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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업적평가규칙

[시행 2026-01-21][규칙 기획팀-1950 일부개정]

교원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제18조제2항에 의거 교원의 교육, 연구, 봉사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학문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대학의 발전과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대상) 교수업적평가의 대상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및 특별임용교원 중 대우교수, 연구교수, 강의교수로 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9.2.>
제3조(평가영역 및 대상기간) ① 교수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영역으로 나누며, 교육영역에는 강의, 학생지도, 연구영역에는 논문 및 특허, 저서, 학술회의, 연구활동, 봉사영역에는 교내·외 봉사, 산학협력영역에는 산학협력 관련 교육·연구·봉사활동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8.>
② 업적평가의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승진 및 성과승격 심사 시 매 학년도 3월 1일부 심사의 경우 심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 학년도 9월 1일부 심사의 경우 심사년도 6월 30일까지의 업적을 평가한다. 단, 재임용의 경우에는 임용기간까지의 업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9.4.17.>
제4조(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 ① 각 대학에 「○○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는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단과대학 교수업적평가 세부기준 및 업적평가
2. 단과대학 업적급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단과대학 소속 교원의 승급 및 성과승격에 관한 사항
제5조(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 ① 대학교 본부에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교무혁신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3., 2024.3.29.>
③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단과대학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2. 단과대학 업적급 산정 및 지급기준 심의
3. 단과대학 교수업적평가 이의 신청자에 대한 재심사
4. 전임교원의 승급 및 성과승격 심사
제6조(평가단위) 평가단위는 교원의 원소속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및 학과별 교수업적평가기준」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2.4.19., 2015.9.22., 2017.2.14., 2018.8.31., 2020.6.3.>
제7조(평가절차) ① 평가대상자는 교수업적평가 자료를 매년 12월중 전산 입력한 후 증빙자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제출하며, 소정기간에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7.9.15., 2024.3.29.>
1. 봉사실적 : 교무혁신처
2. 연구업적 : 연구정보처
② 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교원의 업적평가 자료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교원의 확인을 거쳐 교무혁신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3.29.>
제8조(이의신청) 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교무혁신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무혁신처장은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3.29.>
제9조(평가의 예외) ① 평가대상기간 중 2학기 이상 휴직, 파견(연구년 제외) 중인 교원은 연구업적만을 평가한다.
② 연구년 교원의 교수업적평가는 교육영역을 제외하고 연구 및 봉사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교육영역의 평가점수는 강의시간 및 수업평가의 기본점수로 한다. <개정 2018.8.31.>
③ 특별임용교원 중 연구교수는 연구영역만, 강의교수는 교육영역만 평가한다.
제10조(교수업적평가 확정 및 결과 통보) ① 교무혁신처장은 최종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심사 후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24.3.29.>
② 평가결과는 영역별로 구분하여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에게 통보하며, 산학협력영역의 평가결과는 산학부총장에게 통보하여 평가항목 개선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운영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9.4.17.>
제11조(평가결과의 비밀유지) ① 교수업적평가에 참여한 단과대학 및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과 관계 교원 및 직원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는 본인 및 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 이외에 총장 및 교무혁신처장, 관계 교원 및 직원이 교수업적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열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3.29.>
제12조(대학별 기준) 각 대학(원) 및 학과의 승진·재임용 및 승급·성과승격 기준이 본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 및 학과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4.19.>
제2장 영역별 평가 기준
제1절 교육영역
제13조(교육영역 평가기준) 단과대학(학과)별 교육영역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4.19.>
제14조(교육영역 세부기준) 교육영역의 세부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의 강의시간은‘강의 및 강의료 지급규칙’에 따른다.<개정 2009.11.13.>
2.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고 평가에도 반영한다.
3. 수업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 과목당 5점씩을 감점한다. 단, 윤강의 경우에는 참여율에 따라 감점한다.
4. 연구년 교원은 강의시간 및 수업평가의 기본점수를 반영한다. 다만, 강의한 학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8.8.31.>
5. 수업평가 대상과목이 없는 교원은 전체 수업평가 평균 백분위 점수로 한다.
6. 1개 소학회 및 동아리에 1인 이상의 교원이 지도를 담당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호의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7. 1인의 교원이 다수의 동아리 및 소학회를 지도한 경우에는 상한을 20점으로 한다.
8. 석·박사 배출 실적 중 지도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6조제2호의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9. 매학년도 2월 정년퇴직 교원의 석·박사 배출 실적은 직전년도 교수업적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8.8.31.>
제2절 연구영역
제15조(연구영역 평가기준) 단과대학(학과)별 연구영역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4.19.>
제16조(연구영역 세부기준) ① 연구영역의 세부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4.19., 2014.2.28.>
1. 연구업적은 평가기한 내에 출판된 업적에 한하여 평가한다(게재 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2. 연구업적은 1인 100%를 기준으로 2인 70%, 3인 이상의 경우 150%/N 으로 산정한다. 단, 특허의 경우 N의 최대값을 15로 정한다. <개정 2018.8.31.>
3. 국내·외 학회지의 등급은 각 학과별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기준에 없는 학술지의 경우에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정한 등급을 적용한다.
4. 업적평가에서 누락된 연구업적은 1년 이내에 제출할 경우 이를 업적평가에 반영한다.
5. 연구업적은 본 대학교 교원 신분으로 발표된 결과물에 한하여 인정한다.
6. 동일한 연구업적물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7. 연구비 수혜액은 공동연구의 경우 점수배분을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8. 연구비 과제수는 연구기간을 12월로 나누어 산정한다.
9. 특허는 특허권자가 본 대학교 단독명의 또는 외부기관과 본 대학교 공동명의로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신설 2009.11.13.>
② 연구업적의 엄정한 평가를 위하여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2.28.>
1. 논문 : 별쇄본
2. 저서 : 출판책자
3. 학술회의 발표실적 : 학회 논문집 사본
4. 특허 : 등록증 사본
5. 학술상 : 상장(패) 사본
6. 창작발표 : 발표문 사본
7. 기고 : 기고문 사본
제3절 봉사영역
제17조(봉사영역 평가기준) 단과대학(학과)별 봉사영역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4.19., 2014.2.28.>
제18조(봉사영역 세부기준) 봉사영역의 세부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2.28., 2024.2.23.>
1. 위원회 및 특별기여의 교내봉사 점수는 각 40점을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11.13.>
2. 특별기여 교원에 대한 추천은 당연직 교무위원에 한한다.
3. 보직 및 위원회의 점수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총장이 임명한 위원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4. 교외봉사의 학회활동의 평가는 활동기간을 12월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4절 산학협력영역
제19조(산학협력영역 평가기준) 단과대학(학과)별 산학협력영역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2.28.>
제3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0조(활용) 교수업적평가 결과는「교원인사규정」「보수규정」에 정한 교원의 승진 · 재임용 및 보수 책정을 위한 승급·성과승격 심사 등에 활용한다.
제21조(평가결과의 적용) ①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업적평가 대상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무급휴직 및 파견기간은 제외하되 연구업적은 포함한다. 다만, 공무 등에 의한 무급휴직 및 파견기간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적평가 대상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제1절 승진
제22조(승진기준) ① 교원의 승진 기준은 교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수업적평가 최저기준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전임교원 임용심사 평정점수(별지1) 70점 이상으로 한다. 전임교원 승진임용심사 평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0.11., 2014.2.28., 2015.2.10., 2020.6.3., 2020.9.2., 2021.4.27., 2024.2.23., 2024.9.20., 2025.2.13., 2025.8.13., 2025.9.23., 2026.1.21.>
1. 승진에 필요한 교육영역의 필수최저요건은 연평균 14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 승진에 필요한 연구영역의 필수최저요건은 단과대학(학과)별 최저기준 별표2와 질적평가 최저기준 별표4를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단과대학별로 최저기준을 별표2와 별표4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7.2.14., 2018.8.31., 2019.4.17., 2023.7.31.>
②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범위는 별표3으로 정하며, 교육영역 범위는 강의시간, 수업평가, 대단위강의, 새로운 교과목개발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다만, 연구실적물의 경우 별표3에 규정한 교육, 산학협력 실적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4.19., 2014.2.28., 2015.2.10., 2016.3.24., 2017.2.14., 2018.8.31., 2019.4.17., 2020.1.31., 2020.6.3., 2020.9.2., 2021.4.27., 2023.7.31., 2024.2.23., 2024.3.29., 2024.9.20., 2025.2.13.,2026.1.21.>
③ 총장이 지정하는 교무위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 동안 총장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심사 시 요구되는 제1항의 연구영역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0.11., 2014.2.28., 2016.2.29.>
제23조(심사기간) ① 승진심사 시 연구영역 심사기간은 최근의 직급별 최저 승진소요연수로 한다. <개정 2014.2.28., 2016.2.29.>
② 최저 승진소요연수의 산정에 있어 1회에 한 하여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직연수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에 필요한 연구업적 기준의 적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2.28.>
1. 승진심사에 필요한 연구업적 평가는 본 대학교 임용 이후의 재직기간 및 인정된 전적대학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 전적대학의 재직기간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는 본 대학교 승진기준에서 요구하는 연평균 연구업적 최저기준을 상회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③ 교원이 매년 시행되는 승급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은 승진심사 소요연한에서 제외한다.
제2절 재임용
제24조(재임용 기준) ① 교원의 재임용 기준은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업적 최저기준인 별표2를 해당직급 재직기간 동안 충족하고,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전임교원 임용심사 평정점수(별지1) 60점 이상으로 한다. 전임교원 재임용심사 평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3.24., 2017.2.14., 2018.8.31., 2019.4.17., 2020.6.3., 2020.9.2., 2021.4.27., 2023.7.31., 2024.2.23., 2024.9.20., 2025.2.13., 2025.8.13.>
② 연구업적 최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단과대학별로 최저기준을 별표2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23., 2024.9.20., 2025.2.13., 2025.8.13.>
③ 재임용 제청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인정범위는 제22조제2항과 같다. <개정 2014.2.28., 2016.2.29.>
제25조(재임용 기준의 특례) ① <삭제 2012.10.11.>
②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격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임용을 제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총장이 재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제3절 업적급
제26조(업적급 지급기준) ① 업적급 지급기준은 각 대학(원) 및 학과별로 정한다. <개정 2012.4.19.>
② 총장은 학교발전에 공로가 큰 교원 또는 평가단위 그룹에게는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업적급 반영기간) 업적급 산정을 위한 업적평가 반영기간은 각 대학(원) 및 학과별로 정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최근 3년으로 하고 3분의 1씩 반영한다. <개정 2012.4.19.>
제4절 승급 ․ 성과승격
제28조(승급 및 성과승격의 정의) 승급 및 성과승격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2.23., 2025.8.13.>
1.‘승급’이라 함은‘성과직급별연봉기준표’상의 등급이 한단계 이상 상향되는 것을 말한다.
2.‘성과승격’이라 함은 「교원인사규정」제6조에서 정하는 ‘교수’에 대해‘성과직급별연봉기준표’상의 5년 단위의 등급(정교수 A~F)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승급 및 성과승격의 심사) ① 모든 교원은 매년 승급심사를 통해 승급기준을 충족하여야 승급할 수 있다.
② 성과승격 대상 교원의 경우 5년을 단위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성과승격 심사를 통과하여야 성과승격 할 수 있다. <개정 2025.8.13.>
③ 교원이 매년 시행되는 승급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은 성과승격 심사 소요연한에서 제외한다.
제30조(심사․대상 기간) ① 승급 및 성과승격의 심사대상 기간은 제3조제2항과 같다.
② 승급대상자는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심사 받을 수 없다.
③ 전적대학 재직경력을 인정받고 「교원인사규정」제6조에서 정하는 ‘교수’로서 신규임용되었을 경우, 1회에 한 하여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직연수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승격에 필요한 연구업적 기준의 적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5.8.13.>
1. 성과승격 심사에 필요한 연구업적 평가는 본 대학교 임용 이후의 재직기간 및 인정된 전적대학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2. 전적대학의 재직기간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는 본 대학교 성과승격 기준에서 요구하는 연평균 연구업적 최저기준을 상회 할 수 없다.
제31조(승급의 기준) 교원의 승급기준은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 승급기준」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2.4.19., 2020.6.3.>
1. 책임시간 충족
2. 강의노트 공개
3. 수업계획서 공개
4. 수업평가 평점 3.5(5.0만점) 이상
5. 기타 소속 대학(원) 및 학과에서 정한 기준
제32조(성과승격의 기준) ① 성과승격 연구업적의 최저기준은 별표2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단과대학별로 최저기준을 별표2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3.24., 2017.2.14., 2018.8.31., 2019.4.17., 2020.6.3., 2021.4.27., 2023.7.31., 2024.2.23., 2024.9.20., 2025.2.13., 2025.8.13.>
② 각 대학(원) 및 학과별 성과승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9.>
1.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는 원장) 및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승인한 교원이 별도의 초과강사료 없이 연간 6학점 이상 초과 강의하고 그 내용이 승급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최저 연구업적 100% 로 대체
2. 제1호의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각 대학(원) 및 학부에서 추천한 연구우수교수에게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전임교원 교수시간을 매년 3학점씩 감면
제33조(승급 및 성과승격 기준 적용의 예외) 제31조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승급 및 성과승격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5.8.13.>
1. 성과승격 대상 교원 중‘성과직급별연봉기준표’의 상한 등급을 초과한 교원에 대해서는 성과승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승급 대상 교원이 파견, 연구년, 휴직 또는 공무에 의한 출장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6월 이상 정상적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총장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4.17.>
3. 총장이 지정하는 교무위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 동안 총장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승격 심사 시 요구되는 제32조제1항의 연구업적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0.11.>
제34조(승급 및 성과승격의 확정) 학장(각 대학원의 경우 원장) 및 학과장은 대학(원)별 자체심사 기준에 의거 평가한 승급 및 성과승격 심사결과를 교무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교무혁신처장은 심사결과를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 후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2.4.19., 2024.3.29.>
제35조(승급 및 성과승격의 제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해당 년도에 한하여 승급 및 성과승격 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승급 및 성과승격을 할 수 없다.
제36조(특별 승급 및 특별 성과승격)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특별 승급 및 특별 성과승격을 시행 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승급 및 특별 성과승격의 총 인원은 승급 및 성과승격 대상자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나 비율에 따른 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올림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2019.4.17., 2024.2.23.>
1. 본 대학교 해당직급의 재직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자
2. 「교원인사규정」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총장이 정하는 연구업적 수월성의 기준을 충족한 자
② 특별 승급 및 특별 성과승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2.23.>
제4장 보 칙
제3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교수업적평가 시행에 관한 세부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1159호 : 2023.7.3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620호 : 2024.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2조 제1항의 ‘전임교원 임용심사 평정점수 70점 이상’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 교원부터 적용하며, 2024년 2월 29일 이전 임용 교원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와 제36조는 2025년 3월 1일 승급 및 성과승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440호: 2024.9.20.>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383호: 2025.2.13.> 이 규칙은 202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089호: 2025.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AI모빌리티공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AI모빌리티공학과에 원소속 또는 중복배속되어 있던 교원은 제22조, 제24조 및 제32조 별표3의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에 관한 2024학년도까지의 실적에 한하여 종전의 AI모빌리티공학과 소속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기획팀-1322호: 2025.9.2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950호 : 2026.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 제1항 별표4의 소프트웨어학과 기준은 2027년 3월 1일 승진임용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 [별표1] 삭제 2020.6.3.
    • [별표2] 승진·재임용·성과승격에 필요한 연구영역 최저기준
    • [별표3]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에 필요한 영역별 실적물 범위
    • [별표4] 승진에 필요한 연구영역 질적 평가기준
    • [별지1] 전임교원 임용심사평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