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규정
목록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교원창업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창업지원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교원창업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등 규칙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에 취임하는 경우
2. 창업자 또는 창업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별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을 합하여 창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3. 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특별관계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총장이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자’는 명칭이나 직함을 불문하고 창업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이사, 상근감사(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지배인 등이나 또는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④ 제2항제2호에서 특별관계인은 창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6촌 이내의 혈족
3. 4촌 이내의 인척
4.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5.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6.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7. 창업자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8. 창업자 단독으로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창업자 단독으로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창업자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9. <삭제 2024.3.29.>
⑤ 제2항 제3호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창업기업의 대표자의 임면 또는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선임
2. 창업기업의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
제3조(주관부서)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창업지원팀으로 하며, 창업기업 출연 주식 회계관리는 본 대학교 재무회계팀과 산학재무팀에서, 학내 보육 공간 지원은 창업보육센터에서 관장한다.
제2장 교원창업 신청 및 승인
1. 별지 1-1의 교원창업 승인(연장) 신청서 1부
2. 별지 1-2의 교원창업기업 사업계획서 1부
3. 별지 2의 지식재산권 및 재정기여확인서 1부
제5조(교원창업의 검토 및 승인 등)
① 주관부서는 교원창업심의 결과에 대해 총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교원의 소속 학과(대학원)에 통보한다.
③ 창업을 승인받은 교원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확인서(법인인 경우) 등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창업을 승인받은 교원이 제3항의 기한 내에 겸직허가를 받아 창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 제1항의 승인을 무효로 한다.
제3장 주식 출연 및 처분
제6조(창업교원의 주식 출연)
① 창업자는 주식 출연 당시 창업자의 창업기업에 대한 보유지분비율과 무관하게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7%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출연 의무를 부담한다.
② 창업자는 창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출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업승인은 무효로 한다.
제7조(창업교원의 보유주식 매각)
①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조에서 “창업교원 대상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이하 본조에서 “잠재적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각, 양도, 이전, 교환(이하 총칭하여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교원은 사전에 본 대학교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지(이하 본조에서 “매도통지”라 한다)해야 한다.
1. 해당 창업기업
2. 창업교원 대상주식 수
3. 1주(좌) 당 예정 처분가격
4. 처분 예정일
5. 기타 처분의 주요 조건
③ 동반매도권자가 동반매도 행사기간 내에 동반매도 의사를 창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창업자는 매도통지에 기재된 조건(이하 “처분 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동반매도권자의 주식이 잠재적 매수인에게 처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동반매도권자의 동반매도권 행사로 창업자 및 동반매도권자가 매도를 원하는 수량이 잠재적 매수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잠재적 매수인의 양해 하에 창업자와 동반매도권자는 소유하고 있는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처분하기로 한다.
④ 동반매도권자가 동반매도권 행사기간 내에 본조에 따른 동반매도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동반매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창업자는 동반매도권 행사기간 종료일 또는 동반매도권 불행사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자 대상주식 전부를 처분 조건(또는 이보다 창업교원에게 유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잠재적 매수인에게 처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위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창업자는 본조의 규정을 재차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창업자 대상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제8조(수증자의 보유주식 매각)
① 수증자가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창업자로부터 출연 받은 창업기업의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조에서 “수증자 대상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이하 본조에서 “잠재적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수증자는 창업자에게 서면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통지(이하 본조에서 “매도통지”라 한다)해야 한다.
② 창업자가 수증자로부터 매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하 “우선매수권 행사기간”이라 한다)에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우선매수권자”라 한다)는 수증자 대상주식을 매도통지에 기재된 처분 조건(이하 “처분 조건”이라 한다)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이라 한다)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우선매수권자가 우선매수권 행사기간 내에 우선매수 의사를 수증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수증자는 처분 조건에 따라 우선매수권자에게 수증자 대상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우선매수권자는 수증자가 처분하고자 하는 수증자 대상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경우에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우선매수권자와 잠재적 매수인이 수증자가 처분하고자 하는 수증자 대상주식을 일정 비율로 안분하여 매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매수권자는 수증자 대상주식 일부에 대하여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우선매수권자가 우선매수권 행사기간 내에 본 조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수증자는 우선매수권 행사기간 종료일 또는 우선매수권 불행사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대상주식 전부를 처분 조건(또는 이보다 제3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잠재적 매수인에게 처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위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수증자는 본조의 규정을 재차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수증자 대상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제4장 이해충돌 방지 등
제9조(이해충돌 방지 대책)
창업자는 창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 공백 및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사전에 철저하게 수립하여 제4조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학생의 참여)
① 학생은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창업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이 학생에게 부여하는 업무는 학생의 교육 또는 연구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학생의 업무 범위, 지원, 학생 보호, 이해충돌 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하며, 창업기업 업무 수행에 따른 정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지급・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한다.
제11조(지식재산권의 귀속)
창업교원이 창업기업에 겸직하여 개발한 발명은 본 대학교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발명이 본 대학교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고, 창업기업의 연구비 또는 연구시설을 사용하여 완성된 경우에는 본 대학교와 창업기업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창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의 현황자료
2. 창업기업의 결산보고서
3. 그 외 심의와 승인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정보의 유출금지)
① 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본 대학교로부터 획득한 모든 정보를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못한다.
-
- 부 칙 <기획팀-2479호 : 2024.2.2.>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