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하는 중입니다.

뒤로가기 규정

목록

순수외국인 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15-10-16][규칙 기획팀-1179 일부개정]

유학생입학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사과정 순수외국인 전형 및 유학생 입학홍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순수외국인 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제협력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궐위 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16.>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및 전형 관리의 주요사항
2. 입학전형과 관련된 규정류 및 기준의 제정 및 개·폐안
3. 입학홍보 계획
4. 학칙 제 29조에서 규정하는 입학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의 처리
5. 기타 외국인의 대학입학 전형관리 및 홍보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제5조(회의록 및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운영기준) 이 규칙 외에 필요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 후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순수외국인 입학사정회의는 별도의 국제협력처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개정 2015.10.16.>
    •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