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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승진규칙

[시행 2026-01-21][규칙 기획팀-1950 일부개정]

총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직원인사규정」제25조에 의한 직원의 승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적용) 직원의 승진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제96조에 정하는 직종별, 직급별, 직능별 정원에 포함되는 본 대학교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1.21.>
제3조(승진의 기준) ① 직원의 승진은 「직원인사규정」제26조의 현 직급 재직년수를 충족하고 「직원인사규정」제25조에서 정한 요건을 종합심사 한다. <개정 2008.2.11.>
② 직원의 승진은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일반승진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며,「직원인사규정」제25조 제4항에 의한 특별승진의 기준 및 절차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8.2.11.>
제4조 <삭제 97. 9. 12.>
제5조(승진 인원) 승진 인원은 대학경영상 필요로 하는 직급별 수요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필요시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인원을 심의 검토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04.2.17.>
제7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현직급 재직기간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은 총무처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7.2.5.>
③ 사간전보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내에서의 전보에만 한하며 경력은 100%인정한다.
④ 재직 중 상급학교 졸업 등 경력상승 요인발생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근무평가 및 결과의 반영) ① 승진대상자의 선정은 최근 3개년도의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년도별 반영비율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7.1.31.>
평가대상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반영비율 
30 % 
30 % 
40 % 
100 % 
② 승진심사 대상자의 선정은 직종 및 직급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2008.2.11.>
승진구분 
승진심사 대상자 기준 
8(등)급 및 7(등)급 승진대상 
직종별 동일직급 80%이내 
6(등)급 승진대상 
직종별 동일직급 60%이내 
5급이상 승진대상 
직종별 동일직급 50%이내 
③ 근무평가에 따른 제반사항은 「직원 근무평가 규칙」에 의한다.
제8조의2(면접평가) 총장은 5급 이상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리더십, 직무수행능력 등의 면접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2.5.>
제9조(승진 후 호봉 책정) 승진된 자의 호봉책정은 「직원인사규정」제25조에 따른다.
제10조(승진제청) 직원인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 중에서 직원인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승진제청 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은 후보자 중에서 승진자를 제청한다. <개정 2007.2.5.>
제11조 <삭제 2004.2.17.>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8조 제1항의 연도별 반영비율은 2018년도부터 변경하여 실시한다.
    • 부 칙 <기획팀-1950호 : 2026.01.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