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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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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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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23-01-13 [기획팀-2352]
시행 2023-01-13 [기획팀-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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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대상)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용어의 정의)
- 제5조(기능)
- 제5조의2(진실성 검증 시효)
- 제6조(구성)
- 제7조(간사)
- 제8조(회의 및 의결)
- 제9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 제10조(예비조사의 착수)
-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제14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제17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제18조(판정 및 이의제기)
- 제19조(결과 보고 및 조치)
- 제20조(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제22조(교육부 훈령의 준용)
- 부칙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23-01-13][규칙 기획팀-2352 일부개정]
연구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의 연구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2.>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본 대학교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 연구원 및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5.12.>
제3조(적용범위)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5.12.>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5.12.>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5.12.>
6.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개정 2011.5.12.>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개정 2023.1.13.>
⑤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삭제 2011.5.12.>
⑦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1.13.>
제2장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 2011.5.12.>
1. 연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3.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 착수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의2(진실성 검증 시효)
<삭제 2011.5.12.>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부교수 이상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1.5.12., 2019.10.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신설 2011.5.12.>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팀장을 간사로 둔다.<신설 2011.5.12.>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1.5.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징계권고에 대한 결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신설 2011.5.12.>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① 제보자는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1.5.12.>
② <삭제 2011.5.12.>
③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1.13.>
제10조(예비조사의 착수)
①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하면 예비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판단한다.<신설 2011.5.12.>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4.29.>
③ 예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예비조사 위원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임무완료시까지로 한다.<신설 2011.5.12.>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1.5.12., 2023.1.13.>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1.5.12.>
③ <삭제 2011.5.12.>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보고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착수 여부 및 관련절차를 결정하고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11.5.12.>
② 본조사 착수를 결정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상기 제1항과 동일 기간 내에 피조사자에게 관련절차 및 예비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1.5.12.>
③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4.29.>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신설 2023.1.13.>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착수 결정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수되어야 한다.<개정 2011.5.12.>
② 본조사는 본조사결과보고서 제출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개정 2023.1.13.>
③ 본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5.12.>
제14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임무완료시까지로 한다.<개정 2011.5.12., 2023.1.13.>
② 본조사위원장은 본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신설 2011.5.12.>
③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본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5.12.>
⑤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5.12., 2023.1.13.>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서면질의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5.12.>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통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1.5.12.>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신설 2011.5.12.>
④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
⑤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5.12.>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피조사자의 혐의는 판정 <삭제>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며, 무혐의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5.12., 2023.1.13.>
⑦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위원회 위원과 관계 교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2., 2023.1.13.>
제17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5.12., 2023.1.13.>
② 본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3.>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본조사위원 명단<개정 2011.5.12.>
제18조(판정 및 이의제기)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본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확정 및 서면통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에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본조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2., 2023.1.13.>
④ 재조사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조사보고서를 심의․확정한다.<신설 2011.5.12., 2023.1.13.>
⑤ 재조사보고서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 할 수 없다.<신설 2011.5.12.>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9조(결과 보고 및 조치)
① 위원회는 판정 및 이의제기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1.5.12., 2023.1.13.>
② 총장은 위원회의 건의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11.5.12.>
③ <삭제 2011.5.12.>
제20조(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①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최종결과보고서를 확정 후 1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정보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본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1.5.12., 2023.1.13.>
제22조(교육부 훈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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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기획팀-2352호 : 2023.1.1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