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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21][규칙 기획팀-1950 일부개정]

연구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제11조에서 위임한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의료원 연구기관의 설·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 연구기관 설·폐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2장 설치 및 해산
제2조(구분) 연구기관은 설립취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6.1.21.>
1. 대학기본연구기관 : 단과대학 고유의 교육 및 연구 목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연구기관으로서 각 단과대학에 1개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12., 2023.1.13.>
가. 공과대학 : 공학연구소
나.첨단ICT융합대학 : 정보통신전자연구소 <개정 2023.1.13., 2025.2.13.>
다.소프트웨어융합대학 :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 <신설 2023.1.13.>
라. 자연과학대학 : 기초과학연구소
마. 인문대학 : 인문과학연구소
바. 사회과학대학 : 사회과학연구소
사. <삭제 2019.4.17.>
아. 경영대학 : 경영연구소
자. 의과대학 : 의과학연구소
차.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카. 약학대학 : 약과학연구소
타. 다산학부대학 : 다산기초교육연구소<개정 2019.4.17.>
파. 첨단바이오융합대학 : 첨단바이오융합연구소 <신설 2024.12.24.>
2. 전문화연구기관 : 학문분야별 전문적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해당분야의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0., 2008.7.26., 2008.10.30., 2009.2.20., 2009.9.3., 2009.11.13., 2010.2.5., 2010.12.16., 2011.5.12., 2011.10.12., 2014.8.20., 2020.9.4., 2021.5.24., 2021.8.18., 2022.8.9., 2023.1.13., 2024.2.29., 2024.11.4., 2025.10.22.>
가. <삭제 2023.1.13.>
나. 환경연구소
다. 교통연구센터
라. 자동차부품혁신연구센터
마. 교육연구소
바. 세계학연구소
사. 공공정책연구소
아. 장위국방연구소
자. <삭제 2024.2.29.>
차. <삭제 2011.10.12.>
카. 분자과학기술연구센터
타. <삭제 2024.2.29.>
파. TOD기반지속가능도시ㆍ교통연구센터
하. 건설시스템공학연구센터
거. 미‧중정책연구소 (신설 2014.8.20., 개정 2020.09.04)
너. <삭제 2018.12.7.>
더. 과학기술정책·융합연구센터 <신설 2016.2.1., 2021.5.24.>
러. 아주통일연구소 <신설 2016.2.1.>
머. <삭제 2017.9.15.>
버. <삭제 2020.1.31.>
서. 통번역연구소 <신설 2016.12.29.>
어. 법학연구소 <신설 2019.4.17.>
저. 자율주행모빌리티연구센터 <신설 2020.9.4.>
처.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 <신설 2021.8.18., 2022.8.9.>
커. 미래안전정책연구소 <신설 2024.11.4.>
터. 화학소재실용화센터 <신설 2025.10.22.>
퍼. 콰트로정밀의약연구원 <신설 2025.10.22.>
허. 인공지능연구원 <신설 2026.1.21.>
3. 특성화연구기관 : 특정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9.>
가. 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 <개정 2012.10.24.>
나. <삭제 2009.4.23.>
다. 수원발전연구센터
라. 유비쿼터스컨버전스연구소
마. 차세대에너지과학연구소
바. 아주중개연구센터 <신설 2013.12.24.>
제3조(설치신청) ①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 5인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정보처에 신청한다. <개정 2017.9.15.>
1. 운영규칙과 설립 취지
2.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최초 2년)
② 제1항 제1호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내용
4. 조직
5. 연구원
6. 운영위원회
7. 재정
제4조(설치승인) 총장은 연구지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 설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해산 및 통폐합) ① 총장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지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해산 또는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연구기관의 장이 해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연구기관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거나 연구기관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최근 3년 동안의 연구성과가 저조한 경우
4. 조직개편으로 인한 연구기관의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연구기관이 해산될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재산은 본 대학교로 귀속한다.
제3장 조 직
제6조(기구) ① 각 연구기관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센터(부, 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29.>
② 연구기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램프사업단을 두며, 램프사업단은 대학 연구기관의 평가를 통해 개편, 통폐합, 해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램프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2.29.>
제7조(연구기관의 장)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1.>
③ 연구기관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특별임용교원을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신설 2016.2.1., 2022.8.9.>
제8조(연구센터(부, 실) 장) ① 연구센터(부, 실)장은 연구원 중에서 연구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센터(부, 실)장은 당해 연구센터(부, 실)의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협동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조원으로 구분하며, 연구기관의 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6.1.21.>
② 연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 2024.2.29., 2026.1.21.>
1. 교수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임용교원도 교수연구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 <삭제 2024.2.29.>
3.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가진 자로 하되 연구기관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4. 협동연구원은 기업체인사로서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5. 특별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원 또는 해당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6. 연구조원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연구과제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나 관련분야 전문 자격증을 갖춘 자로서, 연구기관에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신설 2022.1.20.>
제9조의2(연구위원) ① 연구기관에는 연구기관의 정책 및 운영, 현안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18.>
② 연구위원은 관련분야에 풍부한 연륜과 경험을 쌓은 외부 저명인사로서, 연구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5.18.>
제10조(자문위원) ① 연구기관에는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연구기관에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기관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연구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기관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센터(부, 실)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기관 운영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
5. 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4조(재정) 연구기관의 재정은 교비, 국고 보조금, 각종 수탁연구비 및 기타 연구조성비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급여) 연구기관은 유급연구원으로 임용한 연구(조)원의 급여와 제반부담액을 과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교비 재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회계) 연구기관의 회계는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17조(회계연도) 연구기관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6장 기 타
제18조(연구기관의 운영규칙 등)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각 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2434호 : 2022.1.20.>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228호 : 2022.8.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352호 : 2023.1.1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661호 : 2024.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폐지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의 연구기관 폐지 및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1697호 : 2024.11.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005호 : 2024.12.2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383호 : 2025.2.13.> 이 규칙은 202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426호 : 2025.10.22.>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950호 : 2026.01.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