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하는 중입니다.

뒤로가기 규정

목록

전임총장 예우에 관한 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제정]

교원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총장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전임총장이라 함은「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어 그 임기를 마친 총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전임총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예우) ① 전임총장의 교수시간은 학기당 3학점으로 한다. 다만, 총장 퇴임 직후 1년간은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전임총장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여비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무위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전임총장은 본 대학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적절한 예우를 받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기간은 총장 퇴임 시로부터 4년으로 한다.
    • 부 칙 (학법대우 제14-381호 : 2015.02.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