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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18-09-01][규정 학법대우 제18-185 일부개정]

교원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58조제2항에 규정된 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 “교원”이라 한다)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9.>
제2조(명예퇴직의 요건) ①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 중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본인이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교원 <개정 2016.6.27.>
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교원으로 총장이 제안하는 명예퇴직에 본인이 동의하는 교원 <신설 2016.6.27.>
3. 본교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교원의 인원조정이 필요하여 총장이 제안하는 명예퇴직에 본인이 동의하는 교원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이동 2016.6.27]
② 전항에 불구하고 매 학기 명예퇴직 신청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 요구 중에 있는 교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교원
3. <삭제 2016.6.27.>
4.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교원
제3조(명예퇴직수당 산정) ① 명예퇴직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자의 퇴직 당해년도 기초연봉의 1/12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1/2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기초연봉이라 함은 본교 보수규정 제4조(교원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6.27.>
③ 정년잔여월수의 산정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복무의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교원의 경우 연구년기간에 지급된 보수 중에서 요구 재직기간과 비교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는 기간만큼의 보수를 교무처장이 지정한 날까지 본교로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7.>
제4조(명예퇴직의 신청)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서식에 의한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직예정일 60일 전까지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② 전항의 명예퇴직예정일은 매 학기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의 확정) ① 명예퇴직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명예퇴직대상자를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8.8.3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교원
2. 장기근속 교원
3. 상위직 교원
② 명예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8.9.1.>
③ 명예퇴직자가 확정되면 교무처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등) ① 명예퇴직대상자는 명예퇴직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한다.
    • 부 칙(학법대우 제18-185호 : 2018.8.31)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명예퇴직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