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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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교원양성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교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자격검정령」제17조의2에 따라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양성관련 발전계획 등 우수교원양성 방안에 관한 사항
2. 교원양성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편성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실습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양성관련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인사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로 총장이 임명하며 교무혁신처장, 다산학부대학장, 교육대학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24.3.29.>
1.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무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혁신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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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