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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규칙

[시행 2024-07-08][규칙 기획팀-939 일부개정]

기획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대우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8조에 의하여 위임된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평의원의 자격) ①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이하 “평의원”이라 한다)은 법인 정관 제32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분변동일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해외연수, 파견, 연구년 등으로 2월 이상 학교를 이탈하게 된 경우
③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적생 중에서 추천되어야 하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분변동일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4.7.8.>
1. 수료 또는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
3. 해외연수, 교환학생 등으로 2개월 이상 학교를 이탈하게 된 경우
④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대학원 재적생 중 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되어야 하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분변동일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4.7.8.>
1. 수료 또는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
3. 해외연수, 교환학생 등으로 2개월 이상 학교를 이탈하게 된 경우
제3조(평의원 후보 추천) <삭제 2011.5.19.>
제4조(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 ① 평의원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의 불신임은 재적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의 불신임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의 불신임을 의결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불신임 의결을 받은 자는 그 의결과 동시에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의장과 부의장의 직무대행자 지정) ①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때는 평의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지명하는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의원은 지체 없이 의장과 부의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평의원의 사임 및 해촉) ① 평의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평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의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평의원의 해촉 및 후임자의 위촉을 총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평의원회 소집)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평의원회 의장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소집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안건제출) ① 평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부서별로 7일 전에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의 안건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평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평의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출석평의원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평의원회 의장은 회의 종결 후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평의원회 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출석 및 자료 요청) ① 평의원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교원, 직원 및 학생을 평의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교원, 직원 및 학생이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평의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팀장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규칙 개정 요청)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이 규칙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기획팀-939호 : 2024.7.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