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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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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시행 2024-07-08][규칙 기획팀-939 일부개정]
교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사과정의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학사과정의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연구·심의 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개편·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3.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기준 및 개선 방안
4. 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5. 교육우수교수 심사<신설 2019.4.17.>
6. 기타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 2019.4.17.>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혁신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3.29.>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산학부대학 및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위원 중 해당 학장이 추천하는 교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2.5., 2015.7.20.>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와 서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과 위원회 운영)
① 분야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2.5., 2012.12.27., 2014.11.26., 2015.7.20., 2024.7.8.>
1. 교양 교육과정위원회 : 다산학부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양 과목 개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2. Basic Science and Mathematics(약칭 BSM) 교육과정위원회 : 다산학부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초과학 및 기초수학 과목 개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개정 2014.10.10.>
3. 일반선택 교육과정위원회 : 다산학부대학에서 운영하는 일반선택 과목 개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4.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 전공과목 개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② 제1항의 분과 위원회에서 연구·심의한 결과는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단,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은 해당 단과대학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2.5.>
제6조(교육과정의 확정)
교육과정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 사항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졸업이수학점 체제 변경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과정 개편
2. 학사제도 도입 및 변경 등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과정 개편
3. 기타 대다수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교육과정 개편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이외에도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제9조(적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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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939호 : 2024.7.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