제85조(징계 및 재심청구)
- 제86조(법인 사무조직)
- 제87조(총장 등)
- 제88조(대학 등)
- 제89조(본부조직)
- 제90조(대학 등의 하부조직)
- 제91조(부속기관 등)
- 제92조(의료원)
- 제93조(총장)
- 제94조(본부조직)
- 제95조(부속기관 등)
- 제96조(정 원)
- 제97조(공 고)
- 제98조(시행규정)
- 제99조(청렴의무 등)
- 제100조(사학기관 행동강령)
- 제101조(설립당초의 임원)
-
부칙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515호 : 2022. 2.16.)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128호 : 2022. 5.24.)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266호 : 2022. 8.29.)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10157호 : 2023. 8.14.)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10289호 : 2023.12.15.)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98호 : 2024.5.10.)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372호 : 2024.12.18.)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449호 : 2025.2.13.)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235호 : 2025.8.14.)
- 부 칙 <학법대우기획팀-489호 : 2026.02.20.>
- 별표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법인사무처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대우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1. 아주대학교<개정 2022.8.29.>
2. <삭제 2008.1.23.>
3. 아주자동차전문대학(교명은“아주자동차대학교”라 한다)<개정 2022.8.29.>
제4조(주 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원천동)에 둔다. <개정 2013.12.30.>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9]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8.4.7.>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총장이 집행한다. <개정 2017.5.23.>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2.15]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4.7.>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1. 이사 11인 <개정 2013.3.14, 2015.5.14, 2016.8.26, 2016.12.15., 2017.6.28., 2018.5.24., 2023.12.15., 2024.5.10., 2026.1.21.>
2. 감사 2인 <개정 2008.4.7.>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 중 이사장을 포함한 2인을 상근으로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8.11.21.>
③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21, 2012.2.27>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할 수 있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인이 유지 ․ 경영하는 학교의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총장 재임기간동안 이사로 한다. <개정 2017.5.23.>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한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21.>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이하 “교육이사”라 한다)
④ 이사정수의 4분의 1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이하“개방이사”라 한다)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2015.2.16>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⑦ <삭제 2015.2.16.>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8.14.>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 <개정 2017.5.23, 2017.6.28>
제17조(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임원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2015.2.16>
② 이사장으로부터 개방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이사장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7.9.17, 2015.2.16>
[제목개정 2015.2.16]
제17조의2(추천감사의 선임)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한 자(이하“추천감사”라 한다)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2.16]
1. 대학교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전문대학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②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전문개정 2007.9.17]
제1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8.11.21.>
② 이사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1.21.>
제2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 이사 중 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6.9., 2017.5.23., 2018.8.24.>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당해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8.8.24.>
③ 이사장은 당해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9.17., 2017.5.23., 2018.8.24>
제2절 이 사 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개정 2018.8.24.>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8.24.>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8.8.24.>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총장 임용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23., 2018.8.24.>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8.8.24.>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서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7.9.>
제2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23.>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1.21, 2021.12.27>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1.>
제3절 대 학 평 의 원 회
제30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본 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아주대학교 및 아주자동차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각각의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8.1.23., 2022.8.29.>
제31조(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 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 직원 ․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외의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4인의 대학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8., 2017.5.23., 2024.5.10.>
1. 교원 5인
2. 직원 2인
3. 조교 1인 <신설 2024.5.10.>
4. 학생 2인
5. 동문 2인
6. 교외인사 2인
② 전문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 직원 ․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외의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인의 대학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8, 2017.5.23., 2024.5.10.>
1. 교원 5인
2. 직원 2인
3. 조교 1인 <신설 2024.5.10.>
4. 학생 1인
5. 교외인사 3인
제32조(대학평의원의 위촉)
①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5.23., 2024.5.10.>
1. 교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추천된 자 <개정 2017.5.23.>
2. 직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대학교는 5급 이상, 전문대학은 7급 이상의 정규직원 중 추천된 자
3. 학생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4. 조교를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조교로 재직 중인 자로 하며, 대학교는 재적생 중 추천된 자 <신설 2024.5.10.>
② 동문 및 교외인사를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5.23.>
③ 대학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15일 전에 후임 대학평의원을 선출하며, 대학평의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대학평의원의 추천을 위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5.>
[전문개정 2009.11.26]
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대학평의원 임기와 같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0.>
③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4조(대학평의원의 임기)
대학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 대학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9.9.25., 2024.5.10.>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5.23.>
[전문개정 2007.9.17, 개정 2009.1.8]
제36조(대학평의원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대학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의사는 의원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회의록 및 비밀유지)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각 대학평의원은 학교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대학평의원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다.
제4장 수 익 사 업
제39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2.16, 2019.8.26, 2020.2.10, 2021.12.27>
1. 부동산업
2. 의료기기, 의료용품 사업
3. 정보처리 및 정보서비스업
4. 장례식장업
5. 보건업
6. 도매 및 소매업
7. 음식점업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각 호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1. <삭제 2021.12.27.>
2. <삭제 2013.6.27.>
3. 군산 빌딩
4. <삭제 2018.5.24.>
5. <삭제 2012.7.9.>
6. 원천동 주상복합빌딩
7. 원천빌딩
8. ㈜대아
9. ㈜대아정보시스템
10.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1. 아주대학교 요양병원
12. <삭제 2025.8.14.>
제41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의 총괄사무소는 이 법인의 사무소 내에 두며, 제40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2015.2.16, 2018. 5.24, 2019.8.26, 2021.12.27>
1. <삭제 2021.12.27.>
2. <삭제 2013.6.27.>
3. 군산빌딩 : 전북 군산시 중앙로 83(중앙로3가)
4. <삭제 2018.5.24.>
5. <삭제 2012.7.9.>
6. 원천동 주상복합빌딩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원천동)
7. 원천빌딩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93번길 52-3(원천동)
8. ㈜ 대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 302호, 303호(원천동)
9. ㈜대아정보시스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93번길 52-3(원천동)
10.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49번길 46(원천동)
11. 아주대학교 요양병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21(원천동)
12. <삭제 2025.8.14.>
제42조(관리인)
① 제40조에서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 복무 ․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43조(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7.>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8.4.7.>
제6장 교 직 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명
제46조(임용)
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9.17., 2009.6.9., 2017.5.23., 2018.5.24., 2022.2.16.>
② 총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원의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22.2.16.>
1. 아주대학교 총장 4년
2. 아주자동차대학교 총장 2년 <개정 2022.8.29., 2024.12.18.>
③ 총장 이외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교원의 임용권 중 동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7.9.,2017.5.23.,2018.8.24.,2019.6.27>
1.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신설 2018.8.24.>
2. 면직 중 사망 ․ 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신설 2018.8.24.>
3. 강사의 임용<신설 2019.6.27.>
④ 대학교의 교무(校務)부총장, 의무(醫務)부총장, 산학부총장, 의료원장, 대학원장(전문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포함), 학장, 처장, 부속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정보혁신실장, 병원 부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사망 ․ 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이사장이 면직한다. <개정 2008.4.7, 2009.2.20, 2009.6.9, 2010.8.25, 2011.3.18, 2015.2.16, 2015.8.13, 2016.12.15., 2017.5.23., 2020.8.24.>
⑤ 전문대학의 처장은 이사장이 임용한다.<신설 2018.5.24.>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3., 2022.5.24.>
⑦ 총장은 제3항제2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교원의 임용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3., 2018.8.24., 2022.5.24.>
⑧ 제3항의 교원 외에 특별임용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종류 및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7.5.23., 개정 2018.8.24., 2022.5.24.>
[제목개정 2017.5.23]
제47조(임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3.12.30.>
3. 조교수 : 4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3.12.30., 2017.6.28>
4. 강사 :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신설 2019.6.27.>
[전문개정 2012.7.9]
1. 급여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근무조건
강의담당시수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연구업적 및 성과약정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재계약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을 위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5.23.>
③ <삭제 2024.5.10.>
제2관 신 분 보 장
제5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 지변 또는 전시 ․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관할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2.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전문개정 2017.6.28]
1. 제5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다만, 장기 휴양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 임용권자는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50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5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5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5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50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2. 제50조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5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5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50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50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11. 제5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6.28]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7.5.23>
③ 제50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제5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5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월일정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월일정액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50조제2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 및 제51조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휴직기간이 연장된 교원에 대하여는 월일정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0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2017.6.28, 2021.12.27>
제54조(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23.>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월일정액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그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월일정액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7.5.23.>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3.>
⑥ 제1항 각 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개정 2017.5.23.> <삭제 2017.6.28.>
[제목개정 2017.6.28.]
제54조의2(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8.]
제54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본조신설 2019.6.27.]
[전문개정 2020.6.24.]
제5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수업적평가 등을 기초로 하여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 ․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제57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 한다.
제58조(명예퇴직)
①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그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23.>
② 제1항의 명예퇴직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9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의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5.23., 2020.2.10.>
1. 총장이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9., 2017.5.23., 2018.8.24., 2023.12.15.>
2.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5.23., 2018.8.24.>
② 인사위원회가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3., 2023.12.15.>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61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무혁신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수로,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는 의무부총장, 의과대학장, 간호대학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수로 조직한다. <개정 2009.2.20., 2023.8.14.>
② 전문대학의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4인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09.6.9, 2017.5.23>
③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62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교는 교무혁신처장, 의료원은 의무부총장, 전문대학은 교학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대학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의료원은 의과대학장, 전문대학은 산학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2.20., 2013.2.15., 2019.2.8., 2022.2.16., 2023.8.14.>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63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5.23.>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4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3.>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5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5.23.>
제66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당해 학교 교원 또는 법인 이사 <개정 2018.8.24., 2022.5.2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2인 이상 <개정 2022.5.24.>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중 교원인 경우는 총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5.23., 2018.8.24.>
④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5.24.>
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8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6.12.15]
제68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3.>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은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0.6.24.>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0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6.27.>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신설 2019.6.27.>
제71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2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3조(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3.>
제7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 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 및 관할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4.>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임명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4.>
⑥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7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의 시효를 도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1.10.31., 2017.5.23., 2019.6.27., 2023.12.15.>
제78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법인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단,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간사와 서기는 각 학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8.24.>
제78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15.]
제79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일반직원
제80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직원(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 등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9.8.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직원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5.23.>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1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5.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직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3.>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5.23.>
[제목개정 2017.5.23]
제82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직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83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직급 및 근속기간과 직원근무평가 등을 기초로 하여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84조(신분보장)
①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직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② 일반직원이 자진하여 그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10.18.>
③ 제2항이 명예퇴직 요건,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10.18.>
제85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직원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 각급학교, 의료원에 둔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86조(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8.>
② <삭제 2008.10.28.>
③ <삭제 2008.10.28.>
제2절 대 학 교
② 총장은 교무(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교무부총장(校務副總長), 의무부총장(醫務副總長)과 산학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개정 2009.2.20, 2015.8.13)
④ 교무부총장은 의무(醫務)와 산학협력 이외의 교무(校務)에 관하여, 의무부총장은 의무(醫務)에 관하여, 산학부총장은 산학협력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각 부총장은 총장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2.20, 2015.8.13>
⑤ 총장이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2.20.>
[제목개정 2017.5.23]
② 각 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는 원장을 두며, 학장과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대우교수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③ 학장과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각 처의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대우교수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③ 각 처 및 기타 본부조직의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6.>
제90조(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각 대학에는 부학장, 대학원에는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학장과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28.>
② 각 대학 및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6.22]
제91조(부속기관 등)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연구기관(이하“부속기관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부속기관 등의 설 ․ 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7.>
② 부속기관 등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 등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부속기관은 필요한 경우 4급의 일반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③ 부속기관 등의 장은 총장,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④ 부속기관 등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의료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교육, 연구, 진료 및 행정관리업무를 관장한다.
③ 의료원에는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정보혁신실장을 두고, 부속병원에는 병원장, 진료부원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두며, 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진료부원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정보혁신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행정부원장은 3급 이상의 일반직원 또는 전문성을 갖춘 계약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1.25, 2015.2.16., 2016.2.23., 2020.8.24., 2025.8.14.>
④ 의료원에는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⑤ 의료원에는 필요한 각호의 의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5.22.>
1. 현대아주의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연구소로 150 (산업보건센터 1층, 2층) <개정 2022.5.24.>
⑥ 의료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료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⑦ 의료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5.23.>
제3절 전 문 대 학
제93조(총장)
① 전문대학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4.21.>
② 총장은 교무(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 <삭제 2009.4.21.>
④ 총장이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보직 교원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4.21.>
[제목개정 2017.5.23]
제94조(본부조직)
① 전문대학에 교학처, 산학처, 입학홍보처, 행정처를 둔다. <개정 2013.2.13., 2019.2.8., 2020.8.24., 2022.2.16., 2025.8.14.>
② 교학처장과 산학처장, 입학홍보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행정처장은 4급 이상의 일반직원 또는 전문성을 갖춘 계약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2.13., 2019.2.8., 2021.12.27., 2022.2.16., 2025.8.14.>
③ 각 처의 하부조직 등 세부사항은 아주자동차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2.13., 2020.8.24., 2022.8.29.>
제95조(부속기관 등)
① 전문대학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이하“부속기관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주자동차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2.13., 2022.8.29.>
② 부속기관 등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 등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4, 2021.12.27>
제4절 정 원
제96조(정 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3.14, 2010.2.23, 2011.3.23, 2012.5.24, 2013.2.15, 2013.10.18, 2015.2.16, 2016.1.4., 2016.8.26., 2018.2.12., 2018.5.24., 2019.8.26., 2022.8.29., 2025.2.13., 2025.8.14.>
제8장 보 칙
제97조(공 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98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99조(청렴의무 등)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8.29.>
② <삭제 2022.8.29.>
[본조신설 2022.5.24.]
②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대우학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장은 행동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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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515호 : 2022. 2.1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2조 및 제94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128호 : 2022. 5.2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67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한다.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266호 : 2022. 8.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제30조, 제46조, 제94조 및 제95조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10157호 : 2023. 8.1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무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 제62조 및 제89조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정관 시행 전 임명된 교무처장은 이 정관에 따라 교무혁신처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10289호 : 2023.12.15.)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98호 : 2024.5.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생 평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개정 규정에 따라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 현행 평의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 후임 평의원의 임기는 제34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임기 1년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조교 평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조교 평의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위촉된 평의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 후임 평의원의 임기는 제34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임기 2년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372호 : 2024.12.1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임명된 아주자동차대학교 총장의 임기는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449호 : 2025.2.13.)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235호 : 2025.8.14.)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학법대우기획팀-489호 : 2026.02.20.>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