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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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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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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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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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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본문
- 제1조(목적)
- 제2조(종류 및 직위)
- 제3조(개별계약의 원칙)
- 제3조의2(공개채용의 원칙)
- 제3조의3(임용연령)
- 제4조(당연퇴직)
- 제5조(직무)
- 제6조(자격)
- 제7조(기금의 설치)
- 제8조(임용)
- 제9조(직무)
- 제10조(보수)
- 제11조(자격)
- 제12조(임용)
- 제13조(직무 및 교수시간)
- 제14조(보수)
- 제15조(자격)
- 제16조(임용)
- 제17조(직무)
- 제18조(보수)
- 제19조(자격)
- 제20조(임용)
- 제21조(직무 및 교수시간)
- 제22조(보수)
- 제23조(자격)
- 제24조(임용)
- 제25조(직무)
- 제26조(보수)
- 제27조(자격)
- 제28조(임용)
- 제29조(직무)
- 제30조(보수)
- 제31조(자격)
- 제32조(임용)
- 제33조(직무)
- 제34조(보수)
- 제35조(자격)
- 제36조(임용)
- 제37조(직무 및 교수시간)
- 제38조(보수)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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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 [학법대우 기획팀-236]
시행 2025-08-14 [학법대우 기획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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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1조(목적)
- 제2조(종류 및 직위)
- 제3조(개별계약의 원칙)
- 제3조의2(공개채용의 원칙)
- 제3조의3(임용연령)
- 제4조(당연퇴직)
- 제5조(직무)
- 제6조(자격)
- 제7조(기금의 설치)
- 제8조(임용)
- 제9조(직무)
- 제10조(보수)
- 제11조(자격)
- 제12조(임용)
- 제13조(직무 및 교수시간)
- 제14조(보수)
- 제15조(자격)
- 제16조(임용)
- 제17조(직무)
- 제18조(보수)
- 제19조(자격)
- 제20조(임용)
- 제21조(직무 및 교수시간)
- 제22조(보수)
- 제23조(자격)
- 제24조(임용)
- 제25조(직무)
- 제26조(보수)
- 제27조(자격)
- 제28조(임용)
- 제29조(직무)
- 제30조(보수)
- 제31조(자격)
- 제32조(임용)
- 제33조(직무)
- 제34조(보수)
- 제35조(자격)
- 제36조(임용)
- 제37조(직무 및 교수시간)
- 제38조(보수)
- 부칙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교원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46조제8항에 따라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0.>
제2조(종류 및 직위)
① 특별임용교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3, 2014.2.10>
1. 석좌교수 :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망이 있는 인사로서 외부기금 또는 특별재원으로 임용된 교원
2. 대우교수 : 학생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3. 연구교수 : 특정 연구과제 수행 또는 연구소 운영 등 연구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4. 강의교수 : 학생교육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5. 객원교수 :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특정영역에서 업적이 있는 자로서 학생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일정기간 임용된 교원
6. 겸임교수 : 공공기관,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분야의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산업체의 전문가로서 학생교육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7. 초빙교수 : 학계 또는 사회의 저명인사로서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임용된 교원
8. 산학협력교수 :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자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 취업 지원 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제3조(개별계약의 원칙)
특별임용교원의 임용계약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사이에서도 임용계약 대상자별로 그 내용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0.]
제3조의3(임용연령)
특별임용교원의 임용연령은 만 6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10.]
제4조(당연퇴직)
특별임용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제5조(직무)
특별임용교원은 해당 직위의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본 대학교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특별강의 및 세미나 등 본 대학교가 지정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제2장 석좌교수
제6조(자격)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망 있는 인사로 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① 석좌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외부기금 또는 특별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석좌교수기금은 외부기관이나 독지가가 기탁한 출연금 또는 교비지원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의 석좌교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임용)
① 석좌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총장이 면직한다. <개정 2012.5.22., 2018.8.31>
②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9조(직무)
석좌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또는 연구
2. 특별강연 및 세미나
3. 기타 대학발전에의 기여
제10조(보수)
석좌교수의 보수는 기금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대우교수
제11조(자격)
대우교수는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학생교육 및 연구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 해당분야의 강의 및 연구를 담당할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임용)
① 대우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총장이 면직한다. 다만, 대우조교수 직급의 대우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5.22, 2018.8.31>
② 대우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13조(직무 및 교수시간)
① 대우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 연구 및 기타 대학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우교수는 해당 전공분야와 관련된 강의를 학기당 9학점 이하에서 담당하고 수강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14조(보수)
대우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연구교수
제15조(자격)
① 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본 대학교의 특정 연구과제 또는 연구소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 외부 연구기금 등에 의하여 본 대학교 연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연구능력이 탁월하여 본 대학교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신설 2014.2.10., 2020.2.10.>
② 제1항 제3호에 의거한 연구교수 자격 및 임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2.10.>
제16조(임용)
① 연구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 또는 연구소(센터)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5.22.>
②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참여를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0.2.10.>
제17조(직무)
연구교수는 연구를 수행하되 특별한 경우 소속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 또는 연구소(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3.2.10.>
제18조(보수)
연구교수의 보수는 연구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강의교수
제19조(자격)
강의교수는 학생교육을 위하여 강의능력이 뛰어난 자로 한다.
제20조(임용)
① 강의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5.22.>
② 강의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21조(직무 및 교수시간)
강의교수는 학생교육 활동을 수행하며, 교수시간은 학기당 12학점(외국인 강의교수의 경우 학기당 15학점 이하)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교수시간 및 교수시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2.10.>
1. <삭제 2020.2.10.>
2. <삭제 2020.2.10.>
3. <삭제 2020.2.10.>
제22조(보수)
강의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객원교수
제23조(자격)
객원교수는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특정영역에서 업적이 있는 자로 하며, 본 대학교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협약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학생교육과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4.2.10.>
② 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25조(직무)
① 객원교수는 본 대학교와의 교류와 협력에 기여하며, 관련 전공분야의 교육과 연구활동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객원교수는 학기당 6학점 이하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26조(보수)
객원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겸임교수
제28조(임용)
① 겸임교수는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5.22.>
②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29조(직무)
① 겸임교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교육, 공동연구, 학생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겸임교수는 학기당 9학점 이하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30조(보수)
겸임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초빙교수
제31조(자격)
초빙교수는 국내ㆍ외로 연구업적 및 연구활동이 매우 우수한 자 또는 사회적 저명도가 높은 외부인사로 한다.
②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본교 대형 국책사업 운영을 위한 해외 우수인력의 초빙이 필요한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0., 2025.8.14.>
제33조(직무)
① 초빙교수는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초빙교수는 학기당 9학점 이하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0.2.10.>
제34조(보수)
초빙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산학협력교수 <신설 2012.8.23.>
제35조(자격)
산학협력교수는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사업에서 요구하는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23]
제36조(임용)
① 산학협력교수는 학과(전공), 대학(원) 및 부서에 소속된 교원으로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 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4.8.19.>
② 산학협력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0.2.10.>
[본조신설 2012.8.23]
제37조(직무 및 교수시간)
산학협력교수는 산학협력과 학생교육 활동을 수행하며, 교수시간은 연간 10학점 이하로 하며,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2.10.>
[본조신설 2012.8.23.]
제38조(보수)
산학협력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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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467호 : 2023.2.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용 중인 특별임용교원과 임용 절차가 완료되어 2023년 3월 1일 임용 대상인 특별임용교원은 재계약 임용부터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236호 : 2025.8.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