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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전임총장 예우에 관한 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제정]
교원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총장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전임총장이라 함은「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어 그 임기를 마친 총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전임총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예우)
① 전임총장의 교수시간은 학기당 3학점으로 한다. 다만, 총장 퇴임 직후 1년간은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전임총장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여비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무위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전임총장은 본 대학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적절한 예우를 받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기간은 총장 퇴임 시로부터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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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학법대우 제14-381호 : 2015.02.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