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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직원승진규칙
[시행 2026-01-21][규칙 기획팀-1950 일부개정]
총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직원인사규정」제25조에 의한 직원의 승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승진의 기준)
① 직원의 승진은 「직원인사규정」제26조의 현 직급 재직년수를 충족하고 「직원인사규정」제25조에서 정한 요건을 종합심사 한다. <개정 2008.2.11.>
② 직원의 승진은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일반승진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며,「직원인사규정」제25조 제4항에 의한 특별승진의 기준 및 절차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8.2.11.>
제4조
<삭제 97. 9. 12.>
제5조(승진 인원)
승진 인원은 대학경영상 필요로 하는 직급별 수요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필요시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인원을 심의 검토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04.2.17.>
제7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현직급 재직기간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은 총무처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7.2.5.>
③ 사간전보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내에서의 전보에만 한하며 경력은 100%인정한다.
④ 재직 중 상급학교 졸업 등 경력상승 요인발생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근무평가 및 결과의 반영)
① 승진대상자의 선정은 최근 3개년도의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년도별 반영비율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7.1.31.>
② 승진심사 대상자의 선정은 직종 및 직급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2008.2.11.>
③ 근무평가에 따른 제반사항은 「직원 근무평가 규칙」에 의한다.
제8조의2(면접평가)
총장은 5급 이상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리더십, 직무수행능력 등의 면접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2.5.>
제9조(승진 후 호봉 책정)
승진된 자의 호봉책정은 「직원인사규정」제25조에 따른다.
제10조(승진제청)
직원인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 중에서 직원인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승진제청 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은 후보자 중에서 승진자를 제청한다. <개정 2007.2.5.>
제11조
<삭제 2004.2.17.>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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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8조 제1항의 연도별 반영비율은 2018년도부터 변경하여 실시한다.
- 부 칙 <기획팀-1950호 : 2026.01.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