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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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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총동창회 회칙
시행 1997-09-12 [기획팀]
시행 1997-09-12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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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1조(명칭)
- 제2조(목적)
- 제3조(소재지)
- 제4조(사업)
- 제5조(구성)
- 제6조(회원의 종류)
- 제7조(회원의 자격)
-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
- 제9조(임원)
- 제10조(임원의 선임)
- 제11조(임원의 임기)
- 제12조(임원의 임무)
- 제13조(임원의 보선)
- 제14조(고문 및 명예회장)
- 제15조(총회)
- 제16조(총회의 결의사항)
- 제17조(이사회)
- 제18조(이사회의 임무)
- 제19조(감사회)
- 제20조(사무국)
- 제21조(사무국 운영)
- 제22조(사무국장의 임무)
- 제23조(위원회)
- 제24조(위원회구성)
- 제25조(위원회 임무)
- 제26조(지부 및 지회설치)
- 제27조(지부 및 지회운영)
- 제28조(임원의 인준)
- 제29조(재원)
- 제30조(회계년도)
- 제31조(회칙의 개정)
- 제32조(회칙의 발효)
- 제33조(회칙의 개정)
- 제34조(회칙의 개정)
총동창회 회칙
[시행 1997-09-12][규칙 기획팀 일부개정]
대학발전팀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아주대학교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경기도 수원시에 두며 타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시․도 및 주요직장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제5조(구성)
본회의 구성은 각 대학별 동창회와 대학원 동창회로 구성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각급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아주대학교를 졸업한 자와 본 대학교 대학원(석사․박사과정)을 졸업한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상기 1항의 수료자, 대학원의 석․박사이외의 정규과정 수료자, 산업교육원, 평생교육원 수료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직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직원(3년 이상 근속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설립자, 운영자, 역대총장, 기타)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의장이 추대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회 각급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은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3.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제9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부회장,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 및 감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이사는 회장단에서 각 기별, 과별, 직장, 지역 그룹단위를 참작하여 선임한다. 단, 지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
4. 상임이사는 본 대학교 각 대학 동창회장과 각 대학원 동창회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5. 선임된 이사 이상은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의 회비납부 의무를 가진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의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각 위원회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재정사항을 수시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시에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고문 및 명예회장)
본회는 명예회장 1인과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3장 회 의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1월 중 10일전 지상공고로서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결의사항)
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의 개정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4. 사업계획 수립
5. 기 타
제17조(이사회)
본회 이사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요구 시에 의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1/3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8조(이사회의 임무)
본회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서 부의할 제반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5.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19조(감사회)
본회 감사회의 수석은 감사 중에서 호선되며 수석감사가 업무를 관장한다.
제4장 기 관
제20조(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및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사무국 운영)
본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 직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어 보할 수 있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다.
제22조(사무국장의 임무)
본회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운영에 제반 업무에 관한 회무를 담당 처리한다.
제23조(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둔다.
제24조(위원회구성)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 명으로 회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제25조(위원회 임무)
본회의 각종 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 ․본회의 일반 업무에 따른 회무, 경리사항을 관장한다.
(각 위원회별 예․ 결산 업무)
․본회의 회의주관을 관장한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등 각종회의)
․본회의 모교행사 지원 활동을 관장한다.
(졸업생 간담회, 체육특기자 간담회, 스승의 날 행사, 졸업식 행사)
2. 사업위원회 : ․본회발전을 위한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본회의 사업계획 기획 및 사업추진 업무를 관장한다.
(본회의 중․장기발전계획, 아주인의 날, 송년의 밤 행사)
3.조직위원회 : ․본회의조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본회의조직 기획 및 조직 활성화 업무를 관장한다.
(단과대학 동창회 구성 및 조직관리 업무)
․본회의 각 지부, 지회조직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본회의 인명록 발간업무를 관장한다.
4. 재정위원회 : ․본회의 기금조성을 위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본회의 회계년도 기금확보 및 예산관리 업무)
․본회의 중․장기 예산기획 업무를 관장한다.
5. 장학위원회 : 본회의 장학기금 확보 및 장학금 지급 업무를 관장한다.
6. 홍보위원회 : ․본회의 각종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본회의 회보발간업무를 관장한다.
제5장 지부 및 지회
제26조(지부 및 지회설치)
지부는 시,도,군 또는 직장 지역 그룹단위로 구성하되 회원 50명 이상으로 하며 지회는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7조(지부 및 지회운영)
지부 및 지회의 운영은 본회 회칙에 준하고, 그 특수성에 따라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인준)
각 지부및 지회의 임원은 선출 즉시 임원명단 회칙을 첨부하여 본회에 통보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29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 연회비 및 종신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로 시작하여 당해년도 12월 말일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31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작성 심의하여 개정한다.
제32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1990년 7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3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1994년 4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심의하여 개정한다.
제34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1997년 11월 30일자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