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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교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자격검정령」제17조의2에 따라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양성관련 발전계획 등 우수교원양성 방안에 관한 사항
2. 교원양성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편성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실습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양성관련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인사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로 총장이 임명하며 교무혁신처장, 다산학부대학장, 교육대학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24.3.29.>
1.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③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무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혁신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따른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