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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획위원회 규칙

[시행 2024-02-23][규칙 기획팀-2620 일부개정]

정보시스템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ICT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4.2.23.>
② 위원장은 연구정보처장이 되며, 위원장은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개정 2017.9.15.>
③ 기획처장, 총무처장, 교무혁신처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총무팀장, 정보시스템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2.2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IT 기획보고서 검토 및 심의
2. 업무 개선 기획 보고서 검토 및 심의
3. 기타 본 대학교 IT운용 목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및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기준) 본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2620호 : 2024.2.2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