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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

[시행 2024-03-29][기타 총무팀-772 일부개정]

총무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부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동 시행령에 따라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 대학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계획은 정보통신망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전자 및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런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교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적용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를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본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로서,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란 소속부서의 최상위 직급직원으로서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0. “개인정보부서별담당자”란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를 보좌하여 소속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개인정보취급자”란 소속 부서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3.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자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14. “고유식별번호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15.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1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17.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8.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9.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란 본 대학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보호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임명한 자를 말한다.
20. “영상정보처리기기 분야별 관리책임자”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보직과 동시에 당연직이다.
21. “영상정보처리기기취급자”란 영상정보처리기기 분야별 관리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또는 외부 위탁직원 등의 모든 자를 말한다.
22.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23. “대체수단”이란 홈페이지 등에 회원으로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말한다.
24.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4조 (개인정보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4.)
⑧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내부 규정과의 관계) ①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이 계획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②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에 관하여 이 계획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을 따른다.
③ 개인정보의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에 관하여 이 계획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보안업무규칙」「정보보안업무규칙」을 따른다.
④ 개인정보의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에 대하여 이 계획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을 따른다.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전 교직원에게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임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연간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연간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연간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9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부서별 책임자의 지정) 본 대학교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부서별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한다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총무처장
② 부서별책임자 :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각 부서장 및 소속부서의 최상위 직급자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을 받은 날로부터 지정되는 당연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① 본 대학교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 개인정보부서별담당자를 둔다.
② 본 대학교의 개인정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는 총무처 총무팀으로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지정한 총무팀 직원으로 한다.
④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개인정보부서별담당자는 소속부서 차상위 직급 직원으로 하거나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가 부서 내 직원을 지정한 자로 한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임무)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본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의 제‧개정 및 공표
2. 연간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3. 개인정보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8.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정기 조사 및 개선
9.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10.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승인(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11. 기타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임무)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의 제‧개정
2. 연간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4.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대응, 사후 조치
5. 교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6.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수행 과업 보좌
제13조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의 임무)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속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지도 및 총괄
2. 소속 부서 내 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감독
3. 소속 부서의 개인정보 제공·이용요청의 검토 및 승인
4. 소속 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 위탁기관 관리·감독
5. 소속 부서의 개인정보파일 관리
6.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검토·승인
7. 개인정보 침해사고, 개인정보취급자의 위법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
8. 그 밖에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
제14조 (개인정보부서별담당자의 임무) 개인정보부서별담당자는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속 부서 내 개인정보취급자의 관리 감독
2. 소속 부서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 예방 및 점검
3. 소속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 업무 처리
제15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임무)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교직원 이외에 임시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포함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3. 내부 직원 또는 제3자의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방지
4. 보안서약서 집행 [서식 제1호]
5. 처리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일 파기
6.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등록·공개
7. 개인정보 보호 활동(교육, 홍보 등) 참여
8. 개인정보 침해 발견 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
9. 기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의 이행
제16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7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제1항제5호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19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③ 제2항의 경우로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분야별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4.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5.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⑦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25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제26조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6조의2 (민감정보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7조의2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9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사용하여서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회원가입절차를 위한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 (정보주체와 재위탁의 관계) ① 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가 재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절 가명정보의 처리
제33조 (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37조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제2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및 공개
제3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3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제4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3.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제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42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하며, 접근권한 부여 목록을 관리(종이 또는 전산 파일)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권한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권한에 대한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등록, 권한 부여·변경·중지 등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및 정보 중요도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에 관한 사항
4. 외부인력 및 업무보조자의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권한 관리이력 보관에 관한 사항
6. 보안서약서 징구에 등에 관한 사항
제43조 (안전한 비밀번호의 사용)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번호는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정보 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숫자, 문자, 특수문자 3종류를 혼합하여 8자리 이상(두 종류 조합 시 10자리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간(반기별 1회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관리·감독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접근 시도를 탐지·조치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수립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본 대학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는지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의 담당업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권한을 부여하며, 부서별/직급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읽기/쓰기/수정 및 삭제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본 대학교의 정보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들이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정보주체의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변조·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⑪ 본 대학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나 보안 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⑫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시스템에 비밀번호 설정,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제45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SSL)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저장시스템 등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송수신, PC, 저장매체의 개인정보가 암호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알고리즘(AES-128이상, SEED, ARIA 등)을 통해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해시 알고리즘(SHA-224 이상)을 통해 암호화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 또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⑥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한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제46조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 및 점검)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접속 기록의 위변조 예방 및 추적을 위해 아이디, 접속 아이피, 접속일시, 작업수행내역 등 접속 기록을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 보관해야 하며,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 기록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의 이행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다운로드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을 목적으로 다운로드 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징계 등의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사유 확인
2. 개인정보취급자가 1시간 내 다운로드한 횟수가 20건 이상일 경우 단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행위에 대한 사유 확인
3.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사유 확인
4. 근무지(교내) 외의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사유 확인
제46조의2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제47조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보안 프로그램(백신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PC에 보안 프로그램(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적용
2. 악성 프로그램 발견 및 PC의 이상 징후 발견 시 정보보호담당자에게 보고 및 조치
제48조 (물리적 접근제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안전한 보관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관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출입 관리대장”에 출입자 인적사항, 열람 내용 등을 “통제(제한)구역 출입 관리대장”에 준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는 출입 관리대장 및 출입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개인정보 관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9조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위험도 분석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수립한다.
제50조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1조 (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에 개인정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 출력․복사자의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1절 총칙
제52조 (적용대상)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공개의 적용은 본 대학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유한 보든 부서 및 소속기관이 대상이다.
제53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등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본 대학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파기절차
제54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주체)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본 대학교의 개인정보파일을 종합하여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는 소속 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5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를 거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서식 제4호]‘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식 제4호]‘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를 거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는 경우 대학교 공통업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 제공한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57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연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서식 제2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서식 제3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8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부서별책임자를 거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59조 (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본 대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60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①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는 [서식 제5호] ‘개인정보파일대장’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는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서식 제6호]‘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서 명확하게 제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제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정책 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민서비스 목적의 외부 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62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본 대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63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교육 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4조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취급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취급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는 소속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5조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실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중앙정부 또는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개인정보부서별담당자 포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개인정보 전문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6조 (개인정보의 열람)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 제35조 제3항 후단)하거나 열람을 거절( 제35조 제4항)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68조 (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35조 제3항 후문에 따라)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제35조 제4항 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9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36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서식 제9호]‘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제3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70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제37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71조 (간편한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공)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이것은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72조 (대리인의 범위 등)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열람의 요구(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이 계획 관련 조), 정정·삭제의 요구(제43조 제1항 및 이 계획 관련 조) 또는 처리정지의 요구(제44조 제1항 및 이 계획 관련 조)(이하 이 조 및 아래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에서 "열람 등 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장 개인정보 및 침해 사고 대응 및 피해구제
제1절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방안
제74조 (개인정보의 유출등 및 대응) ① 개인정보의 유출등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 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유출된 정보(에: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가 암호화되어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개인정보에 유출에 해당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그 밖에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② 개인정보의 유출등 및 대응에 관한 처리방안 등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2절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제75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할 수 있으며, 침해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이를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1. 본 대학교
가. 신고처 : 총무팀 침해신고 창구(개인정보보호담당자)
나. 신고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수기에 의한 침해 신고
2. 국가기관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처
가.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18
나. 인터넷 :
- 교육부 : https://privacy.moe.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s://privacy.go.kr/
다. 이메일 : privacy@kisa.or.kr
라. 우편·방문 : (58324)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마. 팩스 : 061-820-2619
④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을 따른다.
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장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76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장 개인정보보호 감사
제1절 개인정보보호 감사단 편성‧운영
제77조 (개인정보보호 감사단 편성‧운영)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효율적·효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정부 기관(교육부(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에 따른 수준진단), 행정자치부(실태 점검) 등)의 수준 진단 및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감사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단 편성은 개인정보보호 담당 요원, 정보보안, 일반 보안 및 필요한 내‧외부 전문요원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 감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취급 및 처리의 적절성
2.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3. 업무위탁에 따른 처리 제한 준수 여부
4.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
5. 기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을 위한 규칙 및 계획 수립 지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원,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및 현장 컨설팅(정기, 특별),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지원 등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감사단 운영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각 부서의 장에게 전문요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8조 (감사 절차)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 계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감사를 위한 대상, 절차 및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79조 (감사 결과의 반영) ①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감사 결과를 취합·정리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사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이 계획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 후 시정․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감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 중 예산확보 등 단기적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년도 연간 개인정보보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제80조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행사에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점검 계획과 점검표를 별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점검표는 교육부 개인정보 수준진단 및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자율진단 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부서별책임자는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총무처에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장 기타
제81조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리)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
2.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
제82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83조 (준용규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이 계획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따른다.
    • ① (시행일) 이 계획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① (시행일) 이 계획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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