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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규칙

[시행 2025-08-13][규칙 기획팀-1089 일부개정]

교무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및 창업교육 학사제도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제2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계획 및 추진방안 마련
2. 창업휴학, 창업대체학점 인정 등의 승인
3. 창업융복합전공제의 개발 및 심의
4. 창업강좌 인정 심의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무혁신처장, 창업교육 참여 단과대학장, 창업지원단장, 창업지원단 부단장, 창업교육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교무팀장, 창업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추가 임명한다. <개정 2015.7.20, 2018.6.18., 2019.06.18.> <개정 2020.5.11., 2024.3.29., 2025.8.13.>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혁신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3.29.>
④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창업지원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11., 2025.8.13.>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간사)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6.18., 2022.9.23., 2025.8.13.>
[제목개정 2025.08.13.]
제3장 창업교육 학사제도 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의 업무) ① 실무위원회는 창업교과 운영에 관하여 승인의 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②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창업교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되, 승인의 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창업교육 학사제도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창업지원단 부단장, 창업교육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교무팀장, 창업지원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학장이 추천하는 교원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6.18., 2020.5.11., 2022.9.23., 2025.8.13.>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업교육센터장이 된다. <개정 2020.5.11., 2025.8.13.>
제7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이외에도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제10조(적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적용한다.
    • 부 칙 <기획팀-1558호 : 2022.9.2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1089호 : 2025.8.1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