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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대학평의원 추천 규정
시행 2024-12-18 [학법대우 기획팀-374]
시행 2024-12-18 [학법대우 기획팀-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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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교원대표 대학평의원의 선출)
- 제4조(직원대표 대학평의원의 선출)
- 제4조의2(직원대표 선출위원회의 구성)
- 제4조의3(선출위원 후보대상자의 추천)
- 제4조의4(선출위원의 선출)
- 제4조의5(선출위원의 임기)
- 제4조의6(선출위원회 1차 회의)
- 제4조의7(선출위원회 위원장)
- 제4조의8(선출위원회의 소집)
- 제4조의9(개회 및 의결정족수)
- 제4조의10(직원대표 대학평의원의 추천)
- 제5조(조교대표 대학평의원의 선출)
- 제6조(학생대표 대학평의원의 선출)
- 제7조(운영세칙)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대학평의원의 선출)
- 제18조(단위소속의 구분)
- 제19조(단위소속의 대학평의원 선출정원)
- 제20조(운영세칙)
- 부칙
대학평의원 추천 규정
[시행 2024-12-18][규정 학법대우 기획팀-374 일부개정]
기획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에 의거하여 대학교 및 전문대학 대학평의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교원’이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46조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전임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4.12.18.>
② ‘직원’이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80조의 자격을 갖추어 임용되는 일반직원을 말한다.
③ ‘조교’란 일반대학원에 재적 중인 대학원생 중 조교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18.>
④ ‘단위소속’이란 전체 교원을 전공 교육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구분한 단위 그룹을 말한다. <개정 2024.12.18.>
제2장 대학교 대학평의원
제1절 삭제 <2024.12.18.>
제3조(교원대표 대학평의원의 선출)
교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교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하되, 전체 교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24.12.18.]
제4조(직원대표 대학평의원의 선출)
직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직원대표 선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24.12.18.]
제4조의2(직원대표 선출위원회의 구성)
① 직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직원대표 선출위원회(이하 “선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출위원회는 10인의 선출위원으로 구성하며, 본교 및 의료원에서 각각 5인을 선출한다.
③ 선출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총장이 지정하는 임시대표를 본교와 의료원에 두며, 각 임시대표는 선출위원의 선출 절차를 주재한다. <개정 2024.12.18.>
④ 총장은 직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출위원회의 구성을 본교 및 의료원의 직원 임시대표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2.18.>]
제4조의3(선출위원 후보대상자의 추천)
① 선출위원회의 구성을 요청받은 임시대표는 지체없이 학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출위원 후보대상자(이하 “후보대상자”라 한다)의 추천 의뢰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후보대상자는 소속 직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각 추천인은 후보대상자 1인만을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2.18.>]
제4조의4(선출위원의 선출)
선출위원은 후보대상자에 대한 소속 직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득표 순으로 선출되며, 동일 득표자가 나올 경우 선출위원이 확정될 때까지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임시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 투표 또는 전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 .>
[제15조에서 이동 <2024.12.18.>]
제4조의5(선출위원의 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4에 따라 선출된 날부터 해당 대학평의원을 총장에게 추천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18.>
[제5조에서 이동 <2024.12.18.>]
제4조의6(선출위원회 1차 회의)
선출위원회의 1차 회의는 선출위원이 확정된 후 총장이 소집하며, 선출위원 중 최연장자가 주재하여 선출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2.18.>]
제4조의7(선출위원회 위원장)
① 위원장은 선출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선출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선출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18.>]
제4조의8(선출위원회의 소집)
① 선출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2.18.>]
제4조의9(개회 및 의결정족수)
선출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2.18.>]
제4조의10(직원대표 대학평의원의 추천)
선출위원회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해당 대학평의원을 총장에게 추천 완료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4.12.18.>]
[제10조에서 이동 <2024.12.18.>]
제5조(조교대표 대학평의원의 선출)
조교를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한 자로 선출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종전 제5조는 제4조의5로 이동 <2024.12.18.>]
제6조(학생대표 대학평의원의 선출)
학생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로 선출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종전 제6조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24.12.18.>]
제7조(운영세칙)
대학교 대학평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종전 제7조는 제4조의7로 이동 <2024.12.18.>]
제8조
삭제 <2024.12.18.>
제9조
삭제 <2024.12.18.>
제10조
삭제 <2024.12.18.>
제11조
삭제 <2024.12.18.>
제2절 삭제 <2024.12.18.>
제12조
삭제 <2024.12.18.>
제13조
삭제 <2024.12.18.>
제14조
삭제 <2024.12.18.>
제15조
삭제 <2024.12.18.>
제16조
삭제 <2024.12.18.>
제3장 전문대학 대학평의원
제17조(대학평의원의 선출)
교원 및 직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선출방법에 의하여 선출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단위소속별로 소속 교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득표 순으로 각각 선출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은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제18조(단위소속의 구분)
단위소속은 전공 교육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9조(단위소속의 대학평의원 선출정원)
단위소속별로 선출하는 대학평의원의 정원은 소속 교원의 수를 고려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0조(운영세칙)
전문대학 대학평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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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 374호 : 2024.12.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