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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홍보위원회 규칙
[시행 2019-05-21][규칙 기획팀-424 일부개정]
홍보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외협력실장이 된다. <개정 2015.10.16., 2019.5.21>
③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간사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19.5.2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대내외 홍보정책
2. 홍보내용 및 방법에 괸한 실행계획
3.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4. 기타 대내외 홍보 관련 주요사항
제4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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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