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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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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AUT 교육과정인증위원회 규칙
[시행 2024-07-08][규칙 기획팀-939 일부개정]
AUT사업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AUT(Ajou University in Tashkent) 교육과정인증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근거)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부(The Ministry of Higher and Secondary Specialized Republic of Uzbekistan)간 체결한 우즈베키스탄의 본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약(2019.04.19.)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3조(기능)
「아주대학교 학칙」 제44조제12항에 따른 AUT 교육과정이 본 대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AUT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인증 및 심의한다. <개정 2024.7.8.>
1. AUT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AUT 교육과정 수준의 점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3. AUT 입학, 등록, 시험, 졸업 등 학사 업무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AUT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은 기획처장, 「아주대학교 학칙」 제44조제12항에 따른 AUT 교육과정이 있는 본 대학교 학장 및 학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7.8.>
제6조(소집·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실무소위원회를 두어 AUT 교육과정인증에 관한 실무적 작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교무팀장과 AUT 사업단 운영팀장이 공동간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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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228호: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939호: 2024.7.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