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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직원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0-18][규정 학법대우 제13-221 제정]
총무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84조제3항에 규정된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직원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 요건)
① 본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 전 10년 이내에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자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이 결정된 자에 한한다.
②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① 명예퇴직이 결정된 직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이하“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 지급액은 명예퇴직자의 정년 잔여월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정년퇴직일 전 5년 이내에 퇴직하는 자
(임금기준액 × 정년잔여월수 × 50%)
2. 정년퇴직일 전 5년 초과 10년 이내에 퇴직하는 자
(임금기준액 × 60개월 × 50%)
③ 제2항의 임금기준액이라 함은 명예퇴직예정일 이전 1개월분의 기본급, 급량비,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정년잔여월수 산정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4일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명예퇴직자의 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퇴직의 신청)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명예퇴직 신청기간 내에 별표에 의한 명예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기간 및 기타 명예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1항의 명예퇴직 예정일은 매 학기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의 심사)
①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직원명예퇴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7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상 또는 질병의 유무
2. 근속년수
3. 직급 및 직위
4. 연령
5. 소속 부서에서의 업무
6. 명예퇴직에 이용 가능한 예산
7. 기타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6조(명예퇴직의 결정)
① 명예퇴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명예퇴직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총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명예퇴직 여부가 결정되면 총장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명예퇴직이 결정된 직원은 명예퇴직 결정통지를 받은 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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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학법대우 제13-221호 : 2013.10.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