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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발전위원회 규칙

[시행 2024-01-09][규칙 기획팀 일부개정]

대학발전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대학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8.>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4.1.9.>
③ 위원은 학생처장, 기획처장,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대학발전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은 대학발전기금 모금과 관련있는 자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16.> <개정 2022.10.18.>
④ 간사는 대학발전팀 팀원이 된다. <개정 2015.10.1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18.>
1. 모금관련 계획의 작성과 시행에 관한 일반지침 협의
2. 모금활동에 대한 정책적 조언
3. 기부자 발굴 및 추천
4. 모금기여자 발굴
5. 기부행사 참석 및 기부자 면담 시 동행
6. 기부자와 지속적인 관계유지
제4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5조(자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하여 모금계획 전반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활동지원) 지속적인 모금활동과 기부자 관리 및 기부자와 위원 간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위원의 기부유치에 대한 기부인정 예우
2. 총장명의 위촉장 수여
3. 모금관련 활동경비 일부에 대한 대학발전팀 예산 지원 <개정 2015.10.16.>
4. 모금관련 출장 시 공무인정
5. 모금관련 교육지원
제9조 삭제 <2024.01.09.>
제10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1736호 : 2022.10.1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277호 : 2024.1.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