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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13-09-17][규칙 기획팀-1013 제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치하는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 대학교(의료원 제외) 구성원 및 협약을 맺은 기관의 구성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기타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본 대학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조사·감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 2항 이외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2. 취약한 연구대상자의 보호대책 수립
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4.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상)
① 위원회는 운영에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②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생명윤리법에 정한 바에 따라 감독과 지원을 받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본 대학교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 제7조에 의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결석하는 위원을 대신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비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예비위원 포함)은 총장이 위촉(교내 위원은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행정사무 및 심의보조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지식이 풍부한 상근 전문간사와 약간 명의 사무보조원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예비위원 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의결의 피심의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예비위원 제외)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본 대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재적위원수는 예비위원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④ 예비위원은 제7조에 의하거나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위원을 대신하여 회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본 대학교 소속 참석위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9조(회의록)
회의록에는 위원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며,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10조(자문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단,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예비위원에게도 자문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예·결산 및 경비기준)
① 위원회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 대학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계획서 심의요청 연구책임자는 일정기준의 진행경비(심사대상 연구계획서의 심사접수료, 심사료 및 제증명료)를 연구계획서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의 준수)
위원 및 심의에 관련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행정업무의 처리)
① 위원장은 제3조(기능)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간사에게 전결권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위원회 관련 제경비의 지급 요청 및 심의 관련 수입경비 처리(100만원 이하)
2. 문서분류, 보관 및 통제
3. 사무용 자산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정책상 필요하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중 교내 다른 부서와 관련되어 협조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도록 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명윤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운영기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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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