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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교원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무혁신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3., 2024.3.29.>
② <삭제 2009.11.13.>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1.13.>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사) 위원회는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 활동
2. 교육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제6조(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 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원팀장이 된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