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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직원회 규칙

[시행 2011-05-19][규칙 기획팀-537 일부개정]

총무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제13조의2에 의하여 대학 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와 이를 통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아주대학교 직원회(이하 “직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직원회는 총회 및 대의원회로 조직된다.
제2장 총 회
제3조(구성) 총회는 아주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와 아주대학교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의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제80조에서 정하는 일반직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기능) 총회는 대의원의 선출 및 대의원회 임원의 불신임을 행한다. 다만, 대의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후임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겸한다.
제3장 대의원회
제6조(구성) 대의원회는 대학교와 의료원의 직원 중에서 선출된 1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1인
2. 부의장 1인
3. 감사 2인
4. 총무 2인
제7조(대표성) 대의원회는 직원회의 대의기구이며,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체 직원의 총의로 본다.
제8조(임무) ① 대의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 임원의 선출
2. 대의원이 결원된 경우 후임대의원의 선출
3. <삭제 2011.5.19.>
4. 대학평의원회에 부의할 내용에 관한 심의
5. 직원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 승인
6. 본 규칙의 개정 요청
7. 총장이 직원회에 부의한 사항의 심의
② <삭제 2011.5.19.>
제9조(대의원의 선출) ① 대의원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회에서 직접표결 또는 간접표결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파견․출장․휴직 등으로 3월 이상 교내에 부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대의원을 선출한다.
제10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의 결원으로 선출된 후임대의원의 임기는 전임대의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의장, 부의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 궐위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후임의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부의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③ 총무는 대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① 의장은 대의원회의 장이 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회계 및 일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때에는 각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④ 총무는 의장을 보좌하며, 재정 및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의장 등의 불신임) ① 직원 50인 이상의 서명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의장 등의 불신임을 요구할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 등의 불신임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재적직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불신임을 결의할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대의원회의 회의) ① 대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대의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파견․출장․휴직 등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인원은 재적대의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⑤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의 의결은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재 정
제15조(재원) 직원회의 재정은 대학교 및 의료원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16조(지출) 직원회의 재정지출은 대의원회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에서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17조(결산보고) ① 대의원회 의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내역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한다.
② 대의원회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회계연도) 직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