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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혁신융합원 운영규칙
[시행 2026-01-21][규칙 기획팀-1950 일부개정]
혁신융합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간 상호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분야의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하며, 교육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한 혁신융합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혁신융합팀은 혁신융합원과 사업의 행정업무를 총괄 수행하며, 위원회 운영과 그 밖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원장은 혁신융합원을 대표하고 혁신융합원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혁신융합원 운영위원회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사업단장, 교무혁신처장,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사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융합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혁신융합원 운영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장 사업단의 구성과 업무
1. 미래자동차 혁신융합대학사업단
2.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② 분야별 사업단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분야별 사업단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1. 첨단분야 융합대학 체계 구축
2. 융합 가능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 첨단분야에 대한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
4. 첨단분야 교육과정의 공유⋅협력 및 성과 확산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단 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인의 행정 간사를 둔다.
③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단장의 추천과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추진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 예산 계획, 집행 및 결산 심의
4.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인의 행정 간사를 둔다.
③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단장의 추천과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 자문
2. 관련 분야 산업체 요구 자문
3.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자문
⑥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참여 학사조직 교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1인의 행정 간사를 둔다.
③ 위원은 단장의 추천과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참여학사조직과 관련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에 대한 사항
2. 교육방법 개편 및 운영에 대한 사항
3.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분야별 사업단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 1인의 행정 간사를 둔다.
③ 위원과 간사는 단장의 추천과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의 기준, 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과정과 성과 모니터링, 자체평가
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관리 및 기준
제13조(사업비 관리)
① 사업의 예산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급하는 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② 분야별 사업단의 예산은 사업단에서 관리하며, 혁신융합팀에서 점검한다.
③ 사업의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침(사업컨소시엄 지침 포함)과 기준에 따르며,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및 산학협력단 재무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각 사업단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제14조(성과관리)
① 혁신융합팀은 사업비 집행의 합목적성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비 부적정 집행이 의심될 경우 즉시 혁신융합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분야별 사업단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지표 현황을 관리한다.
제15조(운영기준)
기타 혁신융합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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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2271호 : 2025.1.3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950호 : 2026.01.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