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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법률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11-10-12][규칙 기획팀-1486 제정]
기획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하는 법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총장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법적 지원
2. 주요 협약 등의 법적 검토
3. 교내외의 법률 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법적 지원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학 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는 기획팀 직원 중에서 기획처장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한다.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한다.
제5조(자문의뢰)
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의뢰서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밝혀야 한다.
② 기획처장은 제1항의 자문의뢰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자문의뢰가 있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견은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자문의뢰가 법적 문제에 관한 사안이 아닌 경우, 자문의뢰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자문의견을 제시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경우 등 법률자문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자문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자문의뢰사항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또는 교직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회의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 또는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연구비)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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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법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제3조에 불구하고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