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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여비지급규칙
[시행 2026-01-21][규칙 기획팀-1950 일부개정]
총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이 공무 및 연구비에 의한 연구활동(이하 “공무 등”이라 한다)으로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8.>
제2조(여비의 종류)
①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로 구분한다.
② 교통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 등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선에 의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7.8.8.>
③ 식비는 여행일수, 숙박비는 숙박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항공 및 수로 여행시에는 육지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숙박비를 지급하되, 식비는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숙박비와 별도로 지급한다. <신설 2011.11.10.>
제3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공무 등으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일수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8.8.>
② 여비의 지급은 [별표1]에 의한다. <개정 2010.6.28., 2011.11.10., 2015.10.26., 2017.8.8., 2018.10.5., 2020.12.4., 2023.12.15., 2024.3.29., 2026.1.21.>
③ 연구활동으로 인한 교통비는 정액 한도 내에서 실비정산 및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8.8.>
제4조의2(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①동일지(도시를 기준으로 한다)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료는 그 장소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에 상당한 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0.12.04.]
제5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각종 회의 및 행사참가비 등에 포함된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출장자 중 상위직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 등으로 교직원이 아닌 자와 동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여비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8.>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외부지원기관이 정한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 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신설 2017.8.8.>
제6조(교통비의 지급제한)
대학 소유차량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삭제 2017.8.8.>
제7조(기타)
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당해년도 공무원 국내 및 국외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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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2131호 : 2023.12.15.>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950호 : 2026.01.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